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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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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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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 연구는 그동안 법령의 단순번역에 치중하거나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별로 다소 협소한 범주에서 입법례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 범주에서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법률과 이론, 판례를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법 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우선,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사법에서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입법 혹은 개정, 관련제도 및 실무개혁 등의 현실적 필요로 인하여 도구적 견지에서 실정법규 및 판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차후에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 5개 국가,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론,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형사법 비교연구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관련 쟁점별로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며, 관련 제도와 판례를 소개한다. 이와 같은 형사법 비교연구를 위하여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양한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 간에 논의되는 틀과 목차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즉, 연구진 상호간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공통의 목차를 기초로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시키고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수행된 연구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큰 체계적 틀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도에 이어 형법총론의 내용 중, 기수 전 범죄와 공범론을 비교분석한 이후, 죄수론과 형벌론은 국가별로 간단히 소개하였다. 각 국가의 죄수 및 형벌에 대한 비교분석은 독립된 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만큼, 그 내용과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올해 연구에서는 간략한 개관에 그치는 것으로 하였다. 이어서 형법각칙의 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중에서 살인죄, 상해·폭행죄, 절도·사기죄, 성폭력 범죄를 주요범죄로 선별하여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비교분석의 준거 틀로서 각 쟁점별로 5개국의 목차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중시하였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별 국가의 형법을 단순히 소개하는 연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목차의 순서가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진은 수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공통의 목차를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각 국가의 형법 규정과 이에 따른 이론 및 판례는 대부분 우리의 규정 및 논의와 대응되는 부분이 많고,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소개되어 왔기 때문에 주요개념을 번역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영미의 논의는 이렇게 소개된 적이 드물어서 우선, 영국과 미국 간의 용어의 통일이 필요했고, 가급적 동일하게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양 국가 간에도 통일이 어려운 용어들은 그 용어대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주요개념들은 영미법과 대륙법 간에 유사하게 존재하여 때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영미법에 있는 개념이나 대륙법에서 유사한 개념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 용어도 역시 고유의 의미대로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번역되어 소개되는 용어들은 잠정적인 성과임을 밝힌다. 