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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정의와 영업규제의 타당성 및 상생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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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4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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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이 2015. 11. 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2012. 1. 17. 동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가 신설된 이래 촉발된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법리적 논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범위 확대 그리고 준대규모점포의 범위확대 등 더욱 강도 높은 영업규제를 도입하려는 개정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유통산업 특유의 법체계(distribution industry-specific law)에 기반한 유통규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긴요하다. 과거 공급자중심의 유통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소매유통업자(retailer)는 보호가 필요한 약자였으나, 오늘날 월마트(Wal-Mart)로 상징되는 대형마트는 상시저가격정책(EDLP)의 저비용 유통시스템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확보한 우월적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공급자에 대해 협상력(bargaining power)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수요독점(monopsony) 논란을 야기하는 대형마트의 가격경쟁력은 소매유통단계의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압도하여, 종국적으로 이들 업체의 시장퇴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중소유통업자나 시장상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영업규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로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상인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외견상 사회적 목적의 규제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소매유통시장의 경쟁질서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목적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은 창조적 파괴과정(creative destruction)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총요소생산성(TFP)의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자는 번성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경쟁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정비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발동되기 보다는 주로 지대추구(rent- seeking) 속성을 지닌 중소유통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설계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복잡한 유통소매시장의 경쟁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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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015. 11. 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2012. 1. 17. 동법 제12조...

      대법원이 2015. 11. 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2012. 1. 17. 동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가 신설된 이래 촉발된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법리적 논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범위 확대 그리고 준대규모점포의 범위확대 등 더욱 강도 높은 영업규제를 도입하려는 개정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유통산업 특유의 법체계(distribution industry-specific law)에 기반한 유통규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긴요하다. 과거 공급자중심의 유통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소매유통업자(retailer)는 보호가 필요한 약자였으나, 오늘날 월마트(Wal-Mart)로 상징되는 대형마트는 상시저가격정책(EDLP)의 저비용 유통시스템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확보한 우월적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공급자에 대해 협상력(bargaining power)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수요독점(monopsony) 논란을 야기하는 대형마트의 가격경쟁력은 소매유통단계의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압도하여, 종국적으로 이들 업체의 시장퇴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중소유통업자나 시장상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영업규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로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상인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외견상 사회적 목적의 규제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소매유통시장의 경쟁질서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목적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은 창조적 파괴과정(creative destruction)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총요소생산성(TFP)의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자는 번성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경쟁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정비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발동되기 보다는 주로 지대추구(rent- seeking) 속성을 지닌 중소유통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설계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복잡한 유통소매시장의 경쟁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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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usiness restrictions on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hereafter referred to as ‘Large Discount Stores’) have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for many years since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came into force on Jan. 17, 2012. It is designed to restrict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Discount Stores so as to helping struggling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mom-and-pop stores that have lost a large number of customers to Stores. The Article 12-2 of the Act offered legal basis of mandatory off-days of Large Discount Stores every other weekend and delegated regulatory authority to each head of local governments. Most local governments enacted their own ordinances and specified the restricts on the basis of 12-2 of the Act.
      On Dec. 12, 2014, the Appellate Court decided that the implement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illegal, because plaintiffs, six large retail stores, were not actually the “Large Discount Stores” within the meaning of 12-2 Article of the act. And also ruled that the dispositions contraven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lthough the final fate of the ordinances depends on the decision to the Supreme Court, the National Assembly already has drawn up several Re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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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siness restrictions on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hereafter referred to as ‘Large Discount Stores’) have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for many years since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

      The business restrictions on Large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hereafter referred to as ‘Large Discount Stores’) have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for many years since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came into force on Jan. 17, 2012. It is designed to restrict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Discount Stores so as to helping struggling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mom-and-pop stores that have lost a large number of customers to Stores. The Article 12-2 of the Act offered legal basis of mandatory off-days of Large Discount Stores every other weekend and delegated regulatory authority to each head of local governments. Most local governments enacted their own ordinances and specified the restricts on the basis of 12-2 of the Act.
      On Dec. 12, 2014, the Appellate Court decided that the implement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illegal, because plaintiffs, six large retail stores, were not actually the “Large Discount Stores” within the meaning of 12-2 Article of the act. And also ruled that the dispositions contraven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lthough the final fate of the ordinances depends on the decision to the Supreme Court, the National Assembly already has drawn up several Re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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