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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연방대법원 Edwards v. Arizona, 451 U.S. 477(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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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8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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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해외자료로 소개되는 미국과 독일의 판례들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과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들로서,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소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요청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먼저 조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먼저 진술하겠다고 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할 수도 없고 피의자와 연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이에 임의로 답변하면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이 더 인권옹호적인 나라라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피의자 “자신”의 진술을 취득하는 절차인 피의자신문제도를 인정하는가라는 제도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피의자신문이라는 제도가 없고 변호인이 대리답변이 가능한 미국과, 변호인의 대리답변이 불가능하고 피의자 스스로의 진술을 요구하는 피의자신문제도를 인정하는 독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차이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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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료로 소개되는 미국과 독일의 판례들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과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

      해외자료로 소개되는 미국과 독일의 판례들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과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들로서,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소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요청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먼저 조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먼저 진술하겠다고 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할 수도 없고 피의자와 연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이에 임의로 답변하면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이 더 인권옹호적인 나라라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피의자 “자신”의 진술을 취득하는 절차인 피의자신문제도를 인정하는가라는 제도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피의자신문이라는 제도가 없고 변호인이 대리답변이 가능한 미국과, 변호인의 대리답변이 불가능하고 피의자 스스로의 진술을 요구하는 피의자신문제도를 인정하는 독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차이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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