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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分讓住宅의 瑕疵에 관한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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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분양주택은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집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자금조달, 분양계획 등에 관여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분양하는 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를 분양자로 보아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의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에게 일정한 부분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프로젝트 금융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논의를 토대로 건설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건설회사가 주택취득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건설회사가 부주의한 시공으로 인해 생긴 하자가 과연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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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분양주택은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분양주택은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그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집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자금조달, 분양계획 등에 관여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분양하는 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를 분양자로 보아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의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에게 일정한 부분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프로젝트 금융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도 영국과 일본의 논의를 토대로 건설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건설회사가 주택취득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건설회사가 부주의한 시공으로 인해 생긴 하자가 과연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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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are a lot of insufficient occasions that sale in lots person shares maintenance as that house which is constructed present is built by project financing.
    In these occasion, since house owner can question responsibility against builder about the defect, it is not being discussion regarding availability.
    Builder who lot out plan of operation for architecture of set building through active analysis about statute entering into sale in lots contract directly by being concerned in establishment, financing, sale in lots plan etc. can see sale in lots magnetic path.
    We need to recognize builder"s responsibility circumscriptively about defect of house which is made in project financing by application of illegal act law. whether builder will recognize illegal act to house owner or defect that availability occurs by builder"s inadvertent construction corresponds to illegal act, we should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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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a lot of insufficient occasions that sale in lots person shares maintenance as that house which is constructed present is built by project financing. In these occasion, since house owner can question responsibility against builder about ...

    There are a lot of insufficient occasions that sale in lots person shares maintenance as that house which is constructed present is built by project financing.
    In these occasion, since house owner can question responsibility against builder about the defect, it is not being discussion regarding availability.
    Builder who lot out plan of operation for architecture of set building through active analysis about statute entering into sale in lots contract directly by being concerned in establishment, financing, sale in lots plan etc. can see sale in lots magnetic path.
    We need to recognize builder"s responsibility circumscriptively about defect of house which is made in project financing by application of illegal act law. whether builder will recognize illegal act to house owner or defect that availability occurs by builder"s inadvertent construction corresponds to illegal act, we should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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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國內 瑕疵訴訟의 到達點과 새로운 問題의 提起
    • Ⅲ.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瑕疵責任에 관한 法的構成을 둘러싼 英國과 日本의 狀況
    • Ⅳ.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瑕疵責任에 대한 國內의 論議와 理論構成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國內 瑕疵訴訟의 到達點과 새로운 問題의 提起
    • Ⅲ.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瑕疵責任에 관한 法的構成을 둘러싼 英國과 日本의 狀況
    • Ⅳ.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瑕疵責任에 대한 國內의 論議와 理論構成
    • Ⅴ. 結論에 갈음하여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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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尹載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한국법학원 73 : 48-75, 2003

    2 윤인태,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특히아파트를중심으로" 12 : 2001

    3 신충태, "부동산 PF의 정석" 첨단금융출판 2011

    4 여훈구, "공동주택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민사실무연구회 12 : 2003

    5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건설분쟁의법적쟁점과소송실무-" 박영사 2006

    6 이환승, "개정 주택법의 적용범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시간(2008. 12. 11. 선고2008다12439 판결:공2009 상, 24)"

    7 임성근, "集合建物이 讓渡된 경우 瑕疵擔保追及權의 歸屬關係" 15 : 2003

    8 이정민, "集合建物의 分讓과 瑕疵擔保責任- 집합건물법 제9조와 관련한 몇가지 법적 쟁점에 관하여-" 38 : 2004

    9 後藤勇, "請負建築物に瑕疵がある場合の損害賠償の範圍" (725) :

    10 原田剛, "請負における瑕疵担保責任" 成文堂 2006

    1 尹載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한국법학원 73 : 48-75, 2003

    2 윤인태,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특히아파트를중심으로" 12 : 2001

    3 신충태, "부동산 PF의 정석" 첨단금융출판 2011

    4 여훈구, "공동주택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민사실무연구회 12 : 2003

    5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건설분쟁의법적쟁점과소송실무-" 박영사 2006

    6 이환승, "개정 주택법의 적용범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시간(2008. 12. 11. 선고2008다12439 판결:공2009 상, 24)"

    7 임성근, "集合建物이 讓渡된 경우 瑕疵擔保追及權의 歸屬關係" 15 : 2003

    8 이정민, "集合建物의 分讓과 瑕疵擔保責任- 집합건물법 제9조와 관련한 몇가지 법적 쟁점에 관하여-" 38 : 2004

    9 後藤勇, "請負建築物に瑕疵がある場合の損害賠償の範圍" (725) :

    10 原田剛, "請負における瑕疵担保責任" 成文堂 2006

    11 原田剛, "製造物の瑕疵に対する不法行爲責任(二)" 14 (14): 2001

    12 松本克美, "缺陷住宅の建築士の責任-建築確認申請に名義貸しをした場合" (271) : 2000

    13 鎌野邦樹, "民法から見た住宅ヒ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關する法律の意義" (1159) : 1999

    14 植木哲, "欠陷住宅問題の本質" 19 (19): 2004

    15 塩崎勤, "新․裁判実務大系2, 建築関係訴訟法" 靑林書院 2009

    16 川井健, "新․裁判実務大系" 靑林書院 2004

    17 John Murdoch, "建設契約: 法とマ゚ネジメント" 技報堂出版 2011

    18 齊藤隆, "建築關係訴訟の実務(改訂版)" 新日本法規出版 2005

    19 高橋寿一, "建築士の責任, In 專門家の責任" 日本評論社 1993

    20 花立文子, "建築士の名義貸しと建築物の瑕疵責任との關契" 99 (99): 2001

    21 円谷俊, "建物の設計者等が当該建物の瑕疵により生命, 身体又は財産を侵害された 者に対して不法行爲責任を負う場合" (1354) : 2008

    22 畑中久彌, "建物の設計者, 施d工者又は工事監理者が, 建築された建物の瑕疵により 生命, 身体又は財産を侵害された者に対し不法行爲責任を負う場合-最二 小判平成19年7月6日(民集61卷5号1769頁)" 53 (53):

    23 松本克美, "建物の瑕疵と建築施工者等の不法行爲責任-最高裁2007(平19).7. 6判決の意義と課題-" (313) : 2007

    24 松本克美, "建物の安定性確保義務と不法行爲責任-別府マコンション事件․再上告 審判決(最判2011(平23).7.21)の意義と課題-" (337) : 2011

    25 荻野奈緖, "契約不履行により經濟的損失を被った第三者の不法行爲法による保護- フランス破棄院全部会2006年10月6日判決前後の議論を中心に" 60 (60): 2009

    26 橋本佳幸, "不法行爲法における総体財産の保護" 164 (164): 2009

    27 平野裕之, "不法行爲法" 信山社 2007

    28 新堂明子, "“契約と過失不法行爲責任の衝突”-建物の瑕疵により經濟的損失(補修 費用額)が生じる例をめぐて-" (936) : 2010

    29 John Murdoch, "Construction Contracts: Law and manangement(4ed)" Taylor & Franci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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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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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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