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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VOD 서비스의 음란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bscenity of VOD Service through Internet Port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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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9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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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VOD의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특히 2006년도에 VOD 제작자에게 내려진 항소심판결과 2007년도에 내려진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첫째, ‘매체의 특성’과 음란성 판단기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오프라인 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인터넷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과연 다른가 혹은 달라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분석결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란성 판단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인데, 분석대상 판결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란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는 분석대상 판결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음란물 내지 음란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가능성’과 음란성 판단기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청소년의 접근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과연 음란성 판단기준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분석대상 판결은 성인정보 내지 성인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당해 콘텐츠의 음란성 판단기준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다. 즉 법원은 청소년이 당해 성인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불법 표현물 규제시스템과 청소년유해표현물 규제시스템을 혼동하고 있는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에 의한 '강제적 심의제도’와 음란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분석대상 판결은 음란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판정의 구속력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한 기관은 행정부이고 한 기관은 사법부인 경우에, 동일한 표현물이나 정보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경우, 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에 의한 강제적 심의가 이루어진 매체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시 법원이 음란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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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VOD의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특히 2006년도에 VOD 제작자에게 내려진 항소심판결과 2007년도에 내려진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다음...

    이 글은 VOD의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특히 2006년도에 VOD 제작자에게 내려진 항소심판결과 2007년도에 내려진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첫째, ‘매체의 특성’과 음란성 판단기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오프라인 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인터넷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과연 다른가 혹은 달라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분석결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란성 판단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인데, 분석대상 판결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음란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는 분석대상 판결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음란물 내지 음란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가능성’과 음란성 판단기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청소년의 접근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과연 음란성 판단기준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분석대상 판결은 성인정보 내지 성인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당해 콘텐츠의 음란성 판단기준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다. 즉 법원은 청소년이 당해 성인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불법 표현물 규제시스템과 청소년유해표현물 규제시스템을 혼동하고 있는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에 의한 '강제적 심의제도’와 음란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분석대상 판결은 음란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판정의 구속력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한 기관은 행정부이고 한 기관은 사법부인 경우에, 동일한 표현물이나 정보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경우, 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에 의한 강제적 심의가 이루어진 매체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시 법원이 음란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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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year of 2005,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nd CEOs of portal sites which provided those VODs to Internet adults users were prosecuted in violation of §65(1)(ii)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clause provides "A person who has distributed, sold, rented, or openly displayed obscene codes, letters, sounds, visuals, or film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From the year of 2006, the judgments of the courts begin to be issued. These judgments of the courts have critical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followings.
    Firstly, the judgments of the courts made a mistake by differentiating standards of obscenity medium by medium. 'Obscenity' is not the concept that the standard can be changed medium by medium.
    Secondly, the judgments of the courts made a error by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provokes unconstitutional consequence because of infringment of adult's right to know.
    Thirdly, the judgments of the courts made a mistake by not respecting Korea Media Rating Board's rating of concerned VODs. The media or content rating of public authority like Korea Media Rating Board is a process of reflecting contemporary common ideas on sexual speech or obscenity. Therefore the courts should respect the media or content rating opinion of Korea Media Rating Board in judging whether concerned speech is ob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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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year of 2005,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nd CEOs of portal sites which provided those VODs to Internet adults users were prosecuted in violation of §65(1)(ii)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In the year of 2005,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nd CEOs of portal sites which provided those VODs to Internet adults users were prosecuted in violation of §65(1)(ii)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clause provides "A person who has distributed, sold, rented, or openly displayed obscene codes, letters, sounds, visuals, or film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From the year of 2006, the judgments of the courts begin to be issued. These judgments of the courts have critical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followings.
    Firstly, the judgments of the courts made a mistake by differentiating standards of obscenity medium by medium. 'Obscenity' is not the concept that the standard can be changed medium by medium.
    Secondly, the judgments of the courts made a error by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provokes unconstitutional consequence because of infringment of adult's right to know.
    Thirdly, the judgments of the courts made a mistake by not respecting Korea Media Rating Board's rating of concerned VODs. The media or content rating of public authority like Korea Media Rating Board is a process of reflecting contemporary common ideas on sexual speech or obscenity. Therefore the courts should respect the media or content rating opinion of Korea Media Rating Board in judging whether concerned speech is ob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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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인터넷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
    • 1. VOD 제작자 항소심핀결의 관련 내용 및 음란개념의 규범적 의미
    • 2.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핀단기준
    • 3. 인터넷상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인터넷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
    • 1. VOD 제작자 항소심핀결의 관련 내용 및 음란개념의 규범적 의미
    • 2.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핀단기준
    • 3. 인터넷상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
    • 4. 소결
    • Ⅲ. 음란물 혹은 음란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가능성과 음란성 판단기준
    • Ⅳ.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에 의한 강제적 심의제도와 음란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과의 관계
    •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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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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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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