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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책 = The Recent Tendency and Countermeasure against Juvenile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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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uring in the last few years, Juvenile crime, that is to say a crime committed byjuveniles, is on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in spite of continued efforts to reducejuvenile crime rate. Furthermore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violent and brutal.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and ferocity in juvenile crime shows that theexisting policies to control juvenile crime have obvious limits.
    Until now, the existing policies to control juvenile is often biased by thekind-feeling policy, i.e. paternalism. These policies for juvenile crime are based onthe following two premise. (1) Juveniles aren't able to distinguish between rightand wrong by their immature in comparison with adults. (2) Juveniles becomeeasily infected by the crime at once and reformed quickly contrary to adults.
    But unlike these assumption, assessing the quality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committed by juveniles, it is not any different from its of adult crime. Besides,considering second conviction rate of juvenile crime, the second premise is notconvincing.
    Therefore, to reduce juvenile crime rate even now, we needs to face up face upto reality as it is, getting out of a slushy, sentimental or superficial understanding ofjuvenile, and more generally, the direction of existing policies biased by thepaternalism needs to be diversified.
    In other words, we should keep the kind-feeling policy for a minor juvenilecrime, but we need to punish strictly about a major offenses (felony) accordinglythe quality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committed by juveniles, not appraising uniformly juvenile crime by Ag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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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in the last few years, Juvenile crime, that is to say a crime committed byjuveniles, is on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in spite of continued efforts to reducejuvenile crime rate. Furthermore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violent and brutal. ...

    During in the last few years, Juvenile crime, that is to say a crime committed byjuveniles, is on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in spite of continued efforts to reducejuvenile crime rate. Furthermore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violent and brutal.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and ferocity in juvenile crime shows that theexisting policies to control juvenile crime have obvious limits.
    Until now, the existing policies to control juvenile is often biased by thekind-feeling policy, i.e. paternalism. These policies for juvenile crime are based onthe following two premise. (1) Juveniles aren't able to distinguish between rightand wrong by their immature in comparison with adults. (2) Juveniles becomeeasily infected by the crime at once and reformed quickly contrary to adults.
    But unlike these assumption, assessing the quality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committed by juveniles, it is not any different from its of adult crime. Besides,considering second conviction rate of juvenile crime, the second premise is notconvincing.
    Therefore, to reduce juvenile crime rate even now, we needs to face up face upto reality as it is, getting out of a slushy, sentimental or superficial understanding ofjuvenile, and more generally, the direction of existing policies biased by thepaternalism needs to be diversified.
    In other words, we should keep the kind-feeling policy for a minor juvenilecrime, but we need to punish strictly about a major offenses (felony) accordinglythe quality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committed by juveniles, not appraising uniformly juvenile crime by Ag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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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의 범죄통계를 보면, 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폭력화’라는 부정적인 변화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임을 쉽게 확인하게 된다. 물론 소년범죄의 이러한 심각한 변화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범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범죄학 및형사정책학의 공통된 지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위안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최근들어 왜 이와 같이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지, 그 증가원에 대한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보호위주의 기존 대응방식과 관련해서는 소년범죄의 질적 변화와 재범율의 꾸준한 증가 등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물론 청소년시기가 인간의 생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시기의 특성 및 유연성을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관용적 차원에서 성인범죄와는 차별화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처럼 소년범죄가 지능화 내지 흉포화 됨으로써 성인범죄와의 질적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소년범죄를 이와 같은 관용적 태도로 일관하는것은 ‘소년보호’를 넘어 범죄에 대한 안일(安逸)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의질(質)적 평가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에 의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소년범죄를 규범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현행처럼‘소년’이라는 주체성만을 강조하여 맹목적인 보호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해당 소년범죄의 질과 침해법익의 내용과 심각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여부를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기준에 따라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이원화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의 대응방식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10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벌에 의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소년범죄의 흉포화 내지 폭력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장차 소년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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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범죄통계를 보면, 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폭력화’라는 부정적인 변화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임을 쉽게 확인하게 된다. 물론 소년범죄의 이러한 심각한 변화가 우리나라 뿐만 ...

    최근의 범죄통계를 보면, 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폭력화’라는 부정적인 변화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임을 쉽게 확인하게 된다. 물론 소년범죄의 이러한 심각한 변화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범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범죄학 및형사정책학의 공통된 지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위안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최근들어 왜 이와 같이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지, 그 증가원에 대한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보호위주의 기존 대응방식과 관련해서는 소년범죄의 질적 변화와 재범율의 꾸준한 증가 등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물론 청소년시기가 인간의 생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시기의 특성 및 유연성을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관용적 차원에서 성인범죄와는 차별화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처럼 소년범죄가 지능화 내지 흉포화 됨으로써 성인범죄와의 질적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소년범죄를 이와 같은 관용적 태도로 일관하는것은 ‘소년보호’를 넘어 범죄에 대한 안일(安逸)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의질(質)적 평가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에 의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소년범죄를 규범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현행처럼‘소년’이라는 주체성만을 강조하여 맹목적인 보호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해당 소년범죄의 질과 침해법익의 내용과 심각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여부를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기준에 따라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이원화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의 대응방식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10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벌에 의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소년범죄의 흉포화 내지 폭력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장차 소년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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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규, "형사입법정책의 중벌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국회입법조사처 3 (3): 1-24, 2011

    2 이재일,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법학연구소 35 (35): 181-205, 2011

    3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 원혜욱,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학연구소 29 : 175-199, 2009

    6 김영란, "청소년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 1985

    7 문종수,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경향" 5 : 1982

    8 김지선, "청소년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 1966~200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55-86, 2007

    9 이장현,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4

    10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2

    1 김성규, "형사입법정책의 중벌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국회입법조사처 3 (3): 1-24, 2011

    2 이재일,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법학연구소 35 (35): 181-205, 2011

    3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4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 원혜욱,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학연구소 29 : 175-199, 2009

    6 김영란, "청소년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 1985

    7 문종수,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경향" 5 : 1982

    8 김지선, "청소년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 1966~200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55-8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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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양계민, "청소년 범법자의 특별지위인정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 21 (21): 2002

    12 김성돈,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31, 2010

    13 이충수, "이충수-외국 소년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6 (6): 153-180, 2004

    14 김성언,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현실과 전망" 1 (1): 2000

    15 이순래,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047-1080, 2007

    16 이수현,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5) : 337-356, 2009

    17 법무부, "소년보호 60년사" 2004

    18 林尙奎, "소년법상의 보호정신" 한국교정학회 15 (15): 31-63, 2002

    19 이동원,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5 (15): 5-367, 2003

    20 고제원,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 한국법학회 (39) : 157-176, 2010

    2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1" 2012

    2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0" 2011

    23 Furby, "Risk-taking in adolescence : A decision-making perspective" 12 : 1992

    24 Siegel, Larry, J, "Juvenile Delinquency : theory, pratice & law" West Publishing Co.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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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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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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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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