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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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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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 내부통제 ; 지배구조 ; 위험관리 ; 준법감시 ; 내부감사 ; 위험관리책임자 ; 준법감시인 ; 감사위원회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 ; Financial Institutions ; Internal Control ; Governance ; Risk Management ; Compliance ; Internal Audit ; Chief Risk Officer ; Compliance Officer ; Audit Committee ;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 Risk Management Regulations
KCI등재
학술저널
143-17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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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배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관련 여러 요건과 절차 및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단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추가 부담으로만 여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한다면 금융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강화는 금융업의 영위라는 회사의 목적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상 필수적인 과제임을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법의 구체적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 일관되지 않고 제도의 취지가 불분명한 규정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법이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실효적인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현실을 개선하고 또한 현실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이 실무를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규제인 경우 금융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화채널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n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hereinafter, the “Governance Act”) took effective as of August 1, 2016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6, 2015.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major developed ...
The Act on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hereinafter, the “Governance Act”) took effective as of August 1, 2016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6, 2015.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strengthened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func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enactment of the Governance Act is significant in that the Governance Act reflects issues internationally discussed and systemizes regulations for th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effective internal control depends on sensible governance, internal control and governance are closely related. The Governance Act introduces various requirements and proces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and new concepts. There is a concer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consider the enhanced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s only additional burden causing increase of cost. The long-term perform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ir short-term performance. As such the enhancement of internal control to prevent financial incidents in advance is an essential task for the purpose of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engagement in financial business and macro objective such as financial system stabilit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cknowledge internal control is a essential task given the above. There are cases where provisions of the Governance Act are inconsistent or the purpose of certain provisions are not clear. One of solutions to make the Governance Act support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would includ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 and system to monitor practice and reflect view and sugges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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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대한 연구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과 수출보증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4. 11. 13 판결 2013다208005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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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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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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