각 용어와 개념은 앞으로의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언제든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특히, 각론의 개별범죄에서는 각 국가별로 고유한 범죄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연구내용에 따라 주요한 장별로 각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수 전 범죄, 공범, 살인죄, 절도·사기죄,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공통의 목차 아래에서 5개 국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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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 연구는 그동안 법령의 단순번역에 치중하거나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별로 다소 협소한 범주에서 입법례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 연구는 그동안 법령의 단순번역에 치중하거나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별로 다소 협소한 범주에서 입법례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 범주에서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법률과 이론, 판례를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법 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우선,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사법에서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입법 혹은 개정, 관련제도 및 실무개혁 등의 현실적 필요로 인하여 도구적 견지에서 실정법규 및 판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차후에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 5개 국가,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론,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형사법 비교연구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관련 쟁점별로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며, 관련 제도와 판례를 소개한다. 이와 같은 형사법 비교연구를 위하여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양한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 간에 논의되는 틀과 목차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즉, 연구진 상호간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공통의 목차를 기초로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시키고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수행된 연구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큰 체계적 틀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도에 이어 형법총론의 내용 중, 기수 전 범죄와 공범론을 비교분석한 이후, 죄수론과 형벌론은 국가별로 간단히 소개하였다. 각 국가의 죄수 및 형벌에 대한 비교분석은 독립된 연구로서 수행되어야 할 만큼, 그 내용과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올해 연구에서는 간략한 개관에 그치는 것으로 하였다. 이어서 형법각칙의 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중에서 살인죄, 상해·폭행죄, 절도·사기죄, 성폭력 범죄를 주요범죄로 선별하여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비교분석의 준거 틀로서 각 쟁점별로 5개국의 목차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중시하였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별 국가의 형법을 단순히 소개하는 연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목차의 순서가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진은 수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공통의 목차를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각 국가의 형법 규정과 이에 따른 이론 및 판례는 대부분 우리의 규정 및 논의와 대응되는 부분이 많고,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소개되어 왔기 때문에 주요개념을 번역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영미의 논의는 이렇게 소개된 적이 드물어서 우선, 영국과 미국 간의 용어의 통일이 필요했고, 가급적 동일하게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양 국가 간에도 통일이 어려운 용어들은 그 용어대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주요개념들은 영미법과 대륙법 간에 유사하게 존재하여 때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영미법에 있는 개념이나 대륙법에서 유사한 개념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 용어도 역시 고유의 의미대로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번역되어 소개되는 용어들은 잠정적인 성과임을 밝힌다. 각 용어와 개념은 앞으로의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언제든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특히, 각론의 개별범죄에서는 각 국가별로 고유한 범죄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연구내용에 따라 주요한 장별로 각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수 전 범죄, 공범, 살인죄, 절도·사기죄,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공통의 목차 아래에서 5개 국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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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Ⅱ-1권
      • Ⅱ-1권
