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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법상 종속관계의 소송상 작용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 Auswirkungen der materiell-rechtlichen Abhangigkeitsverhaltnisse auf dem Zivilprozeß -Einwirkungen des Urteils Uber die prajudiziellen Rechtsverhaltnisse auf dem Dr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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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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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 일방을 달리하는 종속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종속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물을 달리할 뿐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명문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실체법과 소송법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제도 하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실체법상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종래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내용 및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상태가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의 법률상태에도 영향을 주는 법률요건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효력으로 파악하는 입장, 선결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의 법적 지위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판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 실체법상의 종속관계에 기하여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확장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기판력의 확장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 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실체법적 효력으로서 반사적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인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과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을 동일시하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고, 아울러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익상태가 다른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확장규정을 실체법상 종속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존재 또는 내용이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관련실체법규에서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종속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는 그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을 자신과 그 상대방에 관한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 자체의 효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판결의 존재를 항변할 수 있고 그 결과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도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위 당사자 일방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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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 일방을 달리하는 종속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종속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어떻게 ...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 일방을 달리하는 종속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종속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물을 달리할 뿐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명문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실체법과 소송법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제도 하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실체법상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종래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내용 및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상태가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의 법률상태에도 영향을 주는 법률요건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효력으로 파악하는 입장, 선결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의 법적 지위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판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 실체법상의 종속관계에 기하여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확장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기판력의 확장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 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실체법적 효력으로서 반사적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인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법원의 판결과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을 동일시하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고, 아울러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익상태가 다른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확장규정을 실체법상 종속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존재 또는 내용이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관련실체법규에서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종속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는 그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을 자신과 그 상대방에 관한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 자체의 효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판결의 존재를 항변할 수 있고 그 결과 종속적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3자도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위 당사자 일방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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