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친족의 비리,부정부패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말한다. 공수처의 목표는 크게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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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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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친족의 비리,부정부패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말한다. 공수처의 목표는 크게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친족의 비리,부정부패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말한다. 공수처의 목표는 크게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한다.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을 두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비리와 일탈을 끊겟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또한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립해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상호경쟁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해 트병한 수사가 이루어지 질 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부패사건이나 정치적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나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는 검찰개혁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수사권에서 현행 검사와 달리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없애고 수사에 대한 통제적 역할만 부여함으로써 제3자적 지위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영장전담제도'이다. 영장전담검사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제3자적관점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수처의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의 새로운 정립은 '수사-통제-기소'라는 상호 견제시스템을 구측함으로써 두개의 검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검,경간의 갈등을 해결하기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검찰의 문제상황은 단순한 제재 내적조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검찰권을 분권화한다는 시각에서 기존의 일반검찰과 병행적인 특별검찰로서 공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대로 된 공수처가 도입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사사법이 실현될 때 제도의 도입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