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헌법 개정과 토지공개념 = Constitutional law and the public land concep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83630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esident Moon announced the proposal of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n March 22, 2018 and sent it to the Legislative branch on March 26.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the part of the power structure(government form). The proposed amendment contains a proposal to change the presidential system of five-year one term to four-year two terms. In addition, the major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the preface of the Constitutional law, fundamental rights, national sovereignty, and decentralization. As such, public land concept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t is a concept that has such a destructive power.
    When introducing influential concepts such as public land concept,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consent procedure of the people is necessary. The public land concept reflected in the amendment bill of the Constitution was not so significant in the discussion process, but it was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law and it is strict law, so it has a strict meaning and it is not easy to repair it. Therefore, amendment requires sufficient explanation procedures. Of cours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solve all the land problems at once, and it will be necessary to start the maintenance of the law.
    In the meantime to enforce public land concept, there have been land transaction notification and permission system, development profit return system, transfer income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and so on. Land excess tax and land ownership ceilings were innovative,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m incompatible or unconstitutional. And there is a history that the system itself has vanished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land (or resurrection) is necessary due to the nature of land as a special resource of nation, there is a limit to the ideal system by law alone. Like other laws, it requires people’s consent and support, long-term and comprehensive land planning, harmonization with other laws, and systematic reconciliation of norms. As shown in the literature, public support for land public opinion is very high due to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narrow land area and the surge in real estate prices. We need the wisdom of legislation to mitigate land problems with the hope of these people.
    번역하기

    President Moon announced the proposal of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n March 22, 2018 and sent it to the Legislative branch on March 26.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the part of the power structure(government form...

    President Moon announced the proposal of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n March 22, 2018 and sent it to the Legislative branch on March 26.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the part of the power structure(government form). The proposed amendment contains a proposal to change the presidential system of five-year one term to four-year two terms. In addition, the major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the preface of the Constitutional law, fundamental rights, national sovereignty, and decentralization. As such, public land concept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t is a concept that has such a destructive power.
    When introducing influential concepts such as public land concept,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consent procedure of the people is necessary. The public land concept reflected in the amendment bill of the Constitution was not so significant in the discussion process, but it was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law and it is strict law, so it has a strict meaning and it is not easy to repair it. Therefore, amendment requires sufficient explanation procedures. Of cours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solve all the land problems at once, and it will be necessary to start the maintenance of the law.
    In the meantime to enforce public land concept, there have been land transaction notification and permission system, development profit return system, transfer income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and so on. Land excess tax and land ownership ceilings were innovative,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m incompatible or unconstitutional. And there is a history that the system itself has vanished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land (or resurrection) is necessary due to the nature of land as a special resource of nation, there is a limit to the ideal system by law alone. Like other laws, it requires people’s consent and support, long-term and comprehensive land planning, harmonization with other laws, and systematic reconciliation of norms. As shown in the literature, public support for land public opinion is very high due to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narrow land area and the surge in real estate prices. We need the wisdom of legislation to mitigate land problems with the hope of these peopl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최근 발표된 헌법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토지공개념 헌법입법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2일 헌법개정안 전문을 발표하고 이를 3월 26일 법제처장을 통하여 국회 입법처에 송부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권력구조(정부형태)에 관한 부분이다. 제출된 개정안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변경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헌법 개정안의 중요 쟁점으로는 헌법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이 거론되었는데 이에 못지않게 토지공개념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과 같은 영향력 있는 개념의 헌법 도입시에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영된 토지공개념은 논의과정에는 그리 부각되지 않다가 개헌안에 최종 반영되었기 때문에 파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최고법이고 경성법이기 때문에 엄중한 의미를 가지며 고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정에는 충분한 설명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헌법에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토지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계기로 법률의 정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간 토지공개념의 실천 방법으로 토지거래 신고·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제 등이 존재한다.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제도 자체가 소멸한 이력이 있다. 토지공개념이 토지의 특수한 자원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반드시 도입(혹은 부활)이 필요하지만 법만으로 이상적 체계를 구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토지계획, 여타 법률과의 조화와 규범의 체계정합성 등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에서 보듯이 좁은 국토면적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가져오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 토지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의 지혜가 필요하다.
    번역하기

    이 글은 최근 발표된 헌법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토지공개념 헌법입법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2일 헌법개정안 전문을 발표하고 이를 3월 26일 법제처...