      • 국문요약 1
      • 제1장
      • 최민영
      • 서 론 3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5
      • 1. 연구의 목적 5
      • 2. 연구의 방법 6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수행방법 7
      • 1. 전년도 연구의 소개 7
      • 2. 본 연구의 대상 7
      • 3. 본 연구의 수행방법 8
      • 4. 차후년도 연구의 전망 11
      • 제2장
      • 서주연/이성기 하민경/손병현/허황/이동희
      • 기수 전 범죄 13
      • 제1절 영국 17
      • 1. 개관 17
      • 2. 선동죄(incitement) 18
      • 3. 미수(attempt) 20
      • 4. 음모(conspiracy) 28
      • 5. 소결 34
      • 제2절 미국 35
      • 1. 개관 35
      • 2. 미수 36
      • 3. (실패한) 교사(Solicitation) 49
      • 4. 음모죄(Conspiracy) 55
      • 5. 소결 63
      • 제3절 프랑스 66
      • 1. 개관 66
      • 2. 미수(La tentative) 67
      • 3. 예비행위(les actes pr paratoires) 78
      • 4. 소결 80
      • 제4절 독일 81
      • 1. 개관 81
      • 2. 미수 82
      • 3. 가벌적 준비행위 96
      • 4. 소결 99
      • 제5절 일본 100
      • 1. 개관 100
      • 2. (장애)미수 101
      • 3. 불능범 105
      • 4. 중지미수 108
      • 5. 예비와 음모 112
      • 6. 소결 114
      • 제3장
      • 강효원/이성기/김택수/허황/이동희
      • 공범론 117
      • 제1절 영국 122
      • 1. 개관 122
      • 2. 공범 관련 주요 법령 개괄 122
      • 3. 공범의 형태 125
      • 4. 공범의 책임과 처벌 130
      • 5. 공범 관련 특수한 문제들 133
      • 6. 소결 143
      • 제2절 미국 144
      • 1. 개관 144
      • 2. 공범(Accomplice)의 기본 구조 148
      • 3. 공범의 형태 149
      • 4. 처벌 152
      • 5. 특수한 문제 155
      • 6. 소결 160
      • 제3절 프랑스 162
      • 1. 개관 162
      • 2. 공범의 기본구조 164
      • 3. 공범의 형태 165
      • 4. 공범의 처벌 175
      • 5. 특수한 문제 178
      • 6. 소결 182
      • 제4절 독일 183
      • 1. 개관 183
      • 2. 공범의 기본구조 187
      • 3. 공범의 형태 187
      • 4. 처벌 205
      • 5. 공범의 특수문제 206
      • 6. 소결 209
      • 제5절 일본 211
      • 1. 개관 211
      • 2. 공동정범 217
      • 3. 협의의 공범 221
      • 4. 간접정범 224
      • 5. 특수한 문제 225
      • 6. 소결 234
      • 제4장
      • 서주연 강효원/하민경/손병현 김택수/허황/이동희
      • 죄수 및 형벌론 237
      • 제1절 영국 241
      • 1. 죄수론 241
      • 2. 형벌론 247
      • 제2절 미국 268
      • 1. 죄수 및 경합론 268
      • 2. 형벌론 272
      • 제3절 프랑스 284
      • 1. 죄수론 284
      • 2. 형벌론 298
      • 제4절 독일 308
      • 1. 경합범 308
      • 2. 형벌론 321
      • 제5절 일본 331
      • 1. 죄수론 331
      • 2. 형벌론 339
      • Ⅱ-2권
      • 제5장
      • 강효원/이성기/손병현/정배근/이동희
      • 살인죄 353
      • 제1절 영국 358
      • 1. 개관 358
      • 2. 고의에 의한 살인죄 360
      • 3. 비고의살인/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365
      • 4. 기타 371
      • 5. 소결 375
      • 제2절 미국 376
      • 1. 개관 376
      • 2. 고의에 의한 살인죄 379
      • 3. 과실치사(criminal negligence) 393
      • 4. 기타 398
      • 5. 소결 401
      • 제3절 프랑스 403
      • 1. 개관 403
      • 2. 고의에 의한 살인죄 405
      • 3. 과실치사의 죄(L’homicide involontaire) 416
      • 4. 기타 423
      • 5. 소결 427
      • 제4절 독일 428
      • 1. 개관 428
      • 2. 고의에 의한 살인죄 430
      • 3. 과실치사 445
      • 4. 촉탁살인 및 가벌적 자살조력 446
      • 5. 소결 448
      • 제5절 일본 449
      • 1. 개관 449
      • 2. 살인죄 454
      • 3. 자살관여죄 및 동의살인죄 457
      • 4. 과실치사 461
      • 5. 소결 468
      • 제6장
      • 서주연/하민경/김택수/허황/이동희
      • 상해·폭행죄 471
      • 제1절 영국 476
      • 1. 개관 476
      • 2. 폭행 477
      • 3. 상해 484
      • 4. 과실범 492
      • 5. 기타 493
      • 6. 소결 495
      • 제2절 미국 497
      • 1. 개관 497
      • 2. 상해죄(battery) 498
      • 3. 가중적 상해죄(aggravated battery) 500
      • 4. 폭력범죄(assault) 502
      • 5. 가중적 폭력범죄(aggravated assault) 505
      • 6. 스토킹범죄(stalking) 505
      • 7. 과실치상죄(criminal-negligence battery) 507
      • 8. 소결 508
      • 제3절 프랑스 510
      • 1. 개관 510
      • 2. 폭행 513
      • 3. 비고의적 폭행(violences involontaires): 과실치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524
