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근린환경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근린공공시설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주택단지계획의 초기에서 부터 필수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와같은 목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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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Korean
540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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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근린환경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근린공공시설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주택단지계획의 초기에서 부터 필수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와같은 목표계획을 위하여 몇가지의 소득계층에 맞는 주택 평면 및
주택의 기본크기의 Modul를 가정하고 최소적정린보구의 크기를 160m x 160m의
기본단위로 한 근린분구와 근린주구의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으며 독립주택군의
경우와 5층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각각 최대수용가구수에 대한 한계치를 제시하면서,
이두가지의 주택군이 린보구, 근린분구 및 근린주구에 필요한 근린공공의 지역사회활동을
정의하고 그 적정 시설의 최소규모 및 토지이용에 관해서 그 규준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결과 종래의 근린지구보다 3/1이 큰 유치거리에 수용인구는 2~3배로 증가되며
공공용지면적률은 전면적에 대하여 16~23%, 1인당 공공용지이용은 10.7m?~5.7m?로 합리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영조척도 ( The Measuring Units of Scale in Korean Archite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