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정부 정책, 웰빙무드, 안전농식품 선호에 힘입어 2000년대 초부터 연평균 23%씩 급속히 성장해 오다가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폐지 및 농약검출 등 부실인증 파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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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500
학술저널
273-27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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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정부 정책, 웰빙무드, 안전농식품 선호에 힘입어 2000년대 초부터 연평균 23%씩 급속히 성장해 오다가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폐지 및 농약검출 등 부실인증 파동으...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정부 정책, 웰빙무드, 안전농식품 선호에 힘입어 2000년대 초부터 연평균 23%씩 급속히 성장해 오다가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폐지 및 농약검출 등 부실인증 파동으로 급격히 하향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2016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GAP 또는 관행 재배로 회귀하겠다는 농가가 늘고 있어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대책 마련이시급한 실정이다. 그 후방산업인 유기농업자재 산업은 매년 친환경농업 성장률에 비례하여 성장해오다가 농산물 가격하락, 이상기후, 농약검출 파동 및 연이은 FTA 체결로 농심이 극도로 위축되고 농업인의 생산의욕이 감소되어 유기농업자재 사용회수가 줄고 저가 자재 위주 시장이 형성되어 관련산업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친환경농업인들은 과수 등 원예작물 무농약 재배실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 유기농 토양관리를 위한 양분공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유기농 실천기술 매뉴얼 보급 및 효과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다양한 유기농업자재를 보조지원을 늘려 값싸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업체 연구개발자 70명과 민간유기농업자재인증기관 심사원(7인)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농업자재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위해 설문을 실시 하였다. 조사결과 현행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45.8%)> 미흡개선 필요(33.3%)> 불만족(12.5%)> 약간 만족(4.2%)순으로 불만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를 차지 하였다.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방안에 대하여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37.5%로 가장 많았고, 중장기적으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33.3%로서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합치면 70.5%로 월등히 많았으며,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25%나 되었다. 공시제 폐지시 문제점으로는 보완필요(58.3%)> 품질인증으로 일원화(25%)>공시품 5년이상 경과조치(16.7%)순 이었다. 품질인증제 시행시 인증기준은 공시+인증제 절충안이 54.2%> 다소 완화 29.2%> 대폭완화 12.5%> 현행유지 4.2%로 나타났다. 품질인증제 불활성화 원인으로는 인증기준 충족 어려움과 인증기관 심사위원 기피사유가 각각 33%로 같았고, 인센티브 없음도 29%를 차지 하였고, 품질인증제 시행시 우선 보조지원해주라는 의견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정 병해충방제효과기준은 60% 및 50%가 각각 29.2%> 유의성상대평가 25%> 70% 이상(16.7%)를 나타 내었고, 적정 비료적 효과기준치로는 유의성상대평가(29%)> 무시비구 대비 10%(16.7%)> 현행 15% 유지(12.5%)> 20%이상(4.2%) 순으로 방제효과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품질관리 및 유통상 문제점으로는 유통질서 문란 42%> 농약등 검출 17%> 효과표시불가 및 보조사업부작용이 각각 12.5%를 차지 하였다. 또한 비의도적 오염원으로는 수입원료에 농약혼입 46%> 원료생산단계에서 농약살포 잔류 38%> 농산부산물 및 제조시 혼입오염이 각각 8%로 같았다. 비의도적혼입허용치는 현행유지 41%>실사용농도환산 MRL기준 29%> 식품첨가물공전(5ppm)적용 21%를 차지하였다. 비의도적 혼입시 처벌차등화 방안으로는 3회 적발시 등록취소 및 고발 46%> 2회적발시 3개월 판매금지 29%> 1회 경고 및 1월판매금지 25%로 조사 되었다. 공시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신청비과다 사후관리비폐지가 58%로 가장 큰 불만요인 이었고, 서류절차 번잡이 29%, 서비스부족 및 현장심사 까다로움이 각각 4%를 나타 내었다. 요약하면 유기농업자재 생산자들은 공시시 규제가 너무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이고, 인증기관 관리자들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집약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산업계 의견을 고려한 규제완화와 국제적 안전사용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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