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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토지수용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및 사업인정 의제효 규정의 중심으로 - = Probleme des Enteigungsverfahrens und Verbesserungsvorschla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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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as Enteignungsverfahren nach koreanischen Enteigungsgesetz. Nach diesem Gesetz ist das Enteigungsverfahren in vier Teile geteilt: die zwei Phasen von privatrechtlichen Verkaufshandlungen, die Anerkennungsphase des oeffentlichen Vorhabens und die Phase von Enteignungsbeschluss. Die letzte zwei Phazen sind in der Tat die Beurteilungsstufe von Beduerfnis eines Vorhabens. Es ist unklar, warum das koreanische Enteignungsgesetz diese Stufe in zwei Phasen geteilt hat. Und zwar hat dieses Gesetz keine klare Vorschrift ueber das Verhaeltnis zwischen beiden Phasen und ueber die Voraussetzungen fuer die in beiden Phasen getroffenen Entscheidungen. Unter diesem Umstaende ergibt sich die Frage, wie das Verhaeltnis zeischen beiden Phasen zu erklaeren ist.
    Das oberste Gericht Koreas und die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sind der Auffassung, dass die Anerkennung von oeffentlichen Vorhaben ein vorbehalte Enteignungsbeschluss mit konditionalen nachfolgenden echten Enteigungsbeschluss ist. Nach dieser Auffassung hat die Anerkennung des oeffentlichen Vorhabens in der Tat die Bedeutung als eine voll endete Entscheidung fuer Enteigung. In der Praxis wird bei der Phase von Enteignungsbeschluss nur die Hohe des Entschaedigungsgelds behandelt. Auf diesem Grund hat die Rechtsposition des Eigentuemers sehr schwach beim Enteigungsverfahren.
    Der Verfasser hat der Meinung, dass bei der Phase von Anerkennung des oeffentlichen Vorhaben nur die Beduerfnis des Vorhabens fuer Oeffentlichkeit beurteilt werden und die endliche Entscheidung ueber Enteigung bei der Phase von Enteigungsbeschluss getroffen werden soll.
    Nicht zuletzt wird behauptet, dass manche Vorschriften in einzelen Gesetz erneut festgesetzt werden sollen, die fuer jeweilige Verwaltungsentscheidung, z.B. Genehmigung, Erlaubnis fuer Bauvorhaben als Anerkennung von oeffentlichen Vorhaben anzusehen sind(sog. der Konzentrationswir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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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as Enteignungsverfahren nach koreanischen Enteigungsgesetz. Nach diesem Gesetz ist das Enteigungsverfahren in vier Teile geteilt: die zwei Phasen von privatrechtlichen Verkaufshandlungen, die Anerkennungsphase...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as Enteignungsverfahren nach koreanischen Enteigungsgesetz. Nach diesem Gesetz ist das Enteigungsverfahren in vier Teile geteilt: die zwei Phasen von privatrechtlichen Verkaufshandlungen, die Anerkennungsphase des oeffentlichen Vorhabens und die Phase von Enteignungsbeschluss. Die letzte zwei Phazen sind in der Tat die Beurteilungsstufe von Beduerfnis eines Vorhabens. Es ist unklar, warum das koreanische Enteignungsgesetz diese Stufe in zwei Phasen geteilt hat. Und zwar hat dieses Gesetz keine klare Vorschrift ueber das Verhaeltnis zwischen beiden Phasen und ueber die Voraussetzungen fuer die in beiden Phasen getroffenen Entscheidungen. Unter diesem Umstaende ergibt sich die Frage, wie das Verhaeltnis zeischen beiden Phasen zu erklaeren ist.
    Das oberste Gericht Koreas und die herrschende Meinung in Korea sind der Auffassung, dass die Anerkennung von oeffentlichen Vorhaben ein vorbehalte Enteignungsbeschluss mit konditionalen nachfolgenden echten Enteigungsbeschluss ist. Nach dieser Auffassung hat die Anerkennung des oeffentlichen Vorhabens in der Tat die Bedeutung als eine voll endete Entscheidung fuer Enteigung. In der Praxis wird bei der Phase von Enteignungsbeschluss nur die Hohe des Entschaedigungsgelds behandelt. Auf diesem Grund hat die Rechtsposition des Eigentuemers sehr schwach beim Enteigungsverfahren.
    Der Verfasser hat der Meinung, dass bei der Phase von Anerkennung des oeffentlichen Vorhaben nur die Beduerfnis des Vorhabens fuer Oeffentlichkeit beurteilt werden und die endliche Entscheidung ueber Enteigung bei der Phase von Enteigungsbeschluss getroffen werden soll.
    Nicht zuletzt wird behauptet, dass manche Vorschriften in einzelen Gesetz erneut festgesetzt werden sollen, die fuer jeweilige Verwaltungsentscheidung, z.B. Genehmigung, Erlaubnis fuer Bauvorhaben als Anerkennung von oeffentlichen Vorhaben anzusehen sind(sog. der Konzentrationswir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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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수용재결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권 설정행위’라 보는 판례, 통설에 따라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사실상 수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어 토지소유자는 협의매수절차에서 매우 약자적인 입장에 서게 되고 후속하는 수용재결절차에서 겨우 보상액의 증액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개별법들에는 당해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 허가 또는 승인이 날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용수용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할 절차가 송두리째 탈각되어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에 큰 흠결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둠과 동시에 개별 법률들에 산재해 있는 사업인정 의제규정을 대폭적으로 삭제, 정비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필자는 사업인정은 어떤 사업의 공공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공용수용 결정은 토지수용이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 수용 대상토지의 확정과 손실보상액을 함께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이와 같은 쌍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법률관계가 아직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는 기업자의 사업계획에 관해 검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개별적 수용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심사는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개별법들에서는 사업허가, 인가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공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업인정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도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공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업인정절차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사업인정 의제조항을 폐지하고,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의 핵심내용인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조항을 대폭 개정하여, 사업인정의 요건, 사업인정절차(구술절차의 도입, 이해관계자의 절차참여 등), 사업인정결정의 내용 및 사업인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용재결에 관한 조항 역시 그 요건과 내용 및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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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수용재결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권 설정행위’라 보는 판례, 통설에 따라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사실상 수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어 토지소유자는 협의...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수용재결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권 설정행위’라 보는 판례, 통설에 따라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사실상 수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어 토지소유자는 협의매수절차에서 매우 약자적인 입장에 서게 되고 후속하는 수용재결절차에서 겨우 보상액의 증액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개별법들에는 당해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 허가 또는 승인이 날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용수용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할 절차가 송두리째 탈각되어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에 큰 흠결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둠과 동시에 개별 법률들에 산재해 있는 사업인정 의제규정을 대폭적으로 삭제, 정비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필자는 사업인정은 어떤 사업의 공공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공용수용 결정은 토지수용이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 수용 대상토지의 확정과 손실보상액을 함께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이와 같은 쌍무적인 권리, 의무에 대한 법률관계가 아직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인정 단계에서는 기업자의 사업계획에 관해 검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개별적 수용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심사는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개별법들에서는 사업허가, 인가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공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업인정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도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공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업인정절차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사업인정 의제조항을 폐지하고,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의 핵심내용인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조항을 대폭 개정하여, 사업인정의 요건, 사업인정절차(구술절차의 도입, 이해관계자의 절차참여 등), 사업인정결정의 내용 및 사업인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용재결에 관한 조항 역시 그 요건과 내용 및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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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진,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과 규준력이론" (2) : 1998

