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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 = Termination, Modification, Merger and Division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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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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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은 비교적 장기간 존속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화나 법제도의 개정 등에 의하여 신탁설정 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신탁조항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처음부터 신탁의 존속 자체가 신탁의 설정목적에 반하게 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탁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 중에서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에 대하여 해설한다.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에서는 신탁의 변경에 관한 일반규정과 신탁의 합병 및 분할 규정을 신설하고, 신탁의 변경과 종료를 동일한 환경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그 결과, 신탁의 변경이 보다 유연하게 행하여지도록 함과 동시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이익을 적절히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신탁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신탁은 원칙적으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신탁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4. 신탁의 종료사유를 법정하고,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신탁은 종료할 수 있다.
      5. 신탁종료 후에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6. 수탁자는 신탁종료 후 신탁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7.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반 신탁에서는 신탁행위 또는 신탁 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청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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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은 비교적 장기간 존속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화나 법제도의 개정 등에 의하여 신탁설정 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신탁조항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처음부...

      신탁은 비교적 장기간 존속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화나 법제도의 개정 등에 의하여 신탁설정 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신탁조항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처음부터 신탁의 존속 자체가 신탁의 설정목적에 반하게 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탁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 중에서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에 대하여 해설한다.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에서는 신탁의 변경에 관한 일반규정과 신탁의 합병 및 분할 규정을 신설하고, 신탁의 변경과 종료를 동일한 환경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그 결과, 신탁의 변경이 보다 유연하게 행하여지도록 함과 동시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이익을 적절히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신탁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신탁은 원칙적으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신탁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4. 신탁의 종료사유를 법정하고,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신탁은 종료할 수 있다.
      5. 신탁종료 후에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6. 수탁자는 신탁종료 후 신탁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7.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반 신탁에서는 신탁행위 또는 신탁 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청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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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rust is a legal relationship to exist for a relatively long-time. Therefore, reasonable changes in the trust terms are sometimes need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m. This paper introduces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regulations from the Trust Act, drafted and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draft, the regulations are developed and clarfied regarding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ombination(merger) and division regulations are newly introduced. As a result, trusts are now subject to easy changes. The main contents of the draft are as follows:
      (1) A trust may be modified upon consent of the settlor, trustee and all beneficiaries(§ 98 ①).
      (2)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unanticipated at the time of the trust creation or settlement, the settlor, the beneficiaries or the trustee may request any change thereto before the court(§ 98 ③).
      (3) A trustee may combine two or more trusts into a single trust or divide a trust into two or more separate trusts(§§ 89-96).
      (4) When the cause originally provided in the deed of trust occurrs, or the purpose of the trust is accomplished or becomes unattainable, the trust shall be terminated(§ 97).
      (5) A trus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upon the consent by the settlor and all the benificiaries(§ 98 ①).
      (6)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or any of the specified persons due to the termination of trust(§ 100 ①).
      (7) In case where the trust is terminated, the trustee shall perform the last accounts on the trust affair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beneficiary, the trust manager or the spicified owner(§ 10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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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rust is a legal relationship to exist for a relatively long-time. Therefore, reasonable changes in the trust terms are sometimes need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m. This paper introduces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regulations from...

      A trust is a legal relationship to exist for a relatively long-time. Therefore, reasonable changes in the trust terms are sometimes need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m. This paper introduces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regulations from the Trust Act, drafted and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draft, the regulations are developed and clarfied regarding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ombination(merger) and division regulations are newly introduced. As a result, trusts are now subject to easy changes. The main contents of the draft are as follows:
      (1) A trust may be modified upon consent of the settlor, trustee and all beneficiaries(§ 98 ①).
      (2)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unanticipated at the time of the trust creation or settlement, the settlor, the beneficiaries or the trustee may request any change thereto before the court(§ 98 ③).
      (3) A trustee may combine two or more trusts into a single trust or divide a trust into two or more separate trusts(§§ 89-96).
      (4) When the cause originally provided in the deed of trust occurrs, or the purpose of the trust is accomplished or becomes unattainable, the trust shall be terminated(§ 97).
      (5) A trus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upon the consent by the settlor and all the benificiaries(§ 98 ①).
      (6)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or any of the specified persons due to the termination of trust(§ 100 ①).
      (7) In case where the trust is terminated, the trustee shall perform the last accounts on the trust affair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beneficiary, the trust manager or the spicified owner(§ 10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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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개정의 필요성
      • Ⅱ. 비교법적 검토
      • 1. 영국법
      • 2. 미국법
      • 3. 일본 신신탁법
      • Ⅰ. 개정의 필요성
      • Ⅱ. 비교법적 검토
      • 1. 영국법
      • 2. 미국법
      • 3. 일본 신신탁법
      • 4. 입법적 착안사항
      • Ⅲ. 신탁의 변경
      • 1.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 변경(법무부 개정시안 제87조)
      • 2.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법무부 개정시안 제88조)
      • 3. 신탁의 합병
      • 4. 신탁의 분할
      • Ⅳ. 신탁의 종료
      • 1. 신탁의 종료사유(법무부 개정시안 제97조)
      • 2.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법무부 개정시안 제98조)
      • 3.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법무부 개정시안 제99조)
      • 4.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법무부 개정시안 제100조)
      • 5.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법무부 개정시안 제102조)
      • Ⅴ. 유한책임신탁의 청산(법무부 개정시안 제103조)
      • 1. 청산의 필요성
      • 2. 청산 중의 신탁(법무부 개정시안 제130조)
      • 3. 청산수탁자(법무부 개정시안 제131조)
      • 4. 채권자의 보호(법무부 개정시안 제133조)
      • 5. 청산 중의 파산신청(법무부 개정시안 제136조)
      • 6. 청산종결의 등기(법무부 개정시안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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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2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3 寺本振透, "解說新信託法" 弘文堂 2007

      4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5 新井誠, "信託法" 有斐閣 2008

      6 George T. Bogert, "Law of Trusts" 1987

      1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2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3 寺本振透, "解說新信託法" 弘文堂 2007

      4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5 新井誠, "信託法" 有斐閣 2008

      6 George T. Bogert, "Law of Trust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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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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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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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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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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