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특이한 것은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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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31-2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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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특이한 것은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상속세 부과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부과방법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다.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상속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상속공제를 상속승인자에게만 적용하고 상속포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산출세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 배분비율이 재산비율에 비해 높아지게된다. 특히 제3자의 생전증여재산의 가산에 따라 증가되는 상속세를 상속승인자에 비해 상속포기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둘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상속포기자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3자에 비하여 상속포기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 셋째, 상속포기의 원인이 상속승인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일 경우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유지하되 상속포기자에게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상속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전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적용하고 상속인별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상속인간의 상속세 부담의 형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승계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과세방식에서는 상속포기자와 상속승인자 간의 과세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승인자들 간의 형평, 법상의 상속포기자와 사실상의 상속포기자 간의 형평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one of the tax payment obligor of inheritance tax in korea.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ears inheritance tax in the case that there is inheritance tax amount imported and he received some donated property from the ances...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one of the tax payment obligor of inheritance tax in korea.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ears inheritance tax in the case that there is inheritance tax amount imported and he received some donated property from the ancestor within 10 years before the date of inheritance. We examined the system of imposing inheritance tax payment obligation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and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e system.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ratio of tax amount imposed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property, because the inheritance deductions allowed for the approver of succession is not allowed for the renouncer of succession. Particularly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ears more tax increased according to addition of third party donated property than the approver of succession. Second, by imposing the inheritance tax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but no imposing the inheritance tax on the third party donated from the ancestor, the inheritance tax burden of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s heavy. Third, in the case that the cause of renounce of succession is concessions for the approver of succession, it is not appropriate to impose a inheritance tax o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for protection of the approver of succession.
To improve these problem we suggest two alternatives. First alternative is to allow inheritance deductions for the renouncer of succession. In this case,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reduction in the prepaid gift tax credit limit,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limit of prepaid gift tax credit based on the proposition of gift tax basis to inheritance tax basis and allocate excess gift tax credit to other inheritors on the basis of inheritance tax amount. Second alternative to change the taxation system of inheritance tax from taxation method on bequest to taxation method on legatee. In the taxation method on legatee that impose inheritance tax on the inherited property of each heir(heiress) the tax burden equity between the renouncer of succession and the approver of succession can be achiev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균,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375-413, 2007
2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3 심경수, "제3자 증여재산의 상속재산합산과세의 위헌성 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가4결정에 대한 분석" 충남대학교 18 (18): 2007
4 최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조세채권―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75-120, 2011
5 안창남,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상속세법" 한국세법학회 10 (10): 509-537, 2004
6 정평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7-58, 2011
7 이진순, "상속과세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994
8 최명근, "상속과세유형 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9 김완일,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5 (15): 242-27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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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완일,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5 (15): 242-278, 2009
미국의 단계 거래(Step Transaction)에 대한 과세와 우리 세법상의 시사점
신축 주택분 재산세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적용기준 개선방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3 | 0.854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