    이 글은 최근 발표된 헌법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토지공개념 헌법입법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2일 헌법개정안 전문을 발표하고 이를 3월 26일 법제처장을 통하여 국회 입법처에 송부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권력구조(정부형태)에 관한 부분이다. 제출된 개정안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변경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헌법 개정안의 중요 쟁점으로는 헌법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이 거론되었는데 이에 못지않게 토지공개념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과 같은 영향력 있는 개념의 헌법 도입시에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영된 토지공개념은 논의과정에는 그리 부각되지 않다가 개헌안에 최종 반영되었기 때문에 파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최고법이고 경성법이기 때문에 엄중한 의미를 가지며 고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정에는 충분한 설명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헌법에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토지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계기로 법률의 정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간 토지공개념의 실천 방법으로 토지거래 신고·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제 등이 존재한다.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제도 자체가 소멸한 이력이 있다. 토지공개념이 토지의 특수한 자원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반드시 도입(혹은 부활)이 필요하지만 법만으로 이상적 체계를 구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토지계획, 여타 법률과의 조화와 규범의 체계정합성 등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에서 보듯이 좁은 국토면적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가져오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 토지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의 지혜가 필요하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조, "현행토지규제법제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358) : 38-, 1991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337-338, 2018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336-, 2018

    4 김용섭, "헌법상 재산권보장조항의 공법적 쟁점 및 개헌방향" 한양법학회 29 (29): 151-176, 2018

    5 존 로크, "통치론" 86-,

    6 서원우, "토지소유제도의 재정립" 20 (20): 40-, 1979

    7 노재석, "토지소유상한제에 관한 정책방안" 141-, 1986

    8 이경운, "토지소유권에 관한 공법적 규제" 45-, 1980

    9 임정평, "토지소유권과 사유재산권과의 법적 갈등에 관한 연구" 20 : 30-, 1986

    10 박인, "토지규제에 관한 현행법령고찰" (409) : 6-, 1993

    1 김승조, "현행토지규제법제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358) : 38-, 1991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337-338, 2018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336-, 2018

    4 김용섭, "헌법상 재산권보장조항의 공법적 쟁점 및 개헌방향" 한양법학회 29 (29): 151-176, 2018

    5 존 로크, "통치론" 86-,

    6 서원우, "토지소유제도의 재정립" 20 (20): 40-, 1979

    7 노재석, "토지소유상한제에 관한 정책방안" 141-, 1986

    8 이경운, "토지소유권에 관한 공법적 규제" 45-, 1980

    9 임정평, "토지소유권과 사유재산권과의 법적 갈등에 관한 연구" 20 : 30-, 1986

    10 박인, "토지규제에 관한 현행법령고찰" (409) : 6-, 1993

    11 박인, "토지규제에 관한 현행법령고찰" (408) : 9-, 1993

    12 배영길, "토지공법" 세종출판사 378-, 1998

    13 정권섭, "토지공개념의 비교법적 고찰" 7-, 1985

    14 金光洙, "토지공개념의 법적 의미" 29 (29): 18-, 1989

    15 정권섭, "토지공개념에 관한 법적 연구" 20 : 119-, 1982

    16 徐元宇, "토지공개념 도입의 논리" 29 (29): 8-, 1989

    17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335-, 2018

    18 金鎔珍, "우리나라의 實定法과 土地公槪念" (285) : 18-, 1989

    19 정권섭, "안이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589-, 1986

    20 차진아,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의미" 한국비교공법학회 43-44, 2017

