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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법 해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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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932573

      • 저자
      • 발행사항

        제천: 지적박물관출판부,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33.33 판사항(21)

      • ISBN

        9788996287230 93360: ₩35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 서명/저자사항

        부동산개발업법 해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개발부담금 / 유병찬 지음.

      • 형태사항

        484p.: 양식; 27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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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편 부동산개발업법 제정배경 및 효과
      • 제1장 부동산개발업 실태
      • 1. 현황 = 12
      • 2. 문제점 = 14
      • 목차
      • 1편 부동산개발업법 제정배경 및 효과
      • 제1장 부동산개발업 실태
      • 1. 현황 = 12
      • 2. 문제점 = 14
      • 제2장 법률제정 필요성
      •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 16
      • 2. 부동산개발업 육성 = 16
      • 3. 소비자 피해보호 = 17
      • 제3장 법률제정 추진과정 = 17
      • 제4장 법률구성 내용
      •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 20
      • 2.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마련 = 21
      • 3. 전문인력 자격과 사전교육 실시 = 22
      • 4. 개발사업의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 23
      • 5.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와 개발업정보의 종합관리 = 24
      • 6. 이중등록 및 허위광고 금지 = 24
      • 7. 협회 구성 = 25
      • 제5장 법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1.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ㆍ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6
      • 2. 건전한 경정을 통한 부동산개발업의 육성 = 26
      • 3.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 26
      • 2편 부동산개발업법 해설
      • 제1장 총칙
      • 1. 목적 = 28
      • 2. 용어의 정의 = 30
      • 1) 부동산개발 = 30
      • 2) 부동산개발업 = 30
      • 3) 부동산개발업자 = 33
      • 4) 등록사업자 = 34
      • 5) 공급 = 34
      • 6) 소비자 = 35
      • 7) 표시ㆍ광고 = 35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6
      • 제2장 부동산개발업 등록
      • 1. 대상사업 = 36
      • 2. 등록예외 = 38
      • 1) 국가ㆍ공공기관 = 39
      • 2)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40
      •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자 = 41
      • 4) 정비사업자 = 42
      • 3. 공동사업(협약)에 의한 부동산개발 = 44
      • 4. 등록요건 = 47
      • 5. 특수목적법인 등록요건 = 54
      • 6. 등록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 56
      • 7. 등록 적격여부 심사 = 66
      • 8. 등록 공고 = 70
      • 9. 등록증 교부 = 71
      • 10.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73
      • 11. 등록증 재교부 = 76
      • 12. 양도ㆍ합병ㆍ상속에 관한 사항 = 77
      • 1) 양도 = 79
      • 2) 합병 = 86
      • 3) 상속 = 90
      • 13. 폐업 = 92
      • 14. 등록취소 = 95
      •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1. 금지사항(이중등록ㆍ대여ㆍ허위광고) = 100
      • 2. 등록증 게시 및 보고 의무 = 103
      • 3. 표시ㆍ광고 = 106
      • 4. 등록기관의 보고의무 = 108
      • 5.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 109
      • 6. 부동산개발업정보의 종합 관리 = 113
      • 제4장 위반행위조사 및 제지조치
      • 1. 위반행위조사 = 116
      • 2. 위반행위조치 = 121
      • 1) 조치개요 = 121
      • 2) 시정조치 = 122
      • 3) 소비자 피해분쟁 조정 = 125
      • 4) 영업정지 = 126
      • 5)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형) = 132
      • 6) 행정벌(과태료) = 135
      • 7)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 139
      • 제5장 협회
      • 1. 설립목적 및 절차 = 144
      • 2. 설립인가 및 취소 = 146
      • 3. 업무 및 감독 = 148
      • 제6장 보칙
      • 1. 청문 = 150
      • 2. 수수료 = 150
      • 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 권한의 위임 = 152
      • 2) 업무의 위탁 = 154
      • 제7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1. 전문인력 = 157
