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개 이상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와 1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정식재판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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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률 (경북대학교)
2009
Korean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 ; 정식재판과 불이익변경 ; 집행유예와 불이익변경 ; 경합범과 불이익변경 ; 不利益変更禁止の原則 ; 事件の併合と不利益変更 ; 正式裁判と不利益変更 ; 執行猶予と不利益変更 ; 競合犯と不利益変更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55-28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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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개 이상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와 1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정식재판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취급되므로 불이익 유무도 각 별개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둘째, 구 형법 하에서는 피고인의 법상 지위가 극히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개 사건의 형량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와 상응하는 범위 즉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실형화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보다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셋째, 현행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것의 항소를 취소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피고인의 법상 지위가 구 형법에 비하여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병합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된 징역형의 일부라도 실형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할 있는 범위는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범위 내이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은 실형에 흡수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번거롭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항소심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거나 병합하였더라도 분리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형기가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병합된 벌금형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징역형이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와 같거나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된 징역형의 형기가 1심의 실형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의 현실적 이익은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예외적, 잠재적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할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섯째,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합된 경우 징역형의 기간이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듯이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진 범죄와 정식재판사건이 1심에서 병합된 경우에는 징역형의 하한이 불이익 변경 여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병합하여 기소사건의 징역형 하한 이하로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정식재판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징역형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에 기소사건의 징역형의 하한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하한이 없는 기소사건의 경우에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것은 법정형의 하한과 같은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현,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판례 고찰-항소심에서 병합심판된 경우를 중심으로" 대구판례연구회 7 : 1998
2 김현도, "형사항소심의 심판범위" 광주지방법원 2000
3 김주상, "형사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심판범위" 8 : 1977
4 오석준, "형사항소심에서의 판결주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판례를 중심으로―" 20 : 1993
5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6 정웅석, "형사소송법 제4판" 대명출판사 2007
7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06
8 신양균, "형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4
9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4
10 우인성, "항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3 : 2005
1 김태현, "형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판례 고찰-항소심에서 병합심판된 경우를 중심으로" 대구판례연구회 7 : 1998
2 김현도, "형사항소심의 심판범위" 광주지방법원 2000
3 김주상, "형사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심판범위" 8 : 1977
4 오석준, "형사항소심에서의 판결주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판례를 중심으로―" 20 : 1993
5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6 정웅석, "형사소송법 제4판" 대명출판사 2007
7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06
8 신양균, "형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4
9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4
10 우인성, "항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3 : 2005
11 변종춘, "징역형의 형기는 단축되었으나 벌금형의 벌금액수가 동일하고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 : 1994
12 허형구, "주석형사소송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
13 차용석, "주석형사소송법(Ⅳ)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4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7
1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16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17 임동규,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 : 2002
18 김희옥,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하)" (320) : 1987
19 이기헌,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2 : 1996
20 조미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 1998
21 맹현무,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 광주지방법원 2006
22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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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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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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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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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