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공되어 있는 분양주택은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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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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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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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재 시공되어 있는 분양주택은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분양주택은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집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자금조달, 분양계획 등에 관여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분양하는 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를 분양자로 보아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의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에게 일정한 부분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프로젝트 금융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논의를 토대로 건설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건설회사가 주택취득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건설회사가 부주의한 시공으로 인해 생긴 하자가 과연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a lot of insufficient occasions that sale in lots person shares maintenance as that house which is constructed present is built by project financing. In these occasion, since house owner can question responsibility against builder about ...
There are a lot of insufficient occasions that sale in lots person shares maintenance as that house which is constructed present is built by project financing.
In these occasion, since house owner can question responsibility against builder about the defect, it is not being discussion regarding availability.
Builder who lot out plan of operation for architecture of set building through active analysis about statute entering into sale in lots contract directly by being concerned in establishment, financing, sale in lots plan etc. can see sale in lots magnetic path.
We need to recognize builder"s responsibility circumscriptively about defect of house which is made in project financing by application of illegal act law. whether builder will recognize illegal act to house owner or defect that availability occurs by builder"s inadvertent construction corresponds to illegal act, we should judg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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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충태, "부동산 PF의 정석" 첨단금융출판 2011
4 여훈구, "공동주택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민사실무연구회 12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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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환승, "개정 주택법의 적용범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시간(2008. 12. 11. 선고2008다12439 판결:공2009 상, 24)"
7 임성근, "集合建物이 讓渡된 경우 瑕疵擔保追及權의 歸屬關係" 15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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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後藤勇, "請負建築物に瑕疵がある場合の損害賠償の範圍" (725) :
10 原田剛, "請負における瑕疵担保責任" 成文堂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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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ohn Murdoch, "Construction Contracts: Law and manangement(4ed)" Taylor & Francis 2008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