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도시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62870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서울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은 신도시 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등의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으로 전환되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기능의 회복 등 다양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반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의 형평성, 서민주거안정 악화, 세입자를 배제한 사업시행 및 손실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발생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입자 손실보상 문제는 지난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휴업보상금 확대,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나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손실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어, 도시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서 상가세입자 권리금의 실질적인 보상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용산구 국제빌딩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사례로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발이익 및 손실보상액을 추정・비교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가세입자의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의 개발이익과 손실보상액을 추정하여 비교한 결과, 세입자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의 약 10% 수준으로 분석되어 이는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이 일부에게만 편중되어 분배되는 개발이익 배분의 문제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에서 권리금은 손실보상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첫째, 영업기간에 따른 권리금 차등지급, 둘째, 우선입주권 부여 등 상가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셋째,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활용, 넷째, 사업추진과정에 세입자 참여 허용 등이 요구된다.
    번역하기

    최근 서울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은 신도시 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등의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으로 전환되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기능의 ...

    최근 서울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은 신도시 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 등의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기존 도시공간의 재생으로 전환되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기능의 회복 등 다양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반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의 형평성, 서민주거안정 악화, 세입자를 배제한 사업시행 및 손실보상 문제에 따른 갈등 발생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입자 손실보상 문제는 지난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휴업보상금 확대,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나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손실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어, 도시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서 상가세입자 권리금의 실질적인 보상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용산구 국제빌딩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사례로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발이익 및 손실보상액을 추정・비교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가세입자의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의 개발이익과 손실보상액을 추정하여 비교한 결과, 세입자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의 약 10% 수준으로 분석되어 이는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이 일부에게만 편중되어 분배되는 개발이익 배분의 문제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에서 권리금은 손실보상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첫째, 영업기간에 따른 권리금 차등지급, 둘째, 우선입주권 부여 등 상가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셋째,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활용, 넷째, 사업추진과정에 세입자 참여 허용 등이 요구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사례연구 : 용산구 국제빌딩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Ⅳ. 세입자 정당보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사례연구 : 용산구 국제빌딩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Ⅳ. 세입자 정당보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