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부패신고 활성화 및 내부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는 조직의 구성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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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 2012. 8
2012
한국어
350 판사항(22)
서울
Study on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compensation system for whistle blowers
175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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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부패신고 활성화 및 내부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는 조직의 구성원 혹은 구성원이었던 자가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그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경우 일정액을 보상하는 금전적 인센티브이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부패행위가 점차 전문화, 내밀화, 대형화되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내부인이 아니면 부패행위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행위를 외부에 공개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부신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부신고가 개인에게 많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패행위를 목격할지라도 이것을 바로 내부신고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상금 및 포상금이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내부신고에 따른 기대이득을 높이고, 내부신고 이후의 피해를 일정부분 보전해주기 위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운영성과를 보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가 과연 ‘부패신고 활성화’ 및 ‘내부신고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다. 보상금 최고한도액이 20억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부패신고 한 건당 평균 보상금액이 2천 7백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부패신고 이후 보상금 수령까지 평균 2∼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본 보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패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중요하고, 내부신고자들을 보호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내부신고자 보상제도 자체의 기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제도 설계 및 집행과정상의 한계가 일정부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범죄경제학(Crime economics)과 기대이론(Expectation theory)을 바탕으로 개인이 부패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과 개인이 내부신고를 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쉬본 분석(Fish bone analysis)을 통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관한 분석요소들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쉬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분석틀을 크게 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 환경적 측면,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보호보상 및 부패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들과 실제 내부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름 및 신고내용이 공개된 내부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한 기능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해 범죄경제학과 기대이론에 기초하여 내부신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의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을 증명하였다. 부패행위와 내부신고는 그 행위의 결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 기대효용 계산을 통해 기대효용이 더 큰 상황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는 보상제도가 내부신고자라는 개인의 기대이익을 충분히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부패심사과 조사관 및 내부신고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낮은 예측가능성과 보상금 지급까지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지급사유만으로는 내부신고자뿐만 아니라 사건담당 조사관들도 보상금 지급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보상금 지급사유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보상대상가액의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내부신고자와 권익위 조사관 모두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다른 기관의 사후처리 상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급시기의 경우 다른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이 신고 이후 즉각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에 비해 내부신고자 보상제도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 내부신고자들의 피로감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지급사유가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적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권한, 조직의 책임성,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사건을 조사할 때는 현재의 조사권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과 실제 부패신고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기관이 달라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환수 지연 등에 관해 권익위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예산도 조직의 권한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보상금 및 포상금 예산은 그동안 그 폭으로 상승해왔지만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서 적시에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직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다른 기관의 사후처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워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은 가지지만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 내부신고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 및 인식이 제도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실제 부패심사와 보호보상 업무 수행과정에서 조사관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감으로 내부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보는 조직문화를 꼽았다.
넷째, 개인적 측면에서는 신고 이전에 내부신고자 보상제도가 신고를 유인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내부신고자를 직접 만나고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조사관들과 내부신고자들은 보상제도의 존재가 개인으로 하여금 내부신고를 결심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보상규모가 신고 이후 내부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입은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내부신고자가 신고 이후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보상정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위에서 다룬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한계점을 토대로 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 환경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누구나 자의이건 타의이건 조직의 부패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지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신고가 용기 있는 행위이며, 우리사회 내 자율적인 부패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분히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내부신고자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한계점을 연구하였다. 내부신고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의 보상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부패 청렴정책 선도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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