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제1편 職種別賃金實態調査報告書의 記載內容이 法院에 顯著한 事實인지의 與否
- 辯論에 顯出되지도 아니한 職種別賃金實態調査報告書의 기재내용을 法院에 顯著한 事實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逸失利益을 산정한 조치의 적법 여부 / 徐基錫 = 3
- 현저한 사실에 관한 프랑스법상의 論議와 本主題에 관한 私見 / 李載桓 = 20
-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 다 20051 전원합의체 판결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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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 : 사법발전재단
1997
한국어
348.5104 판사항(20)
8910504692 94360
8910506865 (v.4) 94360
8910506873 (v.5) 94360
8910506881 (v.6) 94360
9788993171730 (v.11-1) 94360
9788993171747 (v.11-2) 94360
9791160860122 (v.12) 94360
9791160860535 (v.14) 94360
9791160860658 (v.15) 94360
8910504692 (세트)
9788993171143 (세트)
일반단행본
서울
判例實務硏究 / 比較法實務硏究會 編
v. ; 26 cm
v. 9 부터 발행처가 "박영사"에서 "사법발전재단"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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