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인간의 지적연구 활동의 소산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인간의 지적연구 활동의 소산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신지적재산권이 부각되고 있다.
창작물의 생산장소나 창작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그의 창작적 노력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국제화 내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유통을 방지하는 TRIPs협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구제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경유물품도 보호대상이다. 일본은 무역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는 없으며 관세청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관세청은 상표권과 저작권 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의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에 대하여 세관등록과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관에서의 국경조치에 관하여는 일본이나 우리와 비슷한 통관보류와 담보금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 나라 보두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의 확인 수속 후에 침해가 결정되면 수입금지 내지 몰수, 폐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구제제도는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세관에의 지재권 신고는 상표권만 해당되고, 통관보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상표권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 등 상업적 용도가 아닌 소량물품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의 구제조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①관세법에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저작권과 상표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대상 지적재산권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②경유물품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고, 형법의 일반해석이라는 관세청 지시에 의하여 경유물품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③관세청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의 경우에도 상표권 신고인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지나치게 수출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담보요구를 완화해야 한다.
④침해여부의 결정에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⑤여행자 휴대품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비율이 상당하므로 소량수입허용을 배제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변화시키는 홍보가 필요하다.
⑥지적재산권 침해결정으로 몰수된 물품은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검사의 지휘를 거쳐 기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