    2 김용섭,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 재검토 행정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1998

    3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 검토" 9 :

    4 류하백,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25-86, 2011

    5 신보성,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에 관한 고찰" 6 : 1998

    6 김해룡,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부동사연구사 2001

    7 유해웅, "토지수용: 일본에서의 논의소개"

    8 류하백,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89-110, 2010

    9 길준규,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59-88, 2010

    10 김성배, "우리나라 토지수용법제와 간접수용 - 한미FTA의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28 (28): 111-147, 2012

    1 김남진,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과 규준력이론" (2) : 1998

    2 김용섭,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 재검토 행정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1998

    3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 검토" 9 :

    4 류하백,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25-86, 2011

    5 신보성,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에 관한 고찰" 6 : 1998

    6 김해룡,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부동사연구사 2001

    7 유해웅, "토지수용: 일본에서의 논의소개"

    8 류하백,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89-110, 2010

    9 길준규,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59-88, 2010

    10 김성배, "우리나라 토지수용법제와 간접수용 - 한미FTA의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28 (28): 111-147, 2012

    11 강현호, "독일연방건설법상 토지수용제도에 관하여" 5 : 1998

    12 강현호, "독일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확보와 보상" 한국토지공법학회 30 : 197-220, 2006

    13 석종현, "土地補償法上 事業認定에 관한 檢討"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151-167, 2005

    14 Kopp, "VwVfG" 2010

    15 Kopp, "VwGO, Kommenta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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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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