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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신탁에 관한 관견 = Review on Collateral Trust in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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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quipment trust in Japan and collateral trust of real estate in America has been the important business practice. Succeeding to this practice, collateral trust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and spontaneously in Korea.
    Collateral trust deed do not differ from mortgage in th.at the borrower would convey actual title and the right to sell the property to the trustee for the benefit of a lender and beneficiary in the case of default.
    But the debtor functionally and legally grants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and retained only a power of redemption upon paying off the debt secured by the note. a deed of trust differed from a mortgage in that it actually passed legal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including the power to sell the property in foreclosure without the necessity of initiating a judicial foreclosure.
    A solvent debtor obviously may declare himself trustee of some of his property for the purpose of paying a single debt or may transfer to a creditor or to a third person assets to be used for such purpose. A person may also make a trust declaration or transfer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debts of another paid. Such transactions are rather rare and simple. An insolvent debtor seeks to use a trust as a means of paying his or her creditors. The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is a true trust of the assigned property, with the creditors as the beneficiaries and with a resulting trust to the settlor of any surplus.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 that this collateral trust is not a security interest but a security devices, and a collateral trust is subject to the general rules of trust law. Given that the understanding, Our Supreme Court’ case law is similar to American case law.
    Despite Korean Supreme Court applying the same rules to collateral trust, there is no controlling statutory or trust instrument provision. I hope that controlling provision about collateral trust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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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pment trust in Japan and collateral trust of real estate in America has been the important business practice. Succeeding to this practice, collateral trust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and spontaneously in Korea. Collateral trust deed do not ...

    Equipment trust in Japan and collateral trust of real estate in America has been the important business practice. Succeeding to this practice, collateral trust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and spontaneously in Korea.
    Collateral trust deed do not differ from mortgage in th.at the borrower would convey actual title and the right to sell the property to the trustee for the benefit of a lender and beneficiary in the case of default.
    But the debtor functionally and legally grants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and retained only a power of redemption upon paying off the debt secured by the note. a deed of trust differed from a mortgage in that it actually passed legal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including the power to sell the property in foreclosure without the necessity of initiating a judicial foreclosure.
    A solvent debtor obviously may declare himself trustee of some of his property for the purpose of paying a single debt or may transfer to a creditor or to a third person assets to be used for such purpose. A person may also make a trust declaration or transfer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debts of another paid. Such transactions are rather rare and simple. An insolvent debtor seeks to use a trust as a means of paying his or her creditors. The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is a true trust of the assigned property, with the creditors as the beneficiaries and with a resulting trust to the settlor of any surplus.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 that this collateral trust is not a security interest but a security devices, and a collateral trust is subject to the general rules of trust law. Given that the understanding, Our Supreme Court’ case law is similar to American case law.
    Despite Korean Supreme Court applying the same rules to collateral trust, there is no controlling statutory or trust instrument provision. I hope that controlling provision about collateral trust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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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의 설비신탁, 미국의 부동산신탁에서 비롯된 실무가 승계되어 이를 바탕으로 독자의 유형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온 신탁유형이 우리나라의 담보신탁이다. 구체적인 담보신탁계약서를 살펴 보면, 저당권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한다. 그 정산을 위해 처분대금이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변제 후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급되도록 위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한다. 이러한 담보신탁에 대하여 대법원은 담보물권이 아닌 담보의 기능을 하는 신탁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담보신탁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론은 미국의 판례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나라마다 신탁법제를 비롯한 법률체계가 상이하고,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관념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기 때문에, 우선적 지위를 표창하는 방식과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 대법원 판례이론은 기본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서 그 규준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이론 또한 특정 담보신탁계약서를 대상으로 한 계약해석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담보신탁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준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 관한 모델 또한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담보신탁계약의 완결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담보신탁계약으로 신탁의 형식을 빌어 신탁의 기본적 법리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관념은 구체적인 계약해석에 따라 그 법률적 취급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담보신탁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양수인에 대하여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담보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기조는 신탁의 형식을 빌어 담보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그 신탁구조의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이라 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담보신탁에 관한 한 기존의 신탁법리가 개재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누적적인 재판례를 통한 신탁법리의 형성이 치밀하고 온전하게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신탁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신탁실무의 요구가 집요하게도 확장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음도 예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쟁점으로 되거나 장차 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규준을 관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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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설비신탁, 미국의 부동산신탁에서 비롯된 실무가 승계되어 이를 바탕으로 독자의 유형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온 신탁유형이 우리나라의 담보신탁이다. 구체적인 담보신탁계약서...

