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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 = Die Verfassungswidrigkeit vom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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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후보자 지명 당시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지명하고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후보자 지명 당시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지명하고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헌법재판관이란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지명권자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은 다르다. 변호사 가운데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고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임명 방법이 서로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헌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 두 절차를 따로 규정한 헌법의 체계가 무너진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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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기
      • Ⅱ.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내용
      • Ⅲ.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판의 기준
      • Ⅳ.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
      • 국문초록
      • Ⅰ. 들어가기
      • Ⅱ.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내용
      • Ⅲ.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판의 기준
      • Ⅳ.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
      • Ⅴ. 나오기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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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4 김경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 전효숙에 대한 지명권 행사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4 (14): 295-326, 2008

      5 김선화,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NARS 2012

      6 김경제, "헌법의 침해" 한국공법학회 39 (39): 41-64, 2011

      7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행정법Ⅰ]" 박영사 2009

      8 서복경, "인사청문회제도의 연혁"

      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15 (15): 2003

      10 권건보,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2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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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복경, "인사청문회제도의 연혁"

      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15 (15): 2003

      10 권건보,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2

      11 김경제,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한국헌법학회 12 (12): 347-378, 2006

      12 최대권, "영미법" 박영사 1995

      13 김일환, "미국 연방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 미국헌법학회 21 (21): 205-242, 2010

      14 김경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한국공법학회 36 (36): 311-333, 2008

      15 전진영,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NARS 2009

      16 전진영,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NARS 2009

      17 김경제,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46 (46): 397-436, 2005

      18 Larenz, Karl,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1995

      19 Schwacke, Peter, "Juristische Methodik, 4. Aufl." 2003

      20 Vogel, Joachim, "Juristische Methodik" 1998

      21 Schulze-Fielitz, Helmuth, "Art. 20(Rechtsstaat) Rn. 113 ff. in: Dreier GG, Bd. Ⅱ, 2. Aufl"

      22 Jarass, Hans D., "Art. 20 Rn. 47, in: Jarass/Pieroth GG, 11. Aufl"

      23 Sachs, Michael, "Art. 20 Rn. 117 in: Sachs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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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
      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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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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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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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2 0.79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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