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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土地利用의 效率化에 관한 硏究 : 土地利用規制問題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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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364206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檀國大學校, 1997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33.33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134장: 삽도; 26cm

    • 소장기관
      • 고신대학교 문헌정보관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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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土地利用規制는 정치·경제·사회 및 행정 각 분야에서의 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中央政府爲主의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의 발생으로 자율성의 보장과 地方政府로부터 中央政府로의 상향식 규제로 변모하는 것이 土地利用의 效率化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실상황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非現實的·非合理的인 각종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발현되고 있고, 행정규제개혁을 4대 경제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제도개혁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토지의 이용규제분야에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 및 개선시책은 그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土地利用規制에 관하여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우리보다 앞서 土地利用規制의 自律化를 경험한 선진제국들의 土地利用規制關聯制度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제도와 그 차이와 실효성을 비교하며, 기존의 土地利用規制制度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장래에 있어서 土地利用의 效率化와 土地利用規制의 改善方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문제점은 첫째로, 토지에 관한 법률이 저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규율하는 수단이 상이하다고하여 계속 현재의 법률을 고집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토지관련법규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다원화되어 있는 규제체계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처간·법률상호간·토지이용목적 상호간의 利害를 조정하는 조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면에서 규제완화를 위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토지이용의 중심이 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中央政府는 서울과 대도시의 地方 중·소도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획일적 규제를 벗어나 개별도시·개발목표와 지역특성에 걸맞게 차등화시켜주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地方政府도 지금까지의 官主導的인 下向式 規制方式을 민주화시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로, 土地利用規制 擔當官僚의 專門性이 再考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토지관련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計劃 및 規制行政을 擔當할 部署가 職制化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規制權限의 지방이전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 및 연수기회의 확대, 직계의 신설, 중앙의 전문가 파견을 통한 자문제도활용 등의 방안으로 漸進的인 專門性의 確保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별법률에 의졔조항을 두기보다는 본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좁은 국토공간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규제와 완화가 토지이용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의 土地利用規制는 정치·경제·사회 및 행정 각 분야에서의 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中央政府爲主의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의 발생으로 자율성의 보장과 地...

    우리나라의 土地利用規制는 정치·경제·사회 및 행정 각 분야에서의 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中央政府爲主의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의 발생으로 자율성의 보장과 地方政府로부터 中央政府로의 상향식 규제로 변모하는 것이 土地利用의 效率化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실상황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非現實的·非合理的인 각종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발현되고 있고, 행정규제개혁을 4대 경제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제도개혁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토지의 이용규제분야에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 및 개선시책은 그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土地利用規制에 관하여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우리보다 앞서 土地利用規制의 自律化를 경험한 선진제국들의 土地利用規制關聯制度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제도와 그 차이와 실효성을 비교하며, 기존의 土地利用規制制度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장래에 있어서 土地利用의 效率化와 土地利用規制의 改善方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문제점은 첫째로, 토지에 관한 법률이 저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규율하는 수단이 상이하다고하여 계속 현재의 법률을 고집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토지관련법규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다원화되어 있는 규제체계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처간·법률상호간·토지이용목적 상호간의 利害를 조정하는 조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면에서 규제완화를 위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토지이용의 중심이 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中央政府는 서울과 대도시의 地方 중·소도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획일적 규제를 벗어나 개별도시·개발목표와 지역특성에 걸맞게 차등화시켜주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地方政府도 지금까지의 官主導的인 下向式 規制方式을 민주화시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로, 土地利用規制 擔當官僚의 專門性이 再考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토지관련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計劃 및 規制行政을 擔當할 部署가 職制化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規制權限의 지방이전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 및 연수기회의 확대, 직계의 신설, 중앙의 전문가 파견을 통한 자문제도활용 등의 방안으로 漸進的인 專門性의 確保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별법률에 의졔조항을 두기보다는 본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좁은 국토공간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규제와 완화가 토지이용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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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and is a necessary element for human life. It is a field to live in and to pruduce within. and also an essencial element to detemin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life through its economicity. The problems related with land, therefore, have a critical meaning. It is said that they have derived from the speciality which the supply of land is limited. They become social ones, such as land-price uprising, because that land is speculated so as to monopolize it. The speculation and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rose the phenomena of uneven distribution. Korea government enacted the land use and management law in 1972 and provided the foundation for the positive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land utilization projects.
    And it came to adopt the use region district system according to the function and use of the whole land from the microscopic dimension of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land. Various questions on the land that we are faced today are attributable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cityward tendency of the population and the industry despite of fixation of available supply of land due to its intrinsic natural property.
    Due to this factor rise of land price is inevitably and rapidly increased land price in connection with resulting from various public and private development project. The Korea government imposed policy of price control to the land developer by often strengthening or relieving land use policy depend on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All of these land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level of a state, and it has been used, therefore, it was generated the problems causing uncomfort and unsatisfactionto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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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is a necessary element for human life. It is a field to live in and to pruduce within. and also an essencial element to detemin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life through its economicity. The problems related with land, therefore, have a critical ...

