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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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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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59-19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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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제61조...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제안을 위하여 2006년도에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취약점을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대표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이루어지도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 운영. 예를 들면 상급 관리자급의 명예감독관 위촉 배제.
셋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적된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예를 들면 지역협의회, 업종별협의회, 중앙협의회 구성․운영, 재정적 지원 등.
넷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의 인식 제고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불이익금지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제2항)의 구체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신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명예감독관 위촉을 ‘가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다섯째,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모델 개발 및 응용. 예를 들면, 본사와 떨어져 있는 옥외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 반영 및 항상 이동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버스, 택시, 기타 육상운송의 특성을 반영한 운송업 교육모델 등.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Revitalization Pla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Focused on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Jo-Duk YoonChoong-Hyun Han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worker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Revitalization Pla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Focused on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Jo-Duk YoonChoong-Hyun Han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workers in the industrial safety prevention activities,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as introduced by an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in July, 1995, and was newly inserted in article 61.2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hen amending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December, 1996.In order to analyse the problems and weak-point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and to suggest it's revitalizing plan, a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the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ve items.First, regulate the election methods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labor union without the majority of the labors.Second, prohibit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from participating as the employer member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Third, provide an active policy on the passive and lacking support by the government(the Ministry of Labor), which has been indicated as the biggest obstacle element for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Fourth, promot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mployer and specify the disadvantage ban provision(Article 61.2(2)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activities.Fifth, develop and apply an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models that cor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for each industry category.
참고문헌 (Reference)
1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역협의회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1-7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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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방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9-52, 2002
1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능력향상과 자유로운 참여보장 방안" 한국산업안전공단 3-52, 1999.11.30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22, 1998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방향-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1-129, 2006a
15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03) : 2000
16 "노사참여적 예방활동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1-78, 2005a
17 "건설현장의 현실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노동건강연대여수지역별노동조합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40-46, 2003.4.29
18 "2006 동향조사 심층분석:기타 비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70-756) : 2006c
19 "2005 동향조사 심층분석:사업장 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제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42-333) : 2005b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법정근로시간 단축협상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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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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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2 | 0.92 | 1.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 | 1.23 | 1.948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