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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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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국 지방세의 현황과 추이와 외국 지방세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지방세입구조, 지방세수구조,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 광역·기초 간 세원배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개편 방향과 방 안을 모색하였음 현행 지방세제를 지방재정·세제 현황과 외국 지방재정·세제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첫째, 지방세 비중이 낮은 지방세입 구조. 2012년 한국의 지방세입 중 지방세 비중은 29.3%로 OECD 연방형 국가의 주정부(47.1%), 지방정부(45.4%), 단일형 국가(37.0%) 보다 낮음 둘째, 세원의 중앙정부 편중. 총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1960년대 이후 지방세 비중은 20%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세원의 중앙정부 편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음 셋째,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구조. 2012년 한국의 재산과세 비중은 44.4%로 OECD 연방형 국가 지방정부(56.6%)보다는 낮으나 연방형 국가 주정부(18.8%), 단일형 국가 지방정부(40.2%)보다는 높으며, 재산보유과세 비중은 16.0%로 단일형 국가(37.0%)보다 낮음 넷째, 재원조달 역할의 일부 세목 집중. 2013년 지방세목별 세수 비중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19.2%), 재산세(15.4%), 자동차세(12.5%) 순으로 이들 4개 세목의 비중이 전체 지방세수의 71.9%를 차지하고 있음 다섯째, 지방세원의 광역자치단체 편중. 2013년 지방세수 분포는 광역:기초가 66.6: 33.4로 되어 있다. 계층별로는 특별시는 본청:자치구가 90.8:9.2, 광역시는 본청: 자치구: 군이 80.0:16.8:3.2로 되어 있다. 도는 본청:시:군이 49.6:44.4:6.0으로 되어 있음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 방향으로 지방세수기반 확충, 기간세목 육성, 지방세제 합리화를 제안함 바람직한 지방세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수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며 응익성과 보편성, 재정책임성이 높은 세목을 기간세목으로 육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 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주민들이 한계적 재정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함 중앙정부에 세원이 편중되어 있어 자구노력만으로 지방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한데, 세수의 충분성·안정성, 세원의 보편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확대가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됨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0%에서 16.0%로 5%p 인상하게 되면 3조 1,418억원 정도의 세수 확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방소비세의 소비과세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득세수와 연계된 지방소비세 6% 분의 안분 기준을 개선하여야 함 세원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의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광역·기초 간 세원조정도 필요함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보유분) 등을 자치구세로 이양하고 광역시의 재원손실은 조정교부금을 축소하여 조정함 도와 시군의 경우 도세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를 시군으로 이양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의 공동세화함 또는 도세 중 등록면허세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를 군세로 이양하고 도의 재원손실은 조정교부금을 축소하여 조정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기간세목으로 육성하도록 함 재산세는 대표적 응익과세이며 세원의 이동성이 낮아 세율을 인상해도 조세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적으며, 전가가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한계적 재정책임을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재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선박·항공기 등으로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간세목으로 육성하려면 과세대상을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과세표준은 법정화 할 필요가 있음 기계장치에 대한 재산세율은 이미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선박·항공기에 적용하는 0.3%나 일반건축물에 적용하는 0.25%를 적용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간세목으로 육성하도록 함 개인지방소득세는 응익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의 한계적 재정책임에 적합한 세목임. 개인지방소득세의 응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초과누진 세율을 단일세율로 개편함. 중앙·지방 간 세수 중립적으로 단일세율화를 추진한다면 종합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세율은 2.0% 내외가 될 것임 개인지방소득세를 도의 기간세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와 시군 간 공동세화를 추진함. 개인지방소득세율을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공동세화를 추진한다면, 등록면허세 이양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율은 도세가 0.6%, 시군세가 1.4%가 될 것임.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이양의 경우에는 도세가 1.0%, 시군세도 1.0%가 될 것임 바람직한 지방세제를 정립하려면 일부 지방세목의 정상화도 필요함 자동차세(주행분)는 세수 보전금을 인상하고, 유가보전금을 중앙정부 특별회계로 이양 하도록 함 그리고 경제성장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면허세나 주민세(균등분) 등의 정액세율을 현실화시켜야 함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주택분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중앙정부의 재정상황도 여유롭지 못하므로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은 중앙·지방 간 재원중립을 전제로 추진하도록 함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세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일반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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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 지방세의 현황과 추이와 외국 지방세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지방세입구조, 지방세수구조,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 광역·기초 간 세원배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

