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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und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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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many people use smartphones, the damage from illegal filming has become serious. Accordingl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t is strictly punished by regulating it as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Protective legal interests can be said to be sexual freedom that will not be sexually targeted against one's will.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 Article 14 Clause 1(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A person who takes photographs or videos of another person's body, which may cause any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 who was shot, by using a camera or other mechanism which has functions similar thereto.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women's judgment is determin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ge groups of age groups. And even if a part of the body is exposed, it is never tolerated that it is possible to shoot the body immediately beyond the permission of gaze on the part.
      However, considering that it is not easy to know in detail what actions are prohibited and what actions are allowed due to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I think legislation that make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more detailed is also possible. Therefore,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human body’ as a subject of photography by revising ‘human body (including the image of the body)’. And rather than using the abstract concept of ‘inducing sexual desire or shame’, it is also time to consider setting a clearer target regulation through restrictions on place o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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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many people use smartphones, the damage from illegal filming has become serious. Accordingl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t is strictly punished by regulating it as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

      As many people use smartphones, the damage from illegal filming has become serious. Accordingl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t is strictly punished by regulating it as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Protective legal interests can be said to be sexual freedom that will not be sexually targeted against one's will.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 Article 14 Clause 1(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A person who takes photographs or videos of another person's body, which may cause any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 who was shot, by using a camera or other mechanism which has functions similar thereto.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women's judgment is determin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ge groups of age groups. And even if a part of the body is exposed, it is never tolerated that it is possible to shoot the body immediately beyond the permission of gaze on the part.
      However, considering that it is not easy to know in detail what actions are prohibited and what actions are allowed due to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I think legislation that make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more detailed is also possible. Therefore,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human body’ as a subject of photography by revising ‘human body (including the image of the body)’. And rather than using the abstract concept of ‘inducing sexual desire or shame’, it is also time to consider setting a clearer target regulation through restrictions on place o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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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불법촬영으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규율하면서 엄벌하고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인이 기준이 되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하고 형식적인 성적 상징성을 가진 신체의 특정부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고 그 부위에 대한 시선의 허용을 넘어 곧바로 신체를 함부로 촬영해도 된다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비록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해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며, 노출 여부를 떠나 타인의 모습을 찍은 장면이 성적 목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 판단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성요건상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구성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하는 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볼 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신체의 이미지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촬영대상으로 포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이라는 추상적 개념 대신 장소나 신체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대상의 규정을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ㆍ캐나다ㆍ영국은 촬영이 금지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성기와 항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촬영이 금지되는 피해자의 행위를 사적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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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불법촬영으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규율하면서 엄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불법촬영으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규율하면서 엄벌하고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인이 기준이 되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하고 형식적인 성적 상징성을 가진 신체의 특정부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고 그 부위에 대한 시선의 허용을 넘어 곧바로 신체를 함부로 촬영해도 된다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비록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해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며, 노출 여부를 떠나 타인의 모습을 찍은 장면이 성적 목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 판단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성요건상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구성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하는 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볼 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신체의 이미지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촬영대상으로 포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이라는 추상적 개념 대신 장소나 신체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대상의 규정을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ㆍ캐나다ㆍ영국은 촬영이 금지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성기와 항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촬영이 금지되는 피해자의 행위를 사적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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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 박상기, "형사특별법" 집현재 2013

      3 김정환, "형사특별법" 박영사 2021

      4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29-252, 2009

      5 이동희, "특별형법" 박영사 2021

      6 이주원, "특별형법" 홍문사 2022

      7 최호진 ; 허정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44 (44): 239-268, 2020

      8 이승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07-227, 2008

      9 박형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기수시기" 법원도서관 (88) : 2011

      10 문성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법학연구소 27 : 103-121, 2012

      1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 박상기, "형사특별법" 집현재 2013

      3 김정환, "형사특별법" 박영사 2021

      4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29-252, 2009

      5 이동희, "특별형법" 박영사 2021

      6 이주원, "특별형법" 홍문사 2022

      7 최호진 ; 허정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44 (44): 239-268, 2020

      8 이승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07-227, 2008

      9 박형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기수시기" 법원도서관 (88) : 2011

      10 문성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법학연구소 27 : 103-121, 2012

      11 손동권, "주석 특별형법" 율곡출판사 2022

      12 정준영,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13 이승준, "이른바 ‘레깅스 판결’(2019도16258)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해석의 한계 - 자유심증의 충돌 -" 사법발전재단 1 (1): 507-539, 2021

      14 박정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ʻ촬영ʼ의 대상-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대검찰청 (68) : 337-368, 2020

      15 이승준, "성폭력법상 카메리등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문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7 : 560-589, 2009

      16 김현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17 최준혁, "성폭력범죄에 대한 최근 법률과 판결의 변화" 대한변호사협회 (500) : 28-48, 2021

      18 김영철 ; 조현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법학연구소 57 (57): 151-177, 2016

      19 박혜림, "몰래 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원 23 (23): 101-126, 2017

      20 이흔재, "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305-339, 2021

      21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 (27): 1-30, 2016

      22 정승환, "2018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80) : 85-1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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