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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 신탁행위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 A Study on the Act of Creating a Trust and a Method of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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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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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act of creating a trust and a method of public notice under the revised Trust Act §§3-4. Under this Act a trust can be created by the act of creating a trust which are a trust contract, trust by will, and self-declaration(§3 ①). This act of creating a trust should be understood as an act to make legal effects based on a intention of a person who creates a trust. Though this act is generally regulated this act, the nature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ct have not yet been examined property. So shall I analyze ⅰ) the act of creating a trust is whether a delivery-contract or not, and ⅱ) this act is whether a unilateral contract, and ⅲ) a self-declaration is whether an unilateral (juristic) act, etc.
    §4 of the revised Trust Act provides for the regime for disclosure of the trust and its preferential effect against third parties. I shall analyze ⅰ) a Method of Public notice of ‘registrable properties’, and ⅱ) a Method of Public notice of ‘non-registrable proper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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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act of creating a trust and a method of public notice under the revised Trust Act §§3-4. Under this Act a trust can be created by the act of creating a trust which are a tru...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act of creating a trust and a method of public notice under the revised Trust Act §§3-4. Under this Act a trust can be created by the act of creating a trust which are a trust contract, trust by will, and self-declaration(§3 ①). This act of creating a trust should be understood as an act to make legal effects based on a intention of a person who creates a trust. Though this act is generally regulated this act, the nature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ct have not yet been examined property. So shall I analyze ⅰ) the act of creating a trust is whether a delivery-contract or not, and ⅱ) this act is whether a unilateral contract, and ⅲ) a self-declaration is whether an unilateral (juristic) act, etc.
    §4 of the revised Trust Act provides for the regime for disclosure of the trust and its preferential effect against third parties. I shall analyze ⅰ) a Method of Public notice of ‘registrable properties’, and ⅱ) a Method of Public notice of ‘non-registrable proper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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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신탁제도에 “위탁자의 의사존중”과 “내용상의 유연성(flexible in design)”이라는 다른 제도가 대체할 수 없는 커다란 장점으로 인하여 신탁은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탁법이 2011년 7월 25일 국회에서 전면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신탁행위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신탁행위를 법률행위의 일환으로 포섭하여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탁행위란 설정신탁(임의신탁)에서 ‘신탁설정을 위한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의사표시이론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러한 신탁행위와 관련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신탁행위의 용어문제로서 신탁계약, 신탁유언, 자기신탁선언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 특히 신탁행위가 요물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사견으로는 신탁계약(자기신탁선언도 포함)은 채권계약이므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설정의 합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은 성립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바로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이 설정된다고 본다. 신탁설정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신탁재산의 이전 등의 의무를 지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신탁재산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수탁자의 재산취득을 전제로 하는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기신탁선언을 단독행위로 보는 통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계약으로 이론구성 하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2) 신탁의 공시와 관련하여, 신탁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개정법상 신탁공시를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공시와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공시, ③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특히 ②의 경우 공시방법을 일반적으로 ‘분별관리’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탁재산의 표시’라는 점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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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제도에 “위탁자의 의사존중”과 “내용상의 유연성(flexible in design)”이라는 다른 제도가 대체할 수 없는 커다란 장점으로 인하여 신탁은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요구...

    신탁제도에 “위탁자의 의사존중”과 “내용상의 유연성(flexible in design)”이라는 다른 제도가 대체할 수 없는 커다란 장점으로 인하여 신탁은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탁법이 2011년 7월 25일 국회에서 전면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신탁행위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신탁행위를 법률행위의 일환으로 포섭하여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탁행위란 설정신탁(임의신탁)에서 ‘신탁설정을 위한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의사표시이론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러한 신탁행위와 관련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신탁행위의 용어문제로서 신탁계약, 신탁유언, 자기신탁선언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 특히 신탁행위가 요물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사견으로는 신탁계약(자기신탁선언도 포함)은 채권계약이므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설정의 합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은 성립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바로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이 설정된다고 본다. 신탁설정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신탁재산의 이전 등의 의무를 지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신탁재산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수탁자의 재산취득을 전제로 하는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기신탁선언을 단독행위로 보는 통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계약으로 이론구성 하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2) 신탁의 공시와 관련하여, 신탁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개정법상 신탁공시를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공시와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공시, ③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특히 ②의 경우 공시방법을 일반적으로 ‘분별관리’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탁재산의 표시’라는 점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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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 명순구,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3 김진우, "신탁재산의 특수성" 51 (51): 2002

    4 이연갑,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와 신탁재산의 귀속추정, 신탁의 공시" 2013

    5 이중기,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425-453, 2010

    6 정소민, "신탁의 설정에 관한 소고 -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49-79, 2009

    7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8 임채웅, "신탁법연구2" 박영사 2011

    9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10 이근영,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4 : 51-85, 2013

    1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 명순구,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3 김진우, "신탁재산의 특수성" 51 (51): 2002

    4 이연갑,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와 신탁재산의 귀속추정, 신탁의 공시" 2013

    5 이중기,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425-453, 2010

    6 정소민, "신탁의 설정에 관한 소고 -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49-79, 2009

    7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8 임채웅, "신탁법연구2" 박영사 2011

    9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10 이근영,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4 : 51-85, 2013

    11 법무부 상사법무과, "신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Ⅱ"

    12 장형룡, "신탁법개론" 육법사 1991

    13 법무부, "신탁법 해설"

    14 이재욱, "신탁법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3

    15 법무부 상사법무과, "신탁법 개정안 해설"

    16 홍유석, "신탁법" 법문사 1999

    17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18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9 한민, "신탁과 도산법 문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 2006

    20 최수정, "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한국민사법학회 45 (45): 477-500, 2009

    21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한국민사법학회 (34) : 565-602, 2006

    22 이중기, "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법학연구소 9 (9): 191-229, 2008

    23 김형두,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신탁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회 30 :

    24 김정수, "부동산신탁과 처분제한의 등기" 한국토지법학회 (14) : 1999

    25 최은순, "민사신탁에 관한 연구 : 유용성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26 이연갑,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법학연구소 31 (31): 89-118, 2011

    27 남동현, "건축 중인 건물의 부동산강제집행 가능성"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 : 2005

    28 임채웅, "遺言信託 및 遺言代用信託의 硏究" 대한변호사협회 397 (397): 124-143, 2009

    29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30 金聖弼, "信託法理의 私法的 體系化에 관한 硏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7

    31 四宮和夫, "信託法" 有斐閣 1989

    32 田中實, "信託法" 學陽書房 1998

    33 新井誠, "信託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34 大場浩之, "不動産公示制度論" 成文堂 2010

    35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Vol. Ⅵ"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6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Trust Code(last revised or amended in 2010)"

    37 David Hayton, "Commentary and Cases on The Law of Trusts and Equitable Remedies" Sweet & Maxwel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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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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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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