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및 우려를 의식하여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협약을 비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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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및 우려를 의식하여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협약을 비준함으...
북한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및 우려를 의식하여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된 북한은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서 발효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북한은 2018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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