하나의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일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을 때에 그 계약의 규제는 복잡한 준거법의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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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하나의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일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을 때에 그 계약의 규제는 복잡한 준거법의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의 ...
하나의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일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을 때에 그 계약의 규제는 복잡한 준거법의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적인 노동관계가 보다 보편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법이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특정 국가에 고유한 고용문화 환경이나 그를 기반으로 한 법규제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근로자의 보편적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노동관계에서도 적용이 요청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은 준거법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호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제이지만 그 대상 획정을 두고서는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한계가 지적되며 당사자 자치의 가능성과 관련한 논의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근로자 개념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제사법의 규제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편 초국경적 노동관계 속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근로계약과 충돌할 경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나 효력확장의 한계 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새로운 양상에 직면한다. 이렇듯 국제적 노동관계의 영역에서의 접근은 노동법의 전통적 논의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시사를 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like employment contracts that take place within a single country, the regulation of such contracts when the employers, employees, and workplace span two or more countries raises complex questions of governing law.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
Unlike employment contracts that take place within a single country, the regulation of such contracts when the employers, employees, and workplace span two or more countries raises complex questions of governing law.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nd advances in technology have made international labor relations more commonplace, requiring changes in the employment culture and legal regulations that are unique to a particular country,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based on labor law. Internationally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which are requested to be applied in international labor relations for the universal protection of workers, are regulations that can fill the gaps in protection arising from differences in governing laws, but they have limitations due to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in defining their targets and require further review, including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y of party autonomy. In addition, the question remains as to the extent to which private international law can regulate those who work beyond the scope of traditional employment contract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worker. In transnational labor relation, traditional debate on whether to apply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in cases where employment rules or collective agreements conflict with employment contract can face new premises. Also the difficult question on the limit of the extension of collective agreement can find new clue by this perspective. Like this, the approach to international labor relations has implications for traditional discussions in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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