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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세가 경제적 효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Earmarking on Economic Efficiency and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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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5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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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목적세의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목적세의 현항과 특성을 분석했다. 세입과 세출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적절히 연계된다면 목적세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선택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납세자가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면 예산과정의 규율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 목적세의 경제적 합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세입ㆍ세출 연계성의 강도와 수익자부담 원칙의 유무를 들 수 있다. 연계가 약해 경제적 합리성과 무관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양한 정치적 동기의 조합에 의해 정부가 세수를 높이거나 새로운 세목을 도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불완전계약을 보완하거나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목적세의 경우 공공선택적 합리성과는 별도의 정당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목적세가 내포하는 계약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BR>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전체 세수의 약 17% 정도가 실질적인 목적세에 의해 조달되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에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내국세까지 합해 전체 세수의 35% 정도가 특정 용도에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입과 세출 간의 대응관계가 정책적 선택에 의해 매우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정된 분야의 한계 지출을 납세자가 아닌 정부가 결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목적세가 부가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이다. 납세자가 아니라 예산 당국이 일반회계의 전출입을 통해 특정 분야의 지출 수준을 결정한다면 목적세가 실제로 연계된 분야의 지출을 높인다거나, 예산 경직성을 높인다는 기존의 믿음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조세저항을 피해 전체 세수입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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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목적세의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목적세의 현항과 특성을 분석했다. 세입과 세출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적절히 연계된다면 목적세는 ...

      이 연구는 목적세의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목적세의 현항과 특성을 분석했다. 세입과 세출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적절히 연계된다면 목적세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선택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납세자가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면 예산과정의 규율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 목적세의 경제적 합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세입ㆍ세출 연계성의 강도와 수익자부담 원칙의 유무를 들 수 있다. 연계가 약해 경제적 합리성과 무관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양한 정치적 동기의 조합에 의해 정부가 세수를 높이거나 새로운 세목을 도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불완전계약을 보완하거나 외부효과를 치유하는 목적세의 경우 공공선택적 합리성과는 별도의 정당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목적세가 내포하는 계약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BR>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전체 세수의 약 17% 정도가 실질적인 목적세에 의해 조달되고,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에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내국세까지 합해 전체 세수의 35% 정도가 특정 용도에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입과 세출 간의 대응관계가 정책적 선택에 의해 매우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정된 분야의 한계 지출을 납세자가 아닌 정부가 결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목적세가 부가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이다. 납세자가 아니라 예산 당국이 일반회계의 전출입을 통해 특정 분야의 지출 수준을 결정한다면 목적세가 실제로 연계된 분야의 지출을 높인다거나, 예산 경직성을 높인다는 기존의 믿음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조세저항을 피해 전체 세수입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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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reviews various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earmarked taxes, and analyzes the Korean experience. We focus, as a way to evaluate a specific earmarking case, on the tightness of the revenue-expenditure linkage, and the existence or not of a benefit rationale for the linkage. Substantive, benefit-related earmarking can improve economic efficiency by revealing taxpayer preferences, and thereby sending a demand signal to the public sector about how much of the public service should be supplied. Symbolic earmarking, where the tax-spending linkage is loose, is economically irrelevant but still can be used as a way to introduce a new tax or increase revenue: reducing taxpayer resistance, internalizing externalities, making government contracts more reliable, etc.<BR>  In Korea, the percentage of total tax revenue earmarked for specific purposes reached almost 35 percent in 2003 but the amount of expenditure in a designated area did not appear to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earmarked revenue at the margin. This is because the tax-spending linkage in Korea is mostly loose rather than tight. Further, many of earmarked taxes in Korea are imposed as surcharges on other taxes, leaving little room for a benefit rationale. It seems fair to say that most earmarked taxes in Korea have been introduced with a view to raising revenue rather than as a rational public choice mechanism. If earmarking was mostly symbolic and to some extent successful in raising overall tax revenue, the ill effects of budgetary rigidity caused by earmarking might be exagg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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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reviews various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earmarked taxes, and analyzes the Korean experience. We focus, as a way to evaluate a specific earmarking case, on the tightness of the revenue-expenditure linkage, and the existence...

      This paper reviews various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earmarked taxes, and analyzes the Korean experience. We focus, as a way to evaluate a specific earmarking case, on the tightness of the revenue-expenditure linkage, and the existence or not of a benefit rationale for the linkage. Substantive, benefit-related earmarking can improve economic efficiency by revealing taxpayer preferences, and thereby sending a demand signal to the public sector about how much of the public service should be supplied. Symbolic earmarking, where the tax-spending linkage is loose, is economically irrelevant but still can be used as a way to introduce a new tax or increase revenue: reducing taxpayer resistance, internalizing externalities, making government contracts more reliable, etc.<BR>  In Korea, the percentage of total tax revenue earmarked for specific purposes reached almost 35 percent in 2003 but the amount of expenditure in a designated area did not appear to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earmarked revenue at the margin. This is because the tax-spending linkage in Korea is mostly loose rather than tight. Further, many of earmarked taxes in Korea are imposed as surcharges on other taxes, leaving little room for a benefit rationale. It seems fair to say that most earmarked taxes in Korea have been introduced with a view to raising revenue rather than as a rational public choice mechanism. If earmarking was mostly symbolic and to some extent successful in raising overall tax revenue, the ill effects of budgetary rigidity caused by earmarking might be exagg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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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Ⅰ. 머리말
      Ⅱ. 이론적 틀
      Ⅲ. 한국의 경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요약문
      Ⅰ. 머리말
      Ⅱ. 이론적 틀
      Ⅲ. 한국의 경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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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2 전주성, "재정기조의 평가 정책기능과 건전성"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9 (9): 293-315, 2004

    3 "목적세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68) : 1993

    4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한국조세연구원 2002-, 2000.7

    5 "목적세 세원의 모색" 통권48호 1998-, 1998.8

    6 "국세통계연보"

    7 "^한국통합재정수지"

    8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9 Smart, "Theory and Practice of Excise Tax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c c (c c): 2005

    10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cGraw-Hill 1959

    1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2 전주성, "재정기조의 평가 정책기능과 건전성"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9 (9): 293-315, 2004

    3 "목적세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68) : 1993

    4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한국조세연구원 2002-, 2000.7

    5 "목적세 세원의 모색" 통권48호 1998-, 1998.8

    6 "국세통계연보"

    7 "^한국통합재정수지"

    8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9 Smart, "Theory and Practice of Excise Tax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c c (c c): 2005

    10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cGraw-Hill 1959

    11 Jun, "The Fiscal Policy Response to the Crisis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 Edward Elgar 113-136, 2003

    12 Buchanan, "The Economics of Earmarked Tax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57-69, 1963

    1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Papers, "The Case for Earmarked Taxes" 523-533, 19881988

    14 Brett, C, "Political Uncertainty and the Earmarking of Environmental Taxes" 315-40, 2000

    15 Bird, "Lessons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30 899-6 912, 2002

    16 Brown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77-90, 1975

    17 Bird, R.M, "Earmarking in Theory and Korean Practice" 2005

    18 Wong, C, "China’s Fiscal System: A Work in Progress" 2005

    19 Wagner, "Charging for Government User Charges and Earmarked Taxes in Principle and Practice" 1991

    20 "2003년 예산개요참고자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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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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