      • 1) 대상 = 158
      • 2)자격 = 159
      • 2. 사전교육 = 180
      • 3. 사전교육기관 지정현황 = 187
      • 제8장 부칙 = 188
      • 1. 시행일 = 188
      • 2. 사전교육 특례 = 188
      • 3. 법시행 당시(전)인ㆍ허가 받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 189
      • 4. 사무실 면적 = 189
      • 5. 사업실적보고 = 190
      • 3편 주요 질문ㆍ답변
      • 제1장 등록시기 = 192
      • 제2장 등록대상 = 194
      • 제3장 등록예외(제외)
      • 1. 등록대상 규모미만으로 개발하는 경우 = 203
      • 2. 직접사용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 205
      • 3. 기존건물을 임대 또는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 209
      • 4.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 210
      •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 216
      • 6. 공동개발 위탁자 = 219
      • 7. 기타사항(토지분할ㆍ해외부동산 등) = 220
      • 제4장 등록유예(법 부칙3항) = 222
      • 제5장 등록요건(자본금ㆍ사무실ㆍ전문인력)
      • 1. 자본금 = 227
      • 2. 사무실 = 229
      • 3. 전문인력 = 230
      • 4. 기타사항(자본금 중복 등) = 232
      • 제6장 전문인력 자격
      • 1. 법률분야 = 234
      • 2. 금융분야 = 234
      • 3. 기술자 = 235
      • 4. 공인중개사 = 235
      • 5. 학위소지자 = 237
      • 6. 공무원 및 공사직원 = 241
      • 7. 대표자(임원) = 242
      • 8. 경력(사업실적) = 243
      • 9. 사전교육 = 246
      • 제7장 공동사업(협약) = 247
      • 제8장 기타 = 253
      • 4편 개발부담금과 공시지가 제도
      • 제1장 개발부담금 제도
      • 1. 법률근거 = 258
      • 2. 목적 = 258
      • 3. 용어의 정의 = 258
      • 4. 부과대상 = 259
      • 5. 부과기준 = 264
      • 6. 부과와 징수 = 273
      • 7. 권한위임과 벌칙 = 279
      • 8. 대상사업과 절차 = 282
      • 9. 주요 질문ㆍ답변 = 294
      • 1) 부과대상사업
      • 2) 납부의무자
      • 3) 지가산정
      • 4) 개발비용
      • 5) 부과ㆍ징수
      • 6) 이의신청
      • 10.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304
      • 제2장 공시지가 제도
      • 1. 법률근거 = 326
      • 2. 목적 = 326
      • 3. 지가결정일자 = 326
      • 4. 결정대상 토지 = 326
      • 5. 결정방법 = 327
      • 6. 결정절차 = 327
      • 7. 개별공시지가 활용 = 329
      • 8. 주요 질문ㆍ답변 = 330
      • 5편 부동산개발업 법률 및 규정
      • 제1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 영, 시행규칙) = 334
      • 〈시행령 별표〉
      •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제9조 제1항 관련 = 354, 417
      •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제26조 제3항 관련 = 409, 418
      • 〈시행규칙 별표〉
      • 1.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 제20조 관련 = 385, 420
      • 2. 부동산개발업 등록등의 수수료 - 제24조 제1항 관련 = 398, 422
      • 〈시행규칙 별지서식〉
      • 1. 부동산개발업등록 신청서 = 424
      •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 427
      • 3.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 429
      • 4. 부동산개발업등록증 = 430
      • 5.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432
      • 6.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435
      • 7. 부동산개발업등록증(재)교부 대장 = 437
      • 8.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 438
      • 9. 법인 합병 신고서 = 441
      • 10.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 444
      • 11.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 446
      • 12. 폐업신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현황 보고 = 448
      • 13. ( )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 449
      • 14. 사업실적 현황 보고 = 451
      • 15.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 452
      • 16. 조사ㆍ검사 공무원증 = 454
      • 등록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임원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455
      • 제2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456
      • 제3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464
      • 제4장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규정 = 478
      • 제5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현황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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