    21 국회도서관 법제자료실, "불란서헌법사" 48-, 1973

    22 김명수, "보유세 개혁의 좌절에 관한 조세정치적 해석 : 종합부동산세의 사례" 비판사회학회 (101) : 184-225, 2014

    23 한동근, "미국 토지공개념의 실천사례 분석" 102-,

    24 콘라드 헷세,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83

    25 金南辰, "韓國의 土地對策의 目標와 公槪念" (273) : 18-, 1989

    26 金南辰, "韓國에서의 土地公槪念擴大導入을 위한 立法" 17 (17): 119-, 1990

    27 韓泰淵,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財産權의 保障 下: 이른바 土地公槪念에 관한 立法을 契機로" 17 (17): 180-, 1990

    28 韓泰淵,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財産權의 保障 上: 이른바 土地公槪念에 관한 立法을 契機로" 17 (17): 168-, 1990

    29 朴鏞碩, "農地에 대한 法的 規制" (13) : 165-, 1998

    30 金聲遠, "農地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202) : 14-, 1991

    31 金性洙, "碧波 金楨鍵 博士華甲紀念論文集" 217-, 1993

    32 南福鉉, "石霞 金基洙敎授華甲記念 論文集" 827-, 1992

    33 朴敏榮, "環境保全을 위한 土地利用制限에 관한 小考" 13 : 21-, 1998

    34 徐元宇, "現行 土地法의 再評價, 上: 土地에 관한 私益과 公益의 調整을 中心으로" 28 (28): 111-, 1987

    35 藤田宙靖, "日本土地法制의 現狀과 課題" 24 (24): 288-, 1991

    36 稻本洋之助, "日本における土地所有權の觀念と土地基本法" 225-, 1991

    37 金文顯, "憲法上 土地所有權 保障의 範圍와 限界" 151-, 1991

    38 金文顯, "土超稅法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가: 토지문제에 관한 이유에 한정하여" (2348) : 14-, 1994

    39 柳海雄,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法律의 分析的 考察" 3 : 150-, 1995

