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령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직접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령의 집행행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다른 법률에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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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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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헌법재판소는 법령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직접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령의 집행행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다른 법률에 정한 ...
헌법재판소는 법령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직접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령의 집행행위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령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획일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법성을 긍정할 수 있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함으로써 ‘직접성 요건’을 상당히 완화시켜 적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전에 법령헌법소원에 요구되는 직접성 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 직접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법각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변화를 고찰하고 그와 같은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박영사 2012
2 최희수, "헌법소송법 요론(제2판)" 대명출판사 2015
3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4
4 성낙인, "헌법소송론" 법문사 2012
5 김현철, "판례 헌법소송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6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199
7 Hillgruber, "Verfassungsprozessrecht" Aufl 2006
8 Schlaich, "Bundesverfassungsgericht" Aufl 2007
1 김학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박영사 2012
2 최희수, "헌법소송법 요론(제2판)" 대명출판사 2015
3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4
4 성낙인, "헌법소송론" 법문사 2012
5 김현철, "판례 헌법소송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6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199
7 Hillgruber, "Verfassungsprozessrecht" Aufl 2006
8 Schlaich, "Bundesverfassungsgericht" Aufl 2007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