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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정지조건론적 재해석 = A Suspensive Conditioned Reinterpretation of Unlicensed Land Transac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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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1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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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ct on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 etc (ARRET) that regulates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LTPS) requires the parties of Land Transaction Contract(LTC) should get a license jointly from competent authorities when they transfer or create ownership and superficies at a cost. If they make a LTC without permission in advance, the contract is not able to become effective. For this reaso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are taking issues sharply about the legal character and the effectiveness of LTC which was made without a permission from related local authorities. The dispute on accreditation and licensing related to LTPS does not have advantage any more because those arguments is just on the study, and ARRET clears up the name and effectiveness. Accordingly, it is highly desirable that the legal character of LTPS be regarded as permission allowed by law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letter which is specified in the law. In addition, it might be reasonable that the requirement and effect requisite of LTC should be separated, and the contract itself should be regarded as valid, however the legal effect of LTC depends on whether the parties get the required permission or not. Above reinterpretation based on suspended condition might highly correspond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s. Besides, various problems on LTC including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deposit, permission conditioned claim for registration, whether the renewal of LTC is needed or not etc should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juristic act subject to conditions in Civil Law. Furthermore, the legal basis which is regarded as the origin of acute dispute of duty to cooperation about permission between the parties comes from practical law rather than collateral obligation or principle of good faith. The reason is that ARRET specifies the joint application obligation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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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ct on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 etc (ARRET) that regulates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LTPS) requires the parties of Land Transaction Contract(LTC) should get a license jointly from competent authorities when they transfer or creat...

    The Act on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 etc (ARRET) that regulates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LTPS) requires the parties of Land Transaction Contract(LTC) should get a license jointly from competent authorities when they transfer or create ownership and superficies at a cost. If they make a LTC without permission in advance, the contract is not able to become effective. For this reaso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are taking issues sharply about the legal character and the effectiveness of LTC which was made without a permission from related local authorities. The dispute on accreditation and licensing related to LTPS does not have advantage any more because those arguments is just on the study, and ARRET clears up the name and effectiveness. Accordingly, it is highly desirable that the legal character of LTPS be regarded as permission allowed by law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letter which is specified in the law. In addition, it might be reasonable that the requirement and effect requisite of LTC should be separated, and the contract itself should be regarded as valid, however the legal effect of LTC depends on whether the parties get the required permission or not. Above reinterpretation based on suspended condition might highly correspond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s. Besides, various problems on LTC including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deposit, permission conditioned claim for registration, whether the renewal of LTC is needed or not etc should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juristic act subject to conditions in Civil Law. Furthermore, the legal basis which is regarded as the origin of acute dispute of duty to cooperation about permission between the parties comes from practical law rather than collateral obligation or principle of good faith. The reason is that ARRET specifies the joint application obligation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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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등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설과 판례는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격 및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에 관한 종래의 허가설과 인가설의 대립은 강학상의 논의일 뿐, 실정법에서 그 명칭과 효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으며, 법문에 충실하게 이른바 ‘법정허가(法定許可)’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분하여 계약 자체는 성립하되, 다만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 않고 정지조건인 허가의 취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법률행위로 재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정법적 체계와 거래관행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허가 전에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의 법률관계, 이를테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청구권 인정여부, 허가조건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허가구역 지정해제 시 재계약 체결여부 등은「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첨예한 논쟁의 근원인 계약 당사자의 ‘허가협력의무’ 발생의 법적 근거는 종래 판례나 학설들이 궁색하게 주장하는 부수적 주의의무나 신의칙상 의무보다는 실정법상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에게 공동신청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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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등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등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설과 판례는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격 및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에 관한 종래의 허가설과 인가설의 대립은 강학상의 논의일 뿐, 실정법에서 그 명칭과 효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으며, 법문에 충실하게 이른바 ‘법정허가(法定許可)’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도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분하여 계약 자체는 성립하되, 다만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 않고 정지조건인 허가의 취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법률행위로 재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정법적 체계와 거래관행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허가 전에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의 법률관계, 이를테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청구권 인정여부, 허가조건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허가구역 지정해제 시 재계약 체결여부 등은「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첨예한 논쟁의 근원인 계약 당사자의 ‘허가협력의무’ 발생의 법적 근거는 종래 판례나 학설들이 궁색하게 주장하는 부수적 주의의무나 신의칙상 의무보다는 실정법상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에게 공동신청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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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상현, "허가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소고" 법학연구원 16 (16): 257-294, 2004

    2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11

    3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1

    4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12

    5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10

    6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4

    7 이준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재산법학회 28 (28): 77-108, 2011

    8 정영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토지법학회 34 (34): 59-100, 2018

    9 강인애, "토지공개념관계법의 해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 개관" 대한변호사협회 (175) : 1991

    10 김남욱, "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제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4 (14): 1-4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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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1

    4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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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4

    7 이준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재산법학회 28 (28): 77-108, 2011

    8 정영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토지법학회 34 (34): 59-100, 2018

    9 강인애, "토지공개념관계법의 해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 개관" 대한변호사협회 (175)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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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재삼, "토지거래허가제의 인가적 성질"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167-186, 2007

    12 오시영, "토지거래허가와 그 효력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35) : 419-462, 2007

    13 윤철홍,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7 (27): 1-36, 2011

    14 오수원,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대한변호사협회 (465) : 6-23, 2017

    15 김상명,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토지거래 규제법제 위반의 법률관계" 한국법학회 16 (16): 255-280, 2016

    16 추신영, "유동적 무효인 이중매매와 채권자대위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30 (30): 77-102, 2014

    17 조규창, "유동적 무효" 고시계사 41 (41): 1996

    18 김동훈,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41-8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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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2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3

    2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3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7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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