    본 연구는 한국 지방세의 현황과 추이와 외국 지방세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지방세입구조, 지방세수구조,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 광역·기초 간 세원배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방세제의 개편 방향과 방 안을 모색하였음 현행 지방세제를 지방재정·세제 현황과 외국 지방재정·세제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첫째, 지방세 비중이 낮은 지방세입 구조. 2012년 한국의 지방세입 중 지방세 비중은 29.3%로 OECD 연방형 국가의 주정부(47.1%), 지방정부(45.4%), 단일형 국가(37.0%) 보다 낮음 둘째, 세원의 중앙정부 편중. 총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1960년대 이후 지방세 비중은 20%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세원의 중앙정부 편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음 셋째,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수 구조. 2012년 한국의 재산과세 비중은 44.4%로 OECD 연방형 국가 지방정부(56.6%)보다는 낮으나 연방형 국가 주정부(18.8%), 단일형 국가 지방정부(40.2%)보다는 높으며, 재산보유과세 비중은 16.0%로 단일형 국가(37.0%)보다 낮음 넷째, 재원조달 역할의 일부 세목 집중. 2013년 지방세목별 세수 비중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19.2%), 재산세(15.4%), 자동차세(12.5%) 순으로 이들 4개 세목의 비중이 전체 지방세수의 71.9%를 차지하고 있음 다섯째, 지방세원의 광역자치단체 편중. 2013년 지방세수 분포는 광역:기초가 66.6: 33.4로 되어 있다. 계층별로는 특별시는 본청:자치구가 90.8:9.2, 광역시는 본청: 자치구: 군이 80.0:16.8:3.2로 되어 있다. 도는 본청:시:군이 49.6:44.4:6.0으로 되어 있음 바람직한 지방세제 개편 방향으로 지방세수기반 확충, 기간세목 육성, 지방세제 합리화를 제안함 바람직한 지방세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수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며 응익성과 보편성, 재정책임성이 높은 세목을 기간세목으로 육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 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주민들이 한계적 재정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함 중앙정부에 세원이 편중되어 있어 자구노력만으로 지방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한데, 세수의 충분성·안정성, 세원의 보편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확대가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됨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0%에서 16.0%로 5%p 인상하게 되면 3조 1,418억원 정도의 세수 확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방소비세의 소비과세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득세수와 연계된 지방소비세 6% 분의 안분 기준을 개선하여야 함 세원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의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광역·기초 간 세원조정도 필요함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보유분) 등을 자치구세로 이양하고 광역시의 재원손실은 조정교부금을 축소하여 조정함 도와 시군의 경우 도세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를 시군으로 이양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의 공동세화함 또는 도세 중 등록면허세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를 군세로 이양하고 도의 재원손실은 조정교부금을 축소하여 조정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기간세목으로 육성하도록 함 재산세는 대표적 응익과세이며 세원의 이동성이 낮아 세율을 인상해도 조세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적으며, 전가가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한계적 재정책임을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재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선박·항공기 등으로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간세목으로 육성하려면 과세대상을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과세표준은 법정화 할 필요가 있음 기계장치에 대한 재산세율은 이미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선박·항공기에 적용하는 0.3%나 일반건축물에 적용하는 0.25%를 적용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간세목으로 육성하도록 함 개인지방소득세는 응익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의 한계적 재정책임에 적합한 세목임. 개인지방소득세의 응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초과누진 세율을 단일세율로 개편함. 중앙·지방 간 세수 중립적으로 단일세율화를 추진한다면 종합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세율은 2.0% 내외가 될 것임 개인지방소득세를 도의 기간세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와 시군 간 공동세화를 추진함. 개인지방소득세율을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공동세화를 추진한다면, 등록면허세 이양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율은 도세가 0.6%, 시군세가 1.4%가 될 것임.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이양의 경우에는 도세가 1.0%, 시군세도 1.0%가 될 것임 바람직한 지방세제를 정립하려면 일부 지방세목의 정상화도 필요함 자동차세(주행분)는 세수 보전금을 인상하고, 유가보전금을 중앙정부 특별회계로 이양 하도록 함 그리고 경제성장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면허세나 주민세(균등분) 등의 정액세율을 현실화시켜야 함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주택분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중앙정부의 재정상황도 여유롭지 못하므로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은 중앙·지방 간 재원중립을 전제로 추진하도록 함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세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일반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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