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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 토양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연구 = Survey on Organochlorine Pesticides in Agricultural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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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2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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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1940년대 이후 농업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높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으로 환경 유해성이 입증되어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사용 및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1년 농약 허가가 취소(보건용은 1973년 금지)된 이후에는 농약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시, 농림부 및 전문가 의견 수렴단계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유기염소계 농약류는 별도로 토양오염물질로 설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7년 8월 경북지역 산란계 방사형 농장의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으며, 그 원인이 해당 농장 내 토양에 DDT가 존재하여 닭과 계란에 전이되는 생물농축(bioaccumulation) 과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전국 토양측정망 110 지점(2017~2018년)과 2017년 당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된 경산·영천시 소재 40 지점(2017년) 등 총 150 지점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DDT 등 유기염소계 농약류 15종(DDT,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로벤젠, α-HCH, β-HCH, 린단, δ-HCH, 펜타클로로벤젠, 엔도설판, 클로르데칸)을 실태조사 하였다. 이때 토양 시료는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환경부 고시)에 따라 표토(0~15 cm)를 채취하였고, 분석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GC/HRMS)에 따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토양 중 DDT 농도수준은 평균 0.023 mg/kg(불검출 ~ 2.2 mg/kg)이었으며, 캐나다 환경장관위원회(CCME)에서 농경지 안내지침값으로 제시하는 0.7 mg/kg을 적용할 경우, 2 지점에서 이 값을 상회하여 농림부 협조 하에 관련 지점의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 농산물에서는 DDT가 불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DDT 최고 농도 지점에 대한 DDE, DDD, DDT의 검출 비율은 DDT보다 분해산물인 DDE의 검출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지속적인 농작물 재배로 인한 경운 작업 등으로 호기성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DDT 외 유기염소계 농약류 14종의 경우, 불검출 되었거나,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POPs 측정망)의 연평균 농도 수준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토양 중의 농약 검출농도가 국외 환경관리기준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문제없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지점에서 DDT와 같이 사용 제한이 오래되었으나 분해기간이 길고 잔류 특성이 높은 농약류의 경우 현재까지도 토양 중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일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특성 파악,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체계 구축, 농림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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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1940년대 이후 농업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높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으로 환경 유해성이 입증되어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사용 및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1940년대 이후 농업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높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으로 환경 유해성이 입증되어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사용 및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1년 농약 허가가 취소(보건용은 1973년 금지)된 이후에는 농약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시, 농림부 및 전문가 의견 수렴단계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유기염소계 농약류는 별도로 토양오염물질로 설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7년 8월 경북지역 산란계 방사형 농장의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으며, 그 원인이 해당 농장 내 토양에 DDT가 존재하여 닭과 계란에 전이되는 생물농축(bioaccumulation) 과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전국 토양측정망 110 지점(2017~2018년)과 2017년 당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된 경산·영천시 소재 40 지점(2017년) 등 총 150 지점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DDT 등 유기염소계 농약류 15종(DDT,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로벤젠, α-HCH, β-HCH, 린단, δ-HCH, 펜타클로로벤젠, 엔도설판, 클로르데칸)을 실태조사 하였다. 이때 토양 시료는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환경부 고시)에 따라 표토(0~15 cm)를 채취하였고, 분석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GC/HRMS)에 따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토양 중 DDT 농도수준은 평균 0.023 mg/kg(불검출 ~ 2.2 mg/kg)이었으며, 캐나다 환경장관위원회(CCME)에서 농경지 안내지침값으로 제시하는 0.7 mg/kg을 적용할 경우, 2 지점에서 이 값을 상회하여 농림부 협조 하에 관련 지점의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 농산물에서는 DDT가 불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DDT 최고 농도 지점에 대한 DDE, DDD, DDT의 검출 비율은 DDT보다 분해산물인 DDE의 검출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지속적인 농작물 재배로 인한 경운 작업 등으로 호기성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DDT 외 유기염소계 농약류 14종의 경우, 불검출 되었거나,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POPs 측정망)의 연평균 농도 수준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토양 중의 농약 검출농도가 국외 환경관리기준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문제없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지점에서 DDT와 같이 사용 제한이 오래되었으나 분해기간이 길고 잔류 특성이 높은 농약류의 경우 현재까지도 토양 중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일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특성 파악,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체계 구축, 농림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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