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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斷想 = A Single Phase on Democracy and Justice in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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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5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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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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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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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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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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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2 곽정수, "한국은 일본․중국보다 못한 지배구조 후진국"

      3 성승제, "총부채 관리 재정운용과 법정책" 한국행정법학회 2016

      4 김건식,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37 (37): 1996

      5 성승제, "재벌 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 의결권제한 대신 대표소송 강화 및 기관투자가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5 (25): 179-210, 2006

      6 권오승, "일본의 재벌해체와 그것이 한국 재벌정책에 주는 교훈" 41 (41): 2001

      7 김상조,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민주정책연구원 2012

      8 성승제, "연기금자본주의론의 서론적 고찰 - 드러커의 연기금사회주의론과 클라크의 자본주의 4단계론을 중심으로 -" 한국증권법학회 17 (17): 147-172, 2016

      9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구조조사" 1999

      10 시장경제연구원, "시장구조조사" 2006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2 곽정수, "한국은 일본․중국보다 못한 지배구조 후진국"

      3 성승제, "총부채 관리 재정운용과 법정책" 한국행정법학회 2016

      4 김건식,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37 (37): 1996

      5 성승제, "재벌 금융계열사의 주식소유집중 개선방안에 대하여 ― 의결권제한 대신 대표소송 강화 및 기관투자가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5 (25): 179-210, 2006

      6 권오승, "일본의 재벌해체와 그것이 한국 재벌정책에 주는 교훈" 41 (41): 2001

      7 김상조,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민주정책연구원 2012

      8 성승제, "연기금자본주의론의 서론적 고찰 - 드러커의 연기금사회주의론과 클라크의 자본주의 4단계론을 중심으로 -" 한국증권법학회 17 (17): 147-172, 2016

      9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구조조사" 1999

      10 시장경제연구원, "시장구조조사" 2006

      11 성승제, "스튜어드십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2. 자2015카합80896결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 자2015카합80582결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 자2015카합597결정"

      15 "서울고등법원 2015.7.16. 자2015라20503결정"

      16 "서울고등법원 2015.7.16. 자2015라20485결정"

      17 성승제, "상장규칙의 기업지배구조 조정 기능" 법학연구소 22 (22): 299-316, 2005

      18 성승제,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9 드러커, "보이지 않는 혁명" 단국대 출판부 1981

      20 성승제, "법제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21 홍익희, "미국 산업사는 재벌의 역사, 모건과 록펠러" 홍익인간 2012

      22 배석준, "롯데수사 102일... 檢, 비자금-제2롯데월드 의혹 못 밝혀"

      23 찰스 페인스틴, "대공황 전후 세계경제" 동서문화사 [서울] 2008

      24 유득준, "기업의 자본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1981

      25 맥스 샤피로, "권력과 인플레" 둥지 1982

      26 성승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공정거래위원회 2011

      28 성승제, "경제위기 분석과 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465-1504, 2012

      29 성승제, "경제민주화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30 神田秀樹, "獨立役員制度の意義と期待される役割, In 獨立役員の意義と役割" (377) : 2013

      31 "http://www.hankookilbo.com/v/05689709c2534d3493a44a7cb309575e"

      32 Thomas Arthur Bisson, "Zaibatsu Dissolution in Japan" California Press 1954

      33 Peter Ferdinand Drucker, "The Unseen 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 Harper & Row 1976

      34 Robert C. Clark, "The Four Stages of Capitalism: Reflections on Investment Management Treaties" 94 : 1981

      35 Gordon L. Clark, "Pension Fund Corporate Engagement: The Fifth Stage of Capitalism" 59 (59): 2004

      36 Gordon Clark, "Pension Fund Capitalism, Oxford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Studies S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7 Keynes, J. M, "Essays in persuasion" St. Martin’s Press 1973

      38 전효진, "5조 원대 ‘분식회계’ 논란 대우조선해양, 이중장부 관리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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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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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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