      • 4. 소결 525
      • 제4절 독일 527
      • 1. 개관 527
      • 2. 상해 528
      • 3. 기타 - 요보호자의 학대 543
      • 4. 과실치상 545
      • 5. 소결 545
      • 제5절 일본 547
      • 1. 개관 547
      • 2. 상해죄 550
      • 3. 상해치사죄 554
      • 4. (상해)현장조세죄 554
      • 5. 동시상해의 특례 556
      • 6. 폭행죄 558
      • 7. 흉기준비집합죄 및 동 결집죄 560
      • 8. 과실상해의 죄 564
      • 9. 소결 565
      • 제7장
      • 서주연/하민경/손병현/정배근/이동희
      • 절도·사기죄 567
      • 제1절 영국 572
      • 1. 개관 572
      • 2. 절도죄 573
      • 3. 사기죄 584
      • 4. 소결 592
      • 제2절 미국 593
      • 1. 개관 593
      • 2. 절도죄(Larceny) 595
      • 3. 사기죄(False Pretenses) 600
      • 4. 횡령죄(Embezzlement) 604
      • 5. 소결 607
      • 제3절 프랑스 608
      • 1. 개관 608
      • 2. 절도죄(Le vol) 609
      • 3. 사기죄(L’escroquerie) 616
      • 4. 배임죄(L’abus de confiance) 620
      • 5. 소결 627
      • 제4절 독일 629
      • 1. 개관 629
      • 2. 절도죄(§ 242 Diebstahl) 630
      • 3. 횡령죄(§ 246 Unterschlagung) 639
      • 4. 사기죄(§ 263 Betrug) 641
      • 5. 배임죄(§ 266 Untreue) 653
      • 6. 소결 655
      • 제5절 일본 656
      • 1. 개관 656
      • 2. 절도죄 659
      • 3. 사기죄(1항사기죄) 673
      • 4. 배임죄(제247조) 684
      • 5. 횡령죄 689
      • 6. 소결 698
      • 제8장
      • 강효원/이성기/김택수/허황/이동희
      • 성폭력범죄 703
      • 제1절 영국 709
      • 1. 개관 709
      • 2. 합의에 의하지 않은 성폭력범죄 716
      • 3. 강제추행(Sexual Assault) (제3조) 723
      • 4. 아동 청소년 보호 목적 성폭력범죄 725
      • 5. 기타 731
      • 6. 소결 735
      • 제2절 미국 737
      • 1. 개관 737
      • 2. 강간죄(rape) 739
      • 3. 강제추행(Sexual assault) 752
      • 4.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 성폭력범죄 755
      • 5. 소송 및 증거법적 쟁점 759
      • 6. 소결 761
      • 제3절 프랑스 763
      • 1. 개관 763
      • 2. 강간(le viol) 767
      • 3. 강제추행죄(l’agression sexuelle) 771
      • 4.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l’atteinte sexuelle) 773
      • 5. 기타 범죄 779
      • 6. 소결 781
      • 제4절 독일 783
      • 1. 개관 783
      • 2. 합의에 의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제177조) 786
      • 3. 성추행죄(제184조i) 799
      • 4. 아동·미성년자 보호목적의 성폭력범죄 800
      • 5. 기타 804
      • 6. 소결 811
      • 제5절 일본 814
      • 1. 개관 814
      • 2. 강제외설죄(강제추행죄) 818
      • 3. 강제성교등죄(강간죄) 820
      • 4. 준강제외설죄·준강제성교등죄 821
      • 5. 감호자외설죄 및 감호자성교등죄 : 아동·청소년보호 목적의 성폭력범죄 822
      • 6. 강제외설등치사상죄 824
      • 7. 소결 826
      • 제9장
      • 최민영
      • 결 론 829
      • 제1절 기수 전 범죄 831
      • 1. 용어의 정리 831
      • 2. 공통된 처벌근거: 주관설 vs 객관설 832
      • 3. 미수와 예비의 구별: 미수의 개시시점 832
      • 4. 교사의 미수 및 음모(conspiracy) 833
      • 5. 미수 835
      • 6. 비교분석의 착안점 838
      • 제2절 공범론 839
      • 1. 용어의 정리 839
      • 2. 정범과 공범의 구별여부 및 처벌정도 840
      • 3. 공범의 종속성: 공범의 관여도에 따른 이론화 범주 841
      • 4. 고의와 공모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공범 및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고의 842
      • 5. 비교분석의 착안점 845
      • 제3절 살인죄 846
      • 1. 용어의 정리 846
      • 2. 사람의 시기 및 종기 847
      • 3. 모살 및 고살의 구분 847
      • 4. 모살 848
      • 5. 고살 849
      • 6. 자살관여죄 850
      • 7. 과실치사 (또는 비고의살인죄, involuntary manslaughter) 851
      • 8. 비교분석의 착안점 852
      • 제4절 절도·사기죄 852
      • 1. 체계와 구성 852
      • 2. 절도죄 853
      • 3. 사기죄 855
      • 4. 횡령죄 857
      • 5. 배임죄 858
      • 6. 비교분석의 착안점 860
      • 제5절 성폭력범죄 861
      • 1. 체계와 구성 861
      • 2. 강간 및 강제추행 865
      • 3.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의 성폭력범죄 868
      • 4. 비교분석의 착안점 871
      • 참고문헌 873
      • Abstract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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