    일본의 설비신탁, 미국의 부동산신탁에서 비롯된 실무가 승계되어 이를 바탕으로 독자의 유형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온 신탁유형이 우리나라의 담보신탁이다. 구체적인 담보신탁계약서를 살펴 보면, 저당권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한다. 그 정산을 위해 처분대금이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변제 후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급되도록 위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한다. 이러한 담보신탁에 대하여 대법원은 담보물권이 아닌 담보의 기능을 하는 신탁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담보신탁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론은 미국의 판례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나라마다 신탁법제를 비롯한 법률체계가 상이하고,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관념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기 때문에, 우선적 지위를 표창하는 방식과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 대법원 판례이론은 기본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서 그 규준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이론 또한 특정 담보신탁계약서를 대상으로 한 계약해석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담보신탁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준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 관한 모델 또한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담보신탁계약의 완결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담보신탁계약으로 신탁의 형식을 빌어 신탁의 기본적 법리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관념은 구체적인 계약해석에 따라 그 법률적 취급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담보신탁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양수인에 대하여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담보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기조는 신탁의 형식을 빌어 담보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그 신탁구조의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이라 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담보신탁에 관한 한 기존의 신탁법리가 개재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누적적인 재판례를 통한 신탁법리의 형성이 치밀하고 온전하게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신탁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신탁실무의 요구가 집요하게도 확장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음도 예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쟁점으로 되거나 장차 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규준을 관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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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나청,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사법발전재단 1 (1): 143-176, 2016

    2 박재억,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403-451, 2019

    3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 민법과 신탁법의교차 영역에 대한 고찰의 일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4) : 2010

    4 가정준,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법학연구소 36 (36): 553-574, 2016

    5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6 이주현,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를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42) : 2003

    7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8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9 이은재, "신탁과 도산" 한국기업법학회 30 (30): 97-125, 2016

    10 남동희,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사법발전재단 1 (1): 121-169, 2011

    1 나청,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사법발전재단 1 (1): 143-176, 2016

    2 박재억,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403-451, 2019

    3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 민법과 신탁법의교차 영역에 대한 고찰의 일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4) : 2010

    4 가정준,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법학연구소 36 (36): 553-574, 2016

    5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6 이주현,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를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소멸되는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42) : 2003

    7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8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9 이은재, "신탁과 도산" 한국기업법학회 30 (30): 97-125, 2016

    10 남동희,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사법발전재단 1 (1): 121-169, 2011

    11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59-117, 2009

    12 김상용, "부동산담보신탁제도개발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점 검토" 5 : 1992

    13 장현옥,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연구" 10 : 1998

    14 장현옥,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비교법연구소 10 : 1998

    15 양진섭,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소고 – 신탁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52) : 2012

    16 최수정,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대한변호사협회 (470) : 40-59, 2017

    17 최수정, "부동산담보신탁상 신탁재산 처분의 성질과 효과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무부 (85) : 57-85, 2019

    18 한상곤,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9 (49): 3-38, 2014

    19 김병두, "물상대위권 행사와 압류"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002

    2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7

    21 임채웅, "담보신탁의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78) : 115-132, 2008

    22 윤진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697-748, 2018

    23 최준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발전재단 1 (1): 359-402, 2019

    24 이계정,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83-127, 2017

    25 이중기,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부종성과 신탁관리인의 역할, 도산격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59-690, 2013

    26 양형우,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시설을 취득한 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여부-대법원 2018.10.18. 선고 2016다220143 판결-" 법학연구소 20 (20): 883-914, 2019

    27 최수정, "담보를 위한 신탁" 법조협회 62 (62): 5-44, 2013

    28 김병두,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법학회 64 : 3-49, 2013

    29 道垣內弘人, "集團投資 スキームにおける信託と會社の比較" 有斐閣 2004

    30 今村和夫, "擔保法の現代的課題" 商事法務硏究會 1983

    31 道垣內弘人, "擔保としての信託" (1811) : 2007

    32 吳泳俊, "信託財産의 獨立性" 민사판례연구회 (30) : 851-908, 2008

    33 金融法委員會, "信託法關中間論點整理" (1217) : 2002

    34 新井誠, "信託法" 有斐閣 2008

    35 金炯斗, "不動産을 目的物로 하는 信託의 法律關係" 민사판례연구회 (30) : 963-1044, 2008

    36 Jesse Dukeminier, "WILL, TRUSTS, AND ESTATE" Wolters Kluwer 2009

    37 "Uniform Laws Annotated, Uniform Trust Code(Refs &Annos)"

    38 Posner, "The Trustee and the Trust Indenture : A Further Study" 46 : 737-, 1937

    39 Mallor, "The Professional Corporation and the Gift-leaseback : Shifting Income by Means of an Equipment Trust" 60 : 49-, 1982

    40 Roger J. Barbieri, "TENDER--DEFEATING THE POWER OF SALE BY FORECLOSURE IN A DEED OF TRUST" 51 : 225-,

    41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Third) of Trusts" 2003

    42 Joshua Norton, "LEFT TO THEIR OWN(SECURITY)DEVICES : THE NEED FOR THE CALIFORNIA LEGISLATURE TO DEFINE DEEDS OF TRUST AND UPDATE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2932. 5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LIEN THEORY" 2013

    43 Johnson, "Default Administrp.ion of Corporate Trust Indentures: Default Remedial Provisions" 15 : 203-, 1970

    44 Johnson, "Default Administration of Corporate Trust Indentures: Default Remedial Provisions" 15 : 203-, 1970

    45 Myron Kove, "Bogert’s The Law of Trusts and Trus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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