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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불부합지 조사기법 및 정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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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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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에서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각종 토지행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화된 지적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479억원원을 투입하여 총 22만 1천필지, 35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약 150억원의 예산으로 평균 8만 6천 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450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192천필지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약 160억이 증액된 6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7만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와 2030년까지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인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측량 방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사업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지적공부 반영 및 활용을 준비중에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전국의 필지 중 554만필지(14.8%)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에 의하면 550만 필지에는 10필지 이상의 집단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과 세계측지계 변환 후 부합여부 검사를 통해 10필지 미만의 개별불부합지 발생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도면을 기초로 현실과의 부합여부 분석을 통해 개별불부합지를 추출하고, 3, 4단계 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한 정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산재한 개별불부합지에 대한 조사?추출 방법과 이에 대한 정리 방안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를 활용한 개별불부합지의 유형별 조사?추출 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불부합지 이외의 지역에서 정확한 개별불부합지 추출을 위한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다양한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개별불부합지 조사기법과 유형별 지적공부정리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둘째, 개별불부합지를 유형별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행정절차와 비교?분석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정리방법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 개별불부합지 조사기법 및 정리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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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각종 토지행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화된 지적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지적재...

    정부에서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하여 각종 토지행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화된 지적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479억원원을 투입하여 총 22만 1천필지, 35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약 150억원의 예산으로 평균 8만 6천 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450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192천필지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약 160억이 증액된 6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7만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와 2030년까지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인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측량 방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사업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지적공부 반영 및 활용을 준비중에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전국의 필지 중 554만필지(14.8%)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에 의하면 550만 필지에는 10필지 이상의 집단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과 세계측지계 변환 후 부합여부 검사를 통해 10필지 미만의 개별불부합지 발생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된 도면을 기초로 현실과의 부합여부 분석을 통해 개별불부합지를 추출하고, 3, 4단계 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한 정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산재한 개별불부합지에 대한 조사?추출 방법과 이에 대한 정리 방안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를 활용한 개별불부합지의 유형별 조사?추출 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불부합지 이외의 지역에서 정확한 개별불부합지 추출을 위한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다양한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개별불부합지 조사기법과 유형별 지적공부정리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둘째, 개별불부합지를 유형별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행정절차와 비교?분석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정리방법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 개별불부합지 조사기법 및 정리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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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개별불부합지 개념 및 범위 정립 5
    • 2.1 개별불부합지 관련 제도 및 연구자료 조사 5
    • 2.1.1 개별불부합지 관련 제도 5
    • 2.1.2 연구자료 조사 8
    • 2.2 집단불부합지와 개별불부합지 구분 11
    • 2.3 개별불부합지 유형 및 사례 12
    • 2.3.1 중복형 13
    • 2.3.2 공백형 14
    • 2.3.3 편위형 14
    • 2.3.4 불규칙형 15
    • 2.3.5 위치오류형 15
    • 2.3.6 지형변동형 16
    • 2.4 개별불부합지 용어, 개념, 대상범위 정립 16
    • 2.4.1 개별불부합지의 용어 및 개념 정립 16
    • 2.4.2 대상범위 정립 18
    • 제3장 개별불부합지 조사 및 추출 방안 21
    • 3.1 그간의 개별불부합지 조사·추출 사례 조사 21
    • 3.1.1 개별불부합지의 법률적 개념 21
    • 3.1.2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사업 24
    • 3.2 공간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조사·추출 방법 30
    • 3.2.1 지적세부측량 원도 및 현황측량도를 이용한 조사 추출 30
    • 3.2.2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조사 추출 31
    • 3.2.3 드론영상을 이용한 조사 추출 32
    • 3.3 실험 및 분석 35
    • 3.3.1 실험방법의 설계 35
    • 3.3.2 실험지역 선정 36
    • 3.3.3 무인항공촬영 및 정사영상제작 37
    • 3.3.4 개별불부합지 조사·추출 43
    • 3.3.5 개별불부합지 조사결과의 종합 69
    • 3.4 세부유형별 조사기법·절차 등 조사방법 80
    • 3.4.1 조사기법, 절차, 방법 80
    • 3.4.2 세부내용 81
    • 3.5 개별불부합지 사업대상 선정 방법론 87
    • 3.5.1 선행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 내용 검토 및 시사점 87
    • 3.5.2 개별불부합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안) 93
    • 3.6 개별불부합지 조사·추출 비용 및 인력 등 소요비용 95
    • 제4장 개별불부합지 정리방안 마련 99
    • 4.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행정절차와 비교분석 99
    • 4.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행정절차 99
    • 4.1.2 개별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례의 필요성 101
    • 4.2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정리방법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103
    • 4.2.1 동의서 징구의 특례 103
    • 4.2.2 이의신청 처리기간의 특례 112
    • 4.2.3 조정금 적용의 특례 117
    • 4.2.4 특례 적용 시 사업의 소요기간 단축 119
    • 4.3 개별불부합지 조사·선정 및 지적공부 정리 관련 관계법령 등 개정안 마련 120
    • 4.3.1 용어의 정의 120
    • 4.3.2 동의서 징구 120
    • 4.3.3 이의신청 기간 개정(안) 122
    • 4.4 기대효과 123
    • 4.4.1 공간정보 등을 통한 개별불부합지의 체계적인 조사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123
    • 4.4.2 개별불부합지에 대한 실증으로 현실적인 정리방안 도출 124
    • 제5장 결 론 125
    • 참고문헌 128
    • 별 첨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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