    Land is a necessary element for human life. It is a field to live in and to pruduce within. and also an essencial element to detemin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life through its economicity. The problems related with land, therefore, have a critical meaning. It is said that they have derived from the speciality which the supply of land is limited. They become social ones, such as land-price uprising, because that land is speculated so as to monopolize it. The speculation and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rose the phenomena of uneven distribution. Korea government enacted the land use and management law in 1972 and provided the foundation for the positive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land utilization projects.
    And it came to adopt the use region district system according to the function and use of the whole land from the microscopic dimension of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land. Various questions on the land that we are faced today are attributable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cityward tendency of the population and the industry despite of fixation of available supply of land due to its intrinsic natural property.
    Due to this factor rise of land price is inevitably and rapidly increased land price in connection with resulting from various public and private development project. The Korea government imposed policy of price control to the land developer by often strengthening or relieving land use policy depend on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All of these land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level of a state, and it has been used, therefore, it was generated the problems causing uncomfort and unsatisfactionto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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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0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Ⅰ. 硏究의 範圍 = 3
    • 目次 = 0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Ⅰ. 硏究의 範圍 = 3
    • Ⅱ. 硏究의 方法 = 4
    • 第2章 土地利用規制理論 = 6
    • 第1節 土地利用規制의 必要性 = 6
    • 第2節 土地利用計劃과 制限 = 17
    • Ⅰ. 序說 = 17
    • Ⅱ. 土地利用計劃 = 18
    • Ⅲ. 土地開發 및 制限 = 20
    • Ⅳ. 建築法에 의한 土地利用制限 = 27
    • 第3節 土地利用規制理論 = 30
    • Ⅰ. 土地利用規制의 槪念 = 30
    • Ⅱ. 土地利用規制의 目的 = 31
    • Ⅲ. 土地利用規制의 手段 = 34
    • Ⅳ. 土地利用規制 關聯法制 = 38
    • 第3章 土地利用制度의 國際比較 = 46
    • 第1節 英國의 土地利用制度 = 46
    • Ⅰ. 土地利用規制體系 = 49
    • Ⅱ. 土地利用計劃 = 50
    • Ⅲ. 開發規制體系(Development Control System) = 55
    • Ⅳ. 計劃許可制(Planning Permission) = 60
    • 第2節 美國의 土地利用制度 = 62
    • Ⅰ. 用途地域地區制(Zoning) = 64
    • Ⅱ. 美國의 土地利用計劃 및 規制制度의 內容 = 70
    • Ⅲ. 美國의 土地利用計劃 및 規制制度의 特徵 = 73
    • Ⅳ. 美國의 土地利用計劃 및 規制制度의 問題點 = 75
    • 第3節 獨逸의 土地利用制度 = 76
    • Ⅰ. 獨逸의 土地利用計劃制度 = 76
    • Ⅱ. 土地利用計劃制度의 內容과 特徵 = 83
    • Ⅲ. 土地利用計劃制度의 問題點 = 89
    • 第4節 日本의 土地利用計劃 및 規制制度 = 92
    • Ⅰ. 規制의 背景 = 92
    • Ⅱ. 規制構造 = 93
    • Ⅲ. 計劃 및 規制體系 = 94
    • Ⅳ. 開發許可制 = 103
    • 第4章 土地利用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05
    • 第1節 우리나라에서의 土地利用規制制度 = 105
    • Ⅰ. 土地利用規制의 方法 = 105
    • Ⅱ. 用途區分과 重複 = 107
    • 第2節 土地利用計劃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15
    • Ⅰ. 土地利用計劃關聯法制의 問題點 = 115
    • Ⅱ. 土地利用計劃의 改善方案 = 118
    • 第3節 土地利用規制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119
    • Ⅰ. 土地利用規制制度의 問題點 = 120
    • Ⅱ. 土地利用規制制度의 改善方案 = 121
    • 第5章 結論 = 123
    • 參考文獻 = 126
    • ABSTRACT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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