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것이기는 하지만 동 심사기준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기준으로서,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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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4-8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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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것이기는 하지만 동 심사기준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기준으로서, 이는 헌...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것이기는 하지만 동 심사기준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기준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세계의 헌법재판을 크게 양분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심판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단지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재판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헌법과 역사, 문화, 그리고 가치체계에 맞는 제3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되어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을 통해 정립한 평등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비판과 문제점 지적이 있어서 동 심사기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대안 모색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이념의 내용 등이 심사기준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밝힌 평등의 이념은, 출발선에서의 평등으로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제1원칙),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한 ‘자유주의적 평등’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제2원칙), 그리고 사회적인 소수자나 약자 계층을 끌어 올리는 ‘상향식 평등화’(또는 ‘상향평준화’)의 원칙(제3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동안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헌법 전문상의 평등의 이념에 주목하거나 이것을 평등심사기준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없었는바, 앞서 본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과 한국인의 평등에 관한 가치체계(평등의식),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평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인바, 이 논문을 계기로 헌법상 평등과 평등심사기준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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