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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문제점 = Problems and Calculation Method of Fishery Loss Compensation from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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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1976, when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was completed in WolSung-Goon, Gyeongsangbuk-Do, fishery loss compensation investigations on the first class of common fishery rights in the nearby ocean have also began its progress and have reported that hundreds of investigations related to fishery loss compensation recently has been in progress.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fishery loss compensations paid to fishermen in current price are more than one trillion Won. In addition, it was also estimated that the service costs will be up to multibillion Won.
    Since these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derived from public services, the main body of businesses generally are the nations or the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mostly paid by national taxes. But problems arise because business operators tend to believe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oversupplied to the fishermen while fishermen tend to believe the compensations are underpaid. These problems can be viewed to root from the calculation methods of fishery loss compensations.
    The basis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bout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in each public services, and are encountering numerous difficulties because they are abstract and unsystematic. But calculation method of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still regulated to follow fishery enforcement ordinanc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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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1976, when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was completed in WolSung-Goon, Gyeongsangbuk-Do, fishery loss compensation investigations on the first class of common fishery rights in the nearby ocean have also began its progress and have reporte...

    In 1976, when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was completed in WolSung-Goon, Gyeongsangbuk-Do, fishery loss compensation investigations on the first class of common fishery rights in the nearby ocean have also began its progress and have reported that hundreds of investigations related to fishery loss compensation recently has been in progress.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fishery loss compensations paid to fishermen in current price are more than one trillion Won. In addition, it was also estimated that the service costs will be up to multibillion Won.
    Since these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derived from public services, the main body of businesses generally are the nations or the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mostly paid by national taxes. But problems arise because business operators tend to believe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oversupplied to the fishermen while fishermen tend to believe the compensations are underpaid. These problems can be viewed to root from the calculation methods of fishery loss compensations.
    The basis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bout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in each public services, and are encountering numerous difficulties because they are abstract and unsystematic. But calculation method of fishery loss compensations are still regulated to follow fishery enforcement ordinanc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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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76년 경북 월성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주변해역의 1종 공동어업권에 대해 어업 피해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최근까지 수백건의 어업보상 관련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현재까지 어업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경상가격으로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만 하여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어업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어업 손실보상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어업인들은 과소 보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업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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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경북 월성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주변해역의 1종 공동어업권에 대해 어업 피해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최근까지 수백건의 어업보상 관련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1976년 경북 월성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주변해역의 1종 공동어업권에 대해 어업 피해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최근까지 수백건의 어업보상 관련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현재까지 어업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경상가격으로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만 하여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어업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어업 손실보상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어업인들은 과소 보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업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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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2 성낙연, "헌법학" 법문사 2008

    3 R .B. Clark, "해양오염(Marine Pollution)" 도서출판 동화기술 2003

    4 Kiyomitsu Fujii, "해양개발(기술과 미래)" 전파과학사 1999

    5 해양수산부, "항만공사관련 어업권 피해조사 표준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2001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7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포항영일만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보상피해조사보고서" 1996

    8 한국감정원, "평화의 댐 공사에 따른 화천댐 수위저하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평가" 2003

    9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평화의 댐 공사 등으로 인한 화천댐 인근지역의 어업 피해율 조사보고서" 2003

    10 김영환, "원자력발전과 온배수(그 현황과 대책)" 전파과학사 2003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2 성낙연, "헌법학" 법문사 2008

    3 R .B. Clark, "해양오염(Marine Pollution)" 도서출판 동화기술 2003

    4 Kiyomitsu Fujii, "해양개발(기술과 미래)" 전파과학사 1999

    5 해양수산부, "항만공사관련 어업권 피해조사 표준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2001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7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포항영일만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보상피해조사보고서" 1996

    8 한국감정원, "평화의 댐 공사에 따른 화천댐 수위저하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평가" 2003

    9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평화의 댐 공사 등으로 인한 화천댐 인근지역의 어업 피해율 조사보고서" 2003

    10 김영환, "원자력발전과 온배수(그 현황과 대책)" 전파과학사 2003

    11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어업피해감정서(영일만신항 건설사업 관련)" 2002

    12 이종섭, "어업손실평가의 제문제 심포지움 보고서" 1998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손실액 평가의 산출기준개발에 관한 연구(평년어업경비를 중심으로)" 2001

    14 김용춘, "어업 손실보상제도상 총유재산 분배문제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2006

    15 부경대학교, "수산관계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2

    16 전효중, "소음․진동공학개론" 효성문화사 2006

    17 송기훈, "소모도 매립에 따른 마산만 어민 집단 국가소송의 부당성에 관한 연구" 40 : 2008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수면 잠재력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2차년도)" 2006

    19 강용주,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 추정의 새로운 통계학적 접근" 한국수산경영학회 35 (35): 117-132, 2004

    20 朴尙熙, "公用侵害의 要件에 관한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3

    21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영일만신항 건설사업 관련)감정촉탁에 대한 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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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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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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