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는 사회적 권리로 의료에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의 주장이다. 의료이용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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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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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학술저널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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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는 사회적 권리로 의료에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의 주장이다. 의료이용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
의료보장제도는 사회적 권리로 의료에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의 주장이다. 의료이용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환자의 수요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는 공급자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보장제도에서 환자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과잉이용이 일반화된다. 이러한 자유스런 이용을 일본에서는 free access로 부르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료에 대하여 free access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다른 의료보장국가들에 비하여 의료이용이 월등히 많다. 일본은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이규식, 이영숙, 2021).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주치의제도에 관하여 일본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와 향후 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호 이슈페이퍼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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