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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승계인의 연체관리비에 대한 책임 = A Successor's Responsibility for Liabilities of the Default of Management Fees in an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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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majority of the previous owner of the apartment management regulations delinquent expenses, such as a successful bidder is regulated to a successor to the successor. What matters the delinquent statu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rom the previous owner to a specific person that received the House of Common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or delinquent payment is liable to ask is it possible. The precedents for such expenses in arrears of the public part of a successor Administrative Expenses that there were only responsible for paying certain successors. Thus, with the public part and private part of the view that focusing on the succession struggle became part of the theory and examine precedents, due to the lack of the disclosure system, believes that dealt damage to others can lead to unpredictable Noting that in this delinquent debt to supplement expenses reimbursement system and set the building on the first certificate of disclosure issued administrative expenses, individual expenses based viewing system will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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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ajority of the previous owner of the apartment management regulations delinquent expenses, such as a successful bidder is regulated to a successor to the successor. What matters the delinquent statu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rom the p...

    In the majority of the previous owner of the apartment management regulations delinquent expenses, such as a successful bidder is regulated to a successor to the successor. What matters the delinquent statu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rom the previous owner to a specific person that received the House of Commons of the House of Commons expenses for delinquent payment is liable to ask is it possible. The precedents for such expenses in arrears of the public part of a successor Administrative Expenses that there were only responsible for paying certain successors. Thus, with the public part and private part of the view that focusing on the succession struggle became part of the theory and examine precedents, due to the lack of the disclosure system, believes that dealt damage to others can lead to unpredictable Noting that in this delinquent debt to supplement expenses reimbursement system and set the building on the first certificate of disclosure issued administrative expenses, individual expenses based viewing system will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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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경락인 등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승계한 특정인에게 체납관리비에 대한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판례는 이에 대해 특정 승계인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특정 승계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함께 승계된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다툼이 된 부분의 학설, 판례를 살펴보고, 공시제도의 미비로, 관리비의 채무가 없음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착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연체관리비 채권에 관한 집합건물 관리비 공시증서 교부, 개별관리비 열람시스템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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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경락인 등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공동...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경락인 등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승계한 특정인에게 체납관리비에 대한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판례는 이에 대해 특정 승계인은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만 특정 승계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함께 승계된다는 견해를 중심으로 다툼이 된 부분의 학설, 판례를 살펴보고, 공시제도의 미비로, 관리비의 채무가 없음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착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연체관리비 채권에 관한 집합건물 관리비 공시증서 교부, 개별관리비 열람시스템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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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병일,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7 (57): 77-119, 2008

    2 이기영, "체납관리비채무에 대한 집합건물특정승계인의 책임과 그 범위" 법조협회 (541) : 2001

    3 김남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회 6 : 2010

    4 김남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회 6 : 2010

    5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회 1 : 2008

    6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와 관리비채무의 승계" 한국민사법학회 (46) : 293-349, 2009

    7 박경량, "아파트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여부" 민사판례연구회 2006

    8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64, 2012

    9 이춘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의 승계 여부" 17 : 2010

    10 곽윤직, "민법주해(Ⅴ) 물권(2)"

    1 배병일,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7 (57): 77-119, 2008

    2 이기영, "체납관리비채무에 대한 집합건물특정승계인의 책임과 그 범위" 법조협회 (541) : 2001

    3 김남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회 6 : 2010

    4 김남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회 6 : 2010

    5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회 1 : 2008

    6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와 관리비채무의 승계" 한국민사법학회 (46) : 293-349, 2009

    7 박경량, "아파트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여부" 민사판례연구회 2006

    8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5-64, 2012

    9 이춘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의 승계 여부" 17 : 2010

    10 곽윤직, "민법주해(Ⅴ) 물권(2)"

    11 노경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범위" 법원도서관 (60) : 2006

    12 강석규, "구분소유건물의 관리비체납에 대한 특정승계인의 책임" 창원지법 2 : 2005

    13 이창림, "공동주택 특정승계인의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12 : 2004

    14 한삼인, "공동주택 체납관리비의 채무승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41) : 131-151, 2011

    15 川崎一郎, "注釈民法(7)"

    16 濱崎恭生, "建物区分所有法の改正" 法曹会 1989

    17 丸山英気, "区分所有法の理論と動態" 三省堂 1985

    18 鎌野邦樹, "区分所有建物の管理費滞納についての特定承継人の責任" (934) : 1989

    19 日本マソシヨソ學會法律實務硏究會, "マソシヨソ紛爭の上手な對處法" 14 (14): 2002

    20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8 (48): 371-44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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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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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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