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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업무편람: 수용 재결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업무 혁신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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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토지수용절차
    • 1. 사업인정
    •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 3. 협의
    • 4. 재결
    • 제1장 토지수용절차
    • 1. 사업인정
    •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 3. 협의
    • 4. 재결
    • 5. 보상금의 지급·공탁
    • 제2장 재결기준
    • I. 토지보상
    • 1. 토지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
    • 2. 미불용지의 보상
    • 3. 불법형질변경토지 보상
    •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보상
    • 5.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
    • 6. 구거 및 도수로 부지 보상
    • 7.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
    • 8. 잔여지 확대보상
    • 9.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 10. 지적불부합 토지의 수용 및 보상
    • II. 물건보상
    • 1. 물건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
    • 2. 무허가건물 보상
    • 3. 잔여건물 확대보상
    • 4. 잔여건물 가치하락 보상
    • 5. 토석·사력의 보상
    • 6. 수목보상
    • III. 영업·축산보상
    • 1.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 2. 영업휴업에 대한 보상
    • 3. 영업시설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의 휴업보상
    • 4. 무허가영업 등 보상에서 제외되는 영업
    • 5. 무허가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특례
    • 6. 휴직 또는 실직보상
    • 7. 축산보상
    • IV.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1. 농업손실보상
    • 2. 개간비 보상
    • V. 권리에 대한 보상
    • 1. 광업권 보상
    • 2. 어업권 보상
    • 3. 토지상의 권리에 대한 보상
    • VI. 사업인정의 효력 관련
    • 1. 당초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 사업기간을 변경고시한 경우의 사업인정의 효력
    • 2. 재의제(再擬制)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 3. 「도로법」상 비관리청의 수용권한 유무
    • VII. 기타 재결기준
    • 1. 간접보상
    • 2. 토지사용 보상
    • 3. 사용재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신청 가능여부
    • 4. 경정재결
    • 5. 환매
    • 제3장 재결서 작성기준
    • I. 재결서 작성기준
    • 1. 재결서의 구성
    • 2. 수용재결
    • 3. 이의신청재결
    • II. 사안별 재결문 예시
    • 1. 수용절차 일반
    • 2. 수용 당사자
    • 3. 보상액 산정
    • 4. 잔여지 보상
    • 5. 영업보상
    • 6. 기타 보상
    • 7. 각하
    • 제4장 손실보상재결
    • I. 손실보상재결신청제도
    • 1. 재결신청제도의 개요
    • 2. 재결서의 구성
    • II.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 III.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 1. 국가하천(지방1급하천 포함) 편입토지 손실보상 재결기준
    • 2.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 재결기준
    • 3. 공익을 위한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IV.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손실보상
    • V.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손실보상
    • VI.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
    • VII. 「도시개발법」에 의한 손실보상
    • VII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손실보상
    • IX. 「항만법」에 의한 손실보상
    • X.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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