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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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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3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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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기존의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한계를 보이게 됨
      ○ 주택건설 및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거복지로 전환하고자 기존 「주택법」을 분법화하면서, 2014년 「주거급여법」,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주거복지법제의 틀이 크게 변화함
      ○ 이처럼 「주거기본법」의 제정 이후, 기존의 ‘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주거권 보장이라는 ‘주거복지’적 관점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추진하고 있음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 11. 29)’을 시작으로 하여,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10)’,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2019.2)’을 발표하였으며, 「주거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2018.6.28.), 2018, 2019년 주거종합계획(2018.6.28., 2019. 4. 24)을 발표함
      -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주거복지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중심의 주택법제와 주거와 복지의 개념이 융합된 주거복지법제, 그리고 사회복지법제 등이 복합.중첩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거복지법체계 및 내용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에 따른 단편적 입법 조치들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주택법제, 주거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해짐
      ○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는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사회통합을 위한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살펴봄
      ▶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의 현황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관련 개별 입법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정책과 법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되는 주거복지정책 및 입법적 조치들은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 지원의 부분 확대 등 개별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맞추어 단편적인 법률 개정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복지법제의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거복지법제를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및 광의의 주거복지법제로 현황을 구분하고, 「주거기본법」 과 「주택법」과의 관계, 주택(주거)과 사회복지의 융합법제로의 특징을 도출함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
      ○ 이를 통해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① 주거정책의 개발 및 수립 주체, ②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③ 주거복지 전달체계, ④ 재정 분담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봄
      ○ 법 체계 및 형식상 주거복지법제 및 사회복지법제, 주택법제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거기본법」과 「주택법」과의 관계 문제, 사회주택 등 내용상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한 부분, 관련 법들에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주택법」 분법화 이후 아직 정비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
      ▶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새로운 주거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통합형 형태의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법제 정비 방향으로 제시함.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의 측면에서, 주거 정책의 개발.수립 주체의 개선,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측면에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주거복지법제 체계상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택법」의 법률 제명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함
      ○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거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 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 효과
      ○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거 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
      ○ 향후 주택, 주거,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정립과 법제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 입법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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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기존의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한계를 보이게 됨 ○ 주택건...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기존의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한계를 보이게 됨
      ○ 주택건설 및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거복지로 전환하고자 기존 「주택법」을 분법화하면서, 2014년 「주거급여법」,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주거복지법제의 틀이 크게 변화함
      ○ 이처럼 「주거기본법」의 제정 이후, 기존의 ‘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주거권 보장이라는 ‘주거복지’적 관점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추진하고 있음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 11. 29)’을 시작으로 하여,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10)’,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2019.2)’을 발표하였으며, 「주거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2018.6.28.), 2018, 2019년 주거종합계획(2018.6.28., 2019. 4. 24)을 발표함
      -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주거복지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중심의 주택법제와 주거와 복지의 개념이 융합된 주거복지법제, 그리고 사회복지법제 등이 복합.중첩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거복지법체계 및 내용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에 따른 단편적 입법 조치들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주택법제, 주거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해짐
      ○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는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사회통합을 위한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살펴봄
      ▶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의 현황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관련 개별 입법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정책과 법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되는 주거복지정책 및 입법적 조치들은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 지원의 부분 확대 등 개별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맞추어 단편적인 법률 개정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복지법제의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거복지법제를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및 광의의 주거복지법제로 현황을 구분하고, 「주거기본법」 과 「주택법」과의 관계, 주택(주거)과 사회복지의 융합법제로의 특징을 도출함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
      ○ 이를 통해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① 주거정책의 개발 및 수립 주체, ②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③ 주거복지 전달체계, ④ 재정 분담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봄
      ○ 법 체계 및 형식상 주거복지법제 및 사회복지법제, 주택법제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거기본법」과 「주택법」과의 관계 문제, 사회주택 등 내용상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한 부분, 관련 법들에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주택법」 분법화 이후 아직 정비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
      ▶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새로운 주거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통합형 형태의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법제 정비 방향으로 제시함.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의 측면에서, 주거 정책의 개발.수립 주체의 개선,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측면에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주거복지법제 체계상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택법」의 법률 제명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함
      ○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거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 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 효과
      ○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거 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
      ○ 향후 주택, 주거,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정립과 법제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 입법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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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 2. 연구의 목적 25
      •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25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 2. 연구의 목적 25
      •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 1. 연구의 범위 26
      • 2. 연구의 방법 27
      • 제2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 29
      • 제1절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 31
      • 1. ‘주거’의 의미 31
      • 2. ‘주거권’의 개념 32
      • 3. ‘주거권’의 법적 성격 34
      • 4. ‘주거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42
      • 5. ‘주거권’의 내용 46
      • 제2절 ‘주거복지’의 개념 및 사회통합과의 관계 48
      • 1. ‘주거복지’의 개념 48
      • 2. 주거복지와 사회통합 51
      • 제3장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 53
      • 제1절 주거복지 정책 추진 현황 56
      • 1. 공적 임대주택 56
      • 2. 주거비 지원 65
      • 3.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책 동향 69
      • 제2절 주거복지 입법 추진 동향 83
      • 1.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 입법 추진 현황 83
      • 2. ‘2018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89
      • 3. ‘2018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91
      • 4. ‘2018, 2019 주거종합계획 등’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92
      • 5.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99
      • 제3절 평 가 101
      • 1. 공적 임대 주택 건설 및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및 법 개정 추진 101
      • 2. 주거비 지원 확대 및 지원 수단의 다양화 방안 모색 102
      • 3. 주거복지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의 개선 모색 102
      • 제4장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03
      • 제1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특징 105
      • 1.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105
      • 2. 주거복지법제의 특징 111
      • 제2절 주거복지법제의 주요 내용 분석 112
      • 1. 「주거기본법」 113
      • 2. 「주거급여법」 122
      •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27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33
      • 5. 「공공주택특별법」 138
      • 6. 기타 법률 142
      • 제3절 현행 주거복지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149
      • 1.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149
      • 2. 법 체계 및 형식상의 한계 및 문제점 152
      • 3. 법 내용상의 한계 및 문제점 154
      • 제5장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55
      • 제1절 법제 개선 방향 157
      • 1.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체계 정립 157
      • 2.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158
      • 제2절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58
      • 1. 주거 정책의 개발.수립 주체의 개선 158
      • 2.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 164
      • 3.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65
      • 제3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 166
      • 1. 「주택법」 법률 제명의 변경 고려 166
      • 2.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의 통합 정비 166
      • 3.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167
      • 제4절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 168
      • 1. 「주거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168
      •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방안 176
      • 3.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177
      • 4.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179
      • 5. 기 타 180
      • 제6장 결 론 / 181
      • 참고문헌 187
      • 부록 197
      •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199
      • 부록 2 일본 주생활 기본법 283
      • 부록 3 일본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293
      • 부록 4 일본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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