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건축기술의 발달로 복합형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물의 세분화된 구획 등으로 인해 부속 시설에 대한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화재 등의 발생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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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가천대학교 소속대학원, 2021
학위논문(석사) -- 가천대학교 소속대학원 , 소방방재공학과 , 2021. 8
2021
한국어
경기도
; 26 cm
지도교수: 최돈묵
I804:41005-2000005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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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건축기술의 발달로 복합형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물의 세분화된 구획 등으로 인해 부속 시설에 대한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화재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기실·전산실·밧데리실 등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부속 시설에는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 하고 있다. 그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가장 일반적인설비이다. 이는 공기 중 21%의 산소 농도를 15%이하로 저하시켜 효과적인 소화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오작동 및 점검 불량 등으로 인해 약제가 방출되면 인명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설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근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연도별ㆍ장소별 화재 발생현황을 조사하였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변천사 및 최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사고 사례를 검토하였고 효율적으로 관리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점검과 유사한 점검 항목 삭제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 항목 중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상과 시기별로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소방특별조사자가 확인하며 소방시설관리업자까지 중복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자체 점검항목에서 삭제하여 점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가스계소화설비 자체점검 시 확인사항 규정으로 자체점검 점검표·실시결과보고서의 세부현황에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점검 전후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신설해야 한다. 점검 전 확인사항을 점검표 및 보고서에 명시한다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에서 연동스위치를 정지상태로 바꾸기 전에 저장용기실 메인 동관을 풀어 오작동에 의해 저장용기에 소화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점검 후 확인사항을 점검표 및 보고서에 명시한다면 소화설비 미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후 저장용기실 내부 및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해제된 사진첩을 작성하여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미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한계가 있는 현행 기준 개정 및 신설이다. 현행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방출표시등 작동용 압력스위치의 설치위치는 통상적으로 기동용기함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는 압력스위치 기동용기함 외부(선택밸브 2차측 배관)에 설치되어 있다. 기동용기함 내부의 설치는 솔레노이드 파괴침의 오작동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압력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 필요로 가스계소화설비 기동장치 화재안전기준 신설(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적용한다면 자체점검 시 노후 및 고착된 기동용기함의 문을 개방할 때 솔레노이드 밸브의 파괴침이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점검에도 용이하여 점검 시간의 단축과 점검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작업이나 점검 시작 전에 이산화탄소 오동작이나 조작 실수로 인한 약제 방출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인의 입회하에 영상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규정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의 각 출입구 외부 인근마다 공기호흡기 2대 이상 및 사용방법을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점검 등 작업 시작전 관계인 입회하에 인명위험성 및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스계소화설비 점검인력 배치규정 신설로 가스계소화설비에 한하여 점검인력의 배치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오동작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초·중급 기술등급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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