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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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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序論) 공시지가제도(公示地價制度) 개요(槪要)
    • 제(第)1절(節) 토지(土地)와 국민경제(國民經濟)
    • 1. 토지(土地)의 일반적(一般的) 성격(性格)
    • 2. 토지(土地)의 공공성(公共性)
    • 제(第)2절(節) 지가안정대책(地價安定對策)
    • 서론(序論) 공시지가제도(公示地價制度) 개요(槪要)
    • 제(第)1절(節) 토지(土地)와 국민경제(國民經濟)
    • 1. 토지(土地)의 일반적(一般的) 성격(性格)
    • 2. 토지(土地)의 공공성(公共性)
    • 제(第)2절(節) 지가안정대책(地價安定對策)
    • 1. 70년대(年代)의 지가안정대책(地價安定對策)
    • 2. 8.8 부동산투기억제대책(不動産投機抑制對策)
    • 3. 8.8 배치(措置) 이후(以後)의 지가안정대책(地價安定對策)
    • 4. 8.10 부동산종합대책(不動産綜合對策)
    • 5.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제도(制度)의 확대(擴大)
    • 6. 토지시장(土地市場) 활성화(活性化) 대책(對策)
    • 제(第)3절(節) 공시지가제도(公示地價制度)의 의의(意義)
    • 1. 공시지가제도(公示地價制度)의 도입배경(導入背景) 및 추진경위(推進經緯)
    • 2. 공시지가(公示地價) 조사체계(調査體系)
    • 3. 제도도입(制度導入)의 성과(成果)
    • 4. 공시지가제도(公示地價制度)의 방향(方向)
    • 제(第)4절(節) 공시지가(公示地價) 공신력제고(公信力提高)를 위한 제도개선(制度改善)
    • 1. 지가현황도면(地價現況圖面)의 전산화(電算化) 추진(推進)
    • 2.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에 대한 검증실시(檢證實施)
    • 3.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전산정보(電算情報)의 대국민(對國民) 서비스 실시(實施)
    • 제(第)1편(編)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公示地價)
    • 제(第)1장(章)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제도(公示地價制度)
    • 제(第)1절(節) 지가공시제도(地價公示制度)
    • 제(第)2절(節)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公示地價)의 효력(效力) 및 적용범위(適用範圍)
    • 제(第)2장(章)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公示地價)의 조사(調査)
    • 제(第)1절(節) 개요(槪要)
    • 제(第)2절(節) 1998년(年) 표준지가격(標準地價格) 공시(公示) 추진실적(推進實績)
    • 제(第)3장(章) 1998년(年)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公示地價) 현황(現況)
    • 제(第)1절(節) 표준지(標準地)
    • 제(第)2절(節) 지가수준(地價水準)
    • 제(第)2편(編)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 제(第)1장(章)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 제(第)1절(節)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의 결정(決定)ㆍ공시(公示)
    • 제(第)2절(節)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조사체계(調査體系)
    • 제(第)3절(節)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결정방법(決定方法)
    • 제(第)2장(章) 1998년(年)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조사(調査)
    • 제(第)1절(節) 조사계획(調査計劃)의 수립시행(樹立施行)
    • 제(第)2절(節) 조사준비(調査準備)
    • 제(第)3절(節)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검증(檢證)
    • 제(第)4절(節) 지가현황도면(地價現況圖面)의 전산화(電算化)
    • 제(第)5절(節) 주민의견(主民意見) 수렴(收斂) 및 시(市)ㆍ군(郡)ㆍ구(區) 토지평가위원회(土地 評價委員會) 심의(審議)
    • 제(第)6절(節)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의 결정(決定) 및 이의신청(異議申請)
    • 제(第)7절(節)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전산정보(電算情報)의 대국민(對國民)서비스 실시(實施)
    • 제(第)3장(章) 지가전산화(地價電算化)
    • 제(第)1절(節) 개요(槪要)
    • 제(第)2절(節) 지가전산화(地價電算化) 현황(現況)
    • 제(第)3편(編) 지가변동률(地價變動率) 조사(調査)
    • 제(第)1장(章) 지가변동률(地價變動率) 조사(調査)의 목적(目的) 및 제도변천(制度變遷)
    • 제(第)1절(節) 조사목적(調査目的)
    • 제(第)2절(節) 지가변동률(地價變動率) 조사체계(調査體系)의 변천(變遷)
    • 제(第)2장(章) 지가변동률(地價變動率) 현황(現況)
    • 제(第)1절(節) 조사방법(調査方法)
    • 제(第)2절(節) 지가변동률(地價變動率) 현황(現況)
    • 제(第)4편(編)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자격제도(資格制度) 및 감정평가업(鑑定評價業)
    • 제(第)1장(章)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 제(第)1절(節)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제도(制度)
    • 제(第)2절(節)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의 업무(業務)
    • 제(第)3절(節)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의 자격(資格)
    • 제(第)4절(節)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시험(試驗)
    • 제(第)5절(節) 실무수습(實務修習)
    • 제(第)6절(節) 자격자(資格者) 현황(現況)
    • 제(第)7절(節) 외국인(外國人)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 제(第)2장(章) 감정평가업(鑑定評價業)
    • 제(第)1절(節) 감정평가업(鑑定評價業)의 정의(定義)
    • 제(第)2절(節) 감정평가업자(鑑定評價業者)
    • 제(第)3절(節) 감정평가업자(鑑定評價業者)의 업무(業務)
    • 제(第)3장(章) 감정평가업협회(鑑定評價業協會)
    • 제(第)1절(節) 설립목적(設立目的) 및 성격(性格)
    • 제(第)2절(節) 임무(任務) 및 기능(機能)
    • 제(第)3절(節) 협회(協會)의 조직(組織)과 운영(運營)
    • 제(第)4장(章) 한국감정원(韓國鑑定院)
    • 제(第)1절(節) 설립(設立)
    • 제(第)2절(節) 조직(組織)
    • 제(第)3절(節) 주요업무(主要業務)
    • 자료편(資料編)
    • 표(表) 1. 시(市)ㆍ군(郡)ㆍ구별(區別) 가격수준(價格水準)
    • 표(表) 2.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조사필지(調査筆紙) 현황(現況)
    • 표(表) 3. 1997년도(年度) 시(市)ㆍ도별(道別)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합산액(合算額)
    • 표(表) 4. 시(市)ㆍ군(郡)ㆍ구(區) 토지평가위원회(土地評價委員會) 심의결과(審議結果)
    • 표(表) 5. 연도별(年度別) 지가변동률(地價變動率) 현황(現況)(행정구역별(行政區域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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