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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규정의 문제와 대안 탐색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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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2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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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For this end, first,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were reviewed.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deals with the rights and duty on the decision of the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appeared to be superior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y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Second, transition process and structure of the legal basis of the curriculum on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nature of the legal regulation of curriculum for the disabled persons is not consistent in legal regulation. The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not only is subject to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but also apply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ird, It was discussed legal examination related to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The educational goals and objectives of special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In conclusion, further attentions to legal basis of the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need to long-ter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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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For this end, first,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For this end, first,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were reviewed.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deals with the rights and duty on the decision of the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appeared to be superior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y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Second, transition process and structure of the legal basis of the curriculum on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nature of the legal regulation of curriculum for the disabled persons is not consistent in legal regulation. The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not only is subject to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led’, but also apply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ird, It was discussed legal examination related to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The educational goals and objectives of special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In conclusion, further attentions to legal basis of the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need to long-ter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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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 부령에 대한 법적인 성격과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입법을 대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구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규정의 변천과 현행 법 규정의 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인 근거는 기존에는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한 법적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고시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현행 법 규정의 체제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 교육과정을 제외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은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한 법에 근거해 고시된 내용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교육 교육과정 법규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부령으로 공포하는 경우와 고시로 하는 경우의 제정 및 공포절차, 그리고 입법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근거로서 고시 형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주요 사항의 검토를 하였다. 여기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교육 대상자의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법규적 성질을 지닌 고시의 성격에 대한 문제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셋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규정 개선 방안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특수교육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세 가지로 제시한 방안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국가,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일반교육 대상자와 동일한 법령 체제로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하 교육과정 근거 규정도 개정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근거 규정과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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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 부령에 대한 법적인 성격과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입법을 대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 부령에 대한 법적인 성격과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입법을 대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구조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규정의 변천과 현행 법 규정의 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인 근거는 기존에는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한 법적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고시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현행 법 규정의 체제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 교육과정을 제외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은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한 법에 근거해 고시된 내용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교육 교육과정 법규의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부령으로 공포하는 경우와 고시로 하는 경우의 제정 및 공포절차, 그리고 입법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근거로서 고시 형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주요 사항의 검토를 하였다. 여기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일반교육 대상자의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법규적 성질을 지닌 고시의 성격에 대한 문제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셋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규정 개선 방안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특수교육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세 가지로 제시한 방안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국가, 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일반교육 대상자와 동일한 법령 체제로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일반교육 대상자에 관하 교육과정 근거 규정도 개정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근거 규정과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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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국민서관 1989

      2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3 박창언,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법적 규정의 교육법학적 검토" 한국특수교육학회 45 (45): 131-152, 2010

      4 교육인적자원부, "특수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2008

      5 한현민,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2): 주요내용 및 절차사항을 중심으로" 10 (10): 37-71, 2003

      6 김원경, "특수교육법 해설" 교육과학사 2010

      7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교육과정[별책 1]" 교육과학기술부 2010

      8 조정찬, "준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27-35, 2000

      9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

      10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1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국민서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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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현민,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2): 주요내용 및 절차사항을 중심으로" 10 (10): 37-71, 2003

      6 김원경, "특수교육법 해설" 교육과학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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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11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12 석종현, "일반행정법론(상)" 삼영사 1989

      13 박창언, "유치원 교육목적의 입법정책 문제" 한국유아교육학회 30 (30): 103-122, 2010

      14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88

      15 "법제처 홈페이지"

      16 문상덕,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고시)의 법적 성격과 통제" (1) : 152-16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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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兼子 仁, "敎育法學と敎育裁判" 經草書房 1977

      19 宗像誠也, "學習指導要領の性格と役割" 勁草書房 13-25, 1970

      20 今村武俊 別府 哲, "學校敎育法解說(初中等敎育編)" 第一法規 1970

      21 고영훈,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461-488, 2004

      22 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21668 판결"

      23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90헌마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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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특수교육학연구
      외국어명 : Korean Jounral of Special Education
      KCI등재
      2005-01-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Special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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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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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9 0.9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3 1.3 1.5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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