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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異議申請節次와 提訴期間 = Study on Objection systems and Period of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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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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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0DU8676 Decision delivered in November 15th of 2012.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when the objection by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does not affect Period of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Nowadays, In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and several administrative laws, there are broadly kinds of Objection systems whatever the names are. The important purpose of the Objection systems is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s rights. The Objection is a kind of simple and direct measures against administrative decisions.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Article 18 1 enact that it is generally possible to object against administrative decision to reject.
    Although lots of laws who describe Objection systems, there are no adequate rules about the relation among Objection systems,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tive Litigation. So many problems come up in Administrative pratice especially with Period of litigation.
    The Period of litigation is to consolidate of legal stability by ending up the case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But the technical application of Period of litigation can be against effective person’s rights.
    Although man can have more mesures against Administration, but by misunderstand of the procedures, that can also be a obstacle to real protection of person’s rights.
    So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of litigation is a important matter. There are diverse interpretat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dministratice Appeal Act. Existing laws were inadequate to handle these cases, it should be supplement the several rules by legisla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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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0DU8676 Decision delivered in November 15th of 2012.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when the objection by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does not affect Period of litigation of Admi...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0DU8676 Decision delivered in November 15th of 2012.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when the objection by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does not affect Period of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Nowadays, In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and several administrative laws, there are broadly kinds of Objection systems whatever the names are. The important purpose of the Objection systems is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s rights. The Objection is a kind of simple and direct measures against administrative decisions.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Article 18 1 enact that it is generally possible to object against administrative decision to reject.
    Although lots of laws who describe Objection systems, there are no adequate rules about the relation among Objection systems,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tive Litigation. So many problems come up in Administrative pratice especially with Period of litigation.
    The Period of litigation is to consolidate of legal stability by ending up the case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But the technical application of Period of litigation can be against effective person’s rights.
    Although man can have more mesures against Administration, but by misunderstand of the procedures, that can also be a obstacle to real protection of person’s rights.
    So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of litigation is a important matter. There are diverse interpretat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dministratice Appeal Act. Existing laws were inadequate to handle these cases, it should be supplement the several rules by legisla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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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2012.11.15.선고 대법원 2010두8676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특별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행정쟁송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개별법 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의신청제도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불복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일반적으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불복수단이었던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절차의 상호관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많은 개별법령과 관련하여 제소기간의 적용 여부와 관계되는 실무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소기간은 행정과 사인,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문제되는 사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종국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제소기간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은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의신청절차 등 개인이 행정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불복수단이 다양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각 불복수단간의 선후 내지 우열관계에 관한 명확한 이해와 운용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종국적인 행정쟁송절차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들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제도와 법령 가운데 해석에 의한 해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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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12.11.15.선고 대법원 2010두8676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특별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행정소...

    본 논문은 2012.11.15.선고 대법원 2010두8676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특별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행정쟁송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개별법 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의신청제도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불복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일반적으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불복수단이었던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절차의 상호관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많은 개별법령과 관련하여 제소기간의 적용 여부와 관계되는 실무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소기간은 행정과 사인,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문제되는 사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종국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제소기간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은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의신청절차 등 개인이 행정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불복수단이 다양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각 불복수단간의 선후 내지 우열관계에 관한 명확한 이해와 운용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종국적인 행정쟁송절차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들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제도와 법령 가운데 해석에 의한 해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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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명호,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 대한변호사협회 (445) : 6-26, 2014

    2 김중권, "행정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소고" 2008

    3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105-134, 2012

    4 최계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5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3

    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13

    7 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2013

    8 김철용, "행정법1" 법문사 2013

    9 윤영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 재결" 특별소송실무연구회 4 : 1994

    10 채우석,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전문성·특수성"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325-346, 2012

    1 하명호,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 대한변호사협회 (445) : 6-26, 2014

    2 김중권, "행정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소고" 2008

    3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105-134, 2012

    4 최계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5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3

    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13

    7 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2013

    8 김철용, "행정법1" 법문사 2013

    9 윤영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 재결" 특별소송실무연구회 4 : 1994

    10 채우석,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전문성·특수성"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325-346, 2012

    11 신봉기, "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허용요건" 법학연구원 (32) : 475-508, 2010

    12 김용섭,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의 재결" 1998

    13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14 김용진, "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 (540) : 1999

    15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3

    16 이은기, "소송외적 행정구제방법으로서의 민원처리제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365-388, 2007

    17 심재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84) : 35-59, 2010

    18 류광해, "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법조협회 63 (63): 160-189, 2014

    19 정혜은, "개별 법령상 규정된 ,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2010

    20 김용섭, "行政訴訟 前段階의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한국법학원 (105) : 189-219, 2008

    21 김유환, "行政事件에 대한 裁判外紛爭解決制度" 법학연구소 6 (6): 75-1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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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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