    40 李太敎, "土地의 公槪念 論議에 관한 小考" 9 : 213-, 1989

    41 石琮顯, "土地超過利得稅法 제10조등 憲法不合致決定" (2338) : 14-, 1994

    42 鄭範錫, "土地超過利得稅小考" 43 (43): 5-, 1994

    43 姜仁崖, "土地超過利得稅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205) : 1993

    44 愼保晟, "土地財産權의 保障과 規制에 관한 硏究: 土地公槪念論을 中心으로" 1 : 65-, 1989

    45 閔京植, "土地財産權에 대한 公法的規制" 71-, 1991

    46 張庚鶴, "土地法의 現在와 展望" 161-, 1991

    47 吳顯鎭, "土地法의 指導理念定立에 관한 考察" 12 : 125-, 1993

    48 池元林, "土地所有權의 制限과 이른바 土地公槪念" (3) : 131-, 1989

    49 金相容, "土地所有權에 대한 判例 및 憲法裁判所 決定에 대한 評價" 5 : 87-, 1995

    50 金相容, "土地所有權 및 土地公開念 實踐法律에 관한 判例分析" 152-, 1995

    51 鄭權燮, "土地基本法 制定에 관한 小考" (7) : 109-, 1991

    52 權五乘, "土地問題와 土地公槪念" (155) : 45-, 1989

    53 徐元宇, "土地去來許可制의 違憲與否에 관한 論義, 下" (160) : 45-, 1989

    54 金仁鎬, "土地去來許可制의 違憲與否에 관한 西獨聯邦憲法裁判所의 判例" 38 (38): 175-, 1989

    55 李尙圭, "土地去來許可制의 憲法的 問題" (245) : 22-, 1991

    56 鄭然宙, "土地去來許可制에 대한 憲法的 再考察" (379) : 26-, 1992

    57 河昇完, "土地去來許可制에 관한 硏究" (20) : 739-, 1991

    58 李春燮, "土地去來許可制違憲論是非" (155) : 50-, 1989

    59 崔靈圭, "土地去來許可制·申告制에 관한 判例" 10 : 177-, 1995

    60 柳至泰, "土地去來許可制 小考" 25 (25): 78-, 1998

    61 金相容, "土地去來許可·申告制의 檢討" (342) : 23-, 1989

    62 吳昌洙, "土地去來規制의 當爲와 現實: 특히 土地去來許可制를 中心으로" 23 : 43-, 1993

    63 徐元宇, "土地公開念과 財産權의 保障" (337) : 137-, 194

    64 박원석, "土地公開念 關聯制度의 立法背景 및 運營現況" (337) : 116-, 1994

    65 李兌一, "土地公開念 關聯制度의 문제점과 향후 운용전망" (337) : 125-, 1994

    66 申大洲, "土地公槪念의 올바른 認識" (273) : 14-, 1989

    67 尹喆洪, "土地公槪念의 私法的 考察, 韓國民事法學의 現代的 展開" 489-, 1991

    68 金南辰, "土地公槪念의 法的·制度的 考察, 不動産法學의 諸問題: 石霞 金基洙敎授華甲記念 論文集" 735-, 1992

    69 許在榮, "土地公槪念의 擴大導入方案" (155) : 36-, 1989

    70 姜京根, "土地公槪念의 憲法上 問題" 5 : 270-, 1992

    71 金南辰, "土地公槪念의 思想的 基礎" (371) : 6-, 1991

    72 金相容, "土地公槪念의 展開와 課題" 193-, 1991

    73 閔京植, "土地公槪念에의 憲法的 接近" (155) : 20-, 1989

    74 이재진, "土地公槪念에 관한 小考" 14 : 139-, 1991

    75 白煥基, "土地公槪念과 우리의 現行制度" (178) : 17-, 1989

    76 柳海雄, "土地公槪念과 土地의 去來規制" (273) : 22-, 1989

    77 姜仁崖, "土地公槪念關係法의 解說" (175) : 26-, 1991

    78 柳海雄, "土地公槪念擴大導入의 過程과 立法化에 대한 論議" (8) : 121-, 1990

    79 李圭煌, "土地公槪念擴大導入의 背景과 推進方向" (273) : 10-, 1989

    80 李石淵, "土地公槪念擴大導入에 따른 法律的 問題點 2" (348) : 46-, 1989

    81 李石淵, "土地公槪念擴大導入에 따른 法律的 問題點 1" (347) : 52-, 1989

    82 金相容, "土地公槪念實踐法律의 制定과 向後課題 2" (351) : 55-, 1990

    83 金相容, "土地公槪念實踐法律의 制定과 向後課題 1" (350) : 96-, 1990

    84 許永敏, "土地公槪念實現을 위한 法律에 관한 硏究" 19 : 1-, 1992

    85 孔大植, "土地公槪念 法制化에 관한 硏究" 9 : 227-, 1989

    86 李鎭淳, "土地公槪念 3個法 廢止와 土地稅制 改編" 10 (10): 19-, 1992

    87 鄭照根, "國土의 開發과 保全: 問題點과 改善方案" (9) : 63-, 1993

    88 金南辰, "國土開發과 土地公槪念" (272) : 48-, 1989

    89 金相容, "傳統的 財産權制限原理와 土地公槪念과의 關係" (371) : 12-, 1991

    90 李泳揆, "不動産法學의 諸問題: 石霞 金基洙敎授華甲記念論文集" 285-, 1992

    91 朴鷹擊, "不動産法學의 諸問題: 石霞 金基洙敎授華甲 記念論文集" 717-, 1992

    92 H. J. Papier, "Unternehmen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35 : 8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