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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가이드라인 = MFDS Guideline for Simultaneous Analytical Methods of Pesticide multi-resi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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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6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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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988년 9월 처음으로 17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처음으로 설정한 이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여 2016년 현재 까지 농산물 이미녹타딘 등 451종, 인삼 81종, 축산물 83종을 대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입개방으로 늘어나는 농산물과 새롭게 개발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기준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2001년 채소류 및 과일류 25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600건에 대하여 다성분 농약 145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연차별로 채소류, 과실류, 곡류, 두류 및 서류 등 다양한 농산물로 확대 되었으며 분석하는 농산물의 건수도 증가하고 분석 농약 역시 2015년 다소비 농산물 30품목을 대상으로 총 630건, 총422종의 농약까지 확대되어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2016년 12월에 1차로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18까지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계 전문가 및 수입식품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연계하여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을 400종을 개발하고 개발한 시험법에 대한 현장적용 및 실험실간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식품공전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제2법)에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제2법)을 2016년 1월에 행정예고 중이며, 2016년 하반기에 고시 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식품 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험법 검증 절차, 화학적 시험법 검증 요소의 수행절차(선택성, 정확도, 정밀도.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 및 시험법 검증 요소 및 기준범위 등에 대하여 분석법 검증시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잔류농약 시험법 검증은 Codex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대표농산물, 검토농도, 정확도, 정밀도 등을 포함한 검증요소와 기준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확립시 필요한 검증 요소 및 기준범위 등을 소개하고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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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988년 9월 처음으로 17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처음으로 설정한 이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988년 9월 처음으로 17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처음으로 설정한 이후,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여 2016년 현재 까지 농산물 이미녹타딘 등 451종, 인삼 81종, 축산물 83종을 대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입개방으로 늘어나는 농산물과 새롭게 개발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기준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2001년 채소류 및 과일류 25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600건에 대하여 다성분 농약 145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연차별로 채소류, 과실류, 곡류, 두류 및 서류 등 다양한 농산물로 확대 되었으며 분석하는 농산물의 건수도 증가하고 분석 농약 역시 2015년 다소비 농산물 30품목을 대상으로 총 630건, 총422종의 농약까지 확대되어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2016년 12월에 1차로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18까지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계 전문가 및 수입식품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연계하여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을 400종을 개발하고 개발한 시험법에 대한 현장적용 및 실험실간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식품공전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제2법)에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제2법)을 2016년 1월에 행정예고 중이며, 2016년 하반기에 고시 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식품 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험법 검증 절차, 화학적 시험법 검증 요소의 수행절차(선택성, 정확도, 정밀도.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 및 시험법 검증 요소 및 기준범위 등에 대하여 분석법 검증시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잔류농약 시험법 검증은 Codex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대표농산물, 검토농도, 정확도, 정밀도 등을 포함한 검증요소와 기준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확립시 필요한 검증 요소 및 기준범위 등을 소개하고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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