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und der Rechtssprechung hat die Klageänderung zwei Formen. Die eine ist die orginale Klageänderung, die andere ist die nachträgliche Klagehäufung. Nach ihnen ist die originale Klageänderung eine Klageerhebung des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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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und der Rechtssprechung hat die Klageänderung zwei Formen. Die eine ist die orginale Klageänderung, die andere ist die nachträgliche Klagehäufung. Nach ihnen ist die originale Klageänderung eine Klageerhebung des ne...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und der Rechtssprechung hat die Klageänderung zwei Formen. Die eine ist die orginale Klageänderung, die andere ist die nachträgliche Klagehäufung. Nach ihnen ist die originale Klageänderung eine Klageerhebung des neuen Anspruchs plus eine Klagerücknahme des alten Anspruchs. Sie sehen in einer originalen Klagenhäufung in der zweiten Instanz eine Klagerücknahme. Die Klagerücknahme in der zweiten Instanz ist eine Klagerücknahme nach dem Endurteil in der Sache. Wenn eine Klagerücknahme nach dem Sach-Endurteil vollgezogen wird, wird eine neue gleiche Klageerhebung verboten. Aber Ich meine, obwohl die Klageänderung den Klagerücknahmecharakter hat, unterfällt die Klageänderung ausschließlich den Klageänderungsbestimmungen. Weil die Klageänderung keine Einwilligung der Beklagte braucht, bedarf es keiner zusätzlichen Anwendung der Klagerücknahmebestimmungen. Deshalb gibt es da kein Verbot einer neuen Klageerhebung nach der Klageänderung in der zweiten Instanz. Für die nachträgliche Klagehäufung wird die Vorschriften über die Klageänderung entsprechend angewendet.
국문 초록 (Abstract)
통설·판례는 청구의 변경에는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와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형태로 본다.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되�...
통설·판례는 청구의 변경에는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와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형태로 본다.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수설은 구청구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라고 본다. 판례와 일부학설은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된 것으로 보면서도 피고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 청구의 변경에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는 구청구에 대한 소의 취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구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입장이다. 유력설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소의 취하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동의도 필요 없으며 재소금지의 문제도 없다고 본다. 판례상으로는 교환적 변경에 소의 취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었다. 그런데 청구의 변경제도의 연혁상 청구의 변경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변경되는 구청구에 관한 피고의 권리확정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의 변경에 추가로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할 필요는 없다.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 굳이 청구의 변경을 소의 취하에 의존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을 반복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호영,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취하의 효력" 대구판례연구회 7 : 505-, 1995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2009
3 문일봉, "소의 변경에 관한 새로운 고찰" 27 : 1996
4 김주상, "민사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심판범위" 5 : 299-, 1974
5 호문혁, "민사소송법연구(I)" 1998
6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7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2004
8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5판" 2008
9 방순원, "민사소송법, 전면개판" 1987
10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09
1 임호영,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취하의 효력" 대구판례연구회 7 : 505-, 1995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2009
3 문일봉, "소의 변경에 관한 새로운 고찰" 27 : 1996
4 김주상, "민사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심판범위" 5 : 299-, 1974
5 호문혁, "민사소송법연구(I)" 1998
6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7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2004
8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5판" 2008
9 방순원, "민사소송법, 전면개판" 1987
10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7판" 법문사 2009
11 유병현, "민사소송법 제3판 보정판" 법문사 2010
12 김홍규, "민사소송법"
13 송상현, "민사소송법"
14 齋藤秀夫, "注解民事訴訟法(6) 第2版" 1993
15 松本博之, "民事訴訟法, 第5版" 2008
16 上田撤一郞, "民事訴訟法, 第4版" 2004
17 伊藤眞, "民事訴訟法, 第3版" 2004
18 三ケ月, "民事訴訟法, 第2版" 1988
19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第2版" 2001
20 Jauernig, "Zivilprozessrecht, 29. Aufl." 2007
21 Blomeyer, "Zivilprozessrecht, 2. Aufl." 1985
22 Rosenberg, "Zivilprozessrecht, 16. Aufl." 2004
23 Zöller, "Zivilprozessordnung, 26. Aufl." 2007
24 Baumbach, "ZPO, 66. Aufl." 2008
25 Thomas, "ZPO, 25. Aufl." 2003
26 Rimmelspacher, "Materiellrechtlicher Anspruch und Streitgegenstandsprobleme im Zivilprozeß"
27 Stein, "Kommentar zur ZPO"
28 Walther, "Klageänderung und Klagerücknahme" 423-, 1994
29 Musielak, "Grundkurs ZPO, 9. Aufl." 2007
30 Blomeyer, "Die Klageänderung und ihre prozessuale Behandlung" 124-, 1970
31 Brammsen, "Die Klagerücknahme" 54-, 1997
32 R. Groß, "Das Verhältnis der Klageänderung zur Klagerücknahme" 75 : 93-, 1962
33 Schlinker, "Das Recht des Beklagten auf ein Sachurteil im Zivilprozess: Zur Problematik der Klageänderung" JURA 1-, 2007
34 Münchener Kommentar zur ZPO, "Becker-Eberhard"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집합건물 임차인에 의한 업종제한 위반 ―大法院 1996. 8. 23. 宣告, 94다27199 判決(集44-2, 民97)―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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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