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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에 있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세청의 구제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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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is the general term that a result of human's research activities protected by law. IPR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dustrial Property Right, Copyright.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ately emerging.
    In spite of the place of creation or inventor's nationality, internationalization of IPR or international protection is needed as a reward to his creative hard work. So Paris Convention, Berne Convention and TRIPs to prevent international trade of infringing goods were concluded. Since then regional and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are strengthening protection of IPR more and more.
    US, Japan, and China have a similar remedy system for IPR protection. But protected IPR of each country is more than that of Korea. Korea Customs Service ban import and exportation of pirated goods and counterfeit goods. Related customs regulation provisions applied to both copyright and trade mark. Until now trade mark is the only object of registration, and can be protected more than the other IPR. Nevertheless small quantities of non-commercial good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This paper pointed out several problems of Korea Customs Service intellectual properties infringement remedy system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s as belows:
    ① The bound of IPR protection should be extended. Patent should come under protection.
    ② Transit counterfeit goods are regulated by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Therefore it does not provide sufficient basis for IPR protection. Related regulation should be amended.
    ③ IPR Infringement by travellers occur frequently. Therefore, customs law should be amended and included small quantities of non-commercial goods. Also public relations which can be improve people's understanding of IPRs are necessary.
    ④ Though a forfeited goods are required to discard by law, the seized goods can be donated by prosecutor order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seized goods be donat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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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is the general term that a result of human's research activities protected by law. IPR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dustrial Property Right, Copyright.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ately emerging. 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is the general term that a result of human's research activities protected by law. IPR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dustrial Property Right, Copyright.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ately emerging.
    In spite of the place of creation or inventor's nationality, internationalization of IPR or international protection is needed as a reward to his creative hard work. So Paris Convention, Berne Convention and TRIPs to prevent international trade of infringing goods were concluded. Since then regional and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are strengthening protection of IPR more and more.
    US, Japan, and China have a similar remedy system for IPR protection. But protected IPR of each country is more than that of Korea. Korea Customs Service ban import and exportation of pirated goods and counterfeit goods. Related customs regulation provisions applied to both copyright and trade mark. Until now trade mark is the only object of registration, and can be protected more than the other IPR. Nevertheless small quantities of non-commercial good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This paper pointed out several problems of Korea Customs Service intellectual properties infringement remedy system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s as belows:
    ① The bound of IPR protection should be extended. Patent should come under protection.
    ② Transit counterfeit goods are regulated by Customs Administrative order. Therefore it does not provide sufficient basis for IPR protection. Related regulation should be amended.
    ③ IPR Infringement by travellers occur frequently. Therefore, customs law should be amended and included small quantities of non-commercial goods. Also public relations which can be improve people's understanding of IPRs are necessary.
    ④ Though a forfeited goods are required to discard by law, the seized goods can be donated by prosecutor order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seized goods be donat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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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인간의 지적연구 활동의 소산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신지적재산권이 부각되고 있다.
    창작물의 생산장소나 창작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그의 창작적 노력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국제화 내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유통을 방지하는 TRIPs협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구제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경유물품도 보호대상이다. 일본은 무역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는 없으며 관세청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관세청은 상표권과 저작권 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의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에 대하여 세관등록과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관에서의 국경조치에 관하여는 일본이나 우리와 비슷한 통관보류와 담보금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 나라 보두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의 확인 수속 후에 침해가 결정되면 수입금지 내지 몰수, 폐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구제제도는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세관에의 지재권 신고는 상표권만 해당되고, 통관보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상표권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 등 상업적 용도가 아닌 소량물품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의 구제조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①관세법에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저작권과 상표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대상 지적재산권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②경유물품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고, 형법의 일반해석이라는 관세청 지시에 의하여 경유물품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③관세청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의 경우에도 상표권 신고인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지나치게 수출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담보요구를 완화해야 한다.
    ④침해여부의 결정에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⑤여행자 휴대품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비율이 상당하므로 소량수입허용을 배제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변화시키는 홍보가 필요하다.
    ⑥지적재산권 침해결정으로 몰수된 물품은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검사의 지휘를 거쳐 기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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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인간의 지적연구 활동의 소산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인간의 지적연구 활동의 소산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신지적재산권이 부각되고 있다.
    창작물의 생산장소나 창작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그의 창작적 노력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국제화 내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유통을 방지하는 TRIPs협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구제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및 경유물품도 보호대상이다. 일본은 무역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는 없으며 관세청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관세청은 상표권과 저작권 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의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에 대하여 세관등록과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관에서의 국경조치에 관하여는 일본이나 우리와 비슷한 통관보류와 담보금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 나라 보두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의 확인 수속 후에 침해가 결정되면 수입금지 내지 몰수, 폐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구제제도는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세관에의 지재권 신고는 상표권만 해당되고, 통관보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상표권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 등 상업적 용도가 아닌 소량물품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의 구제조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①관세법에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저작권과 상표권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대상 지적재산권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②경유물품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고, 형법의 일반해석이라는 관세청 지시에 의하여 경유물품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③관세청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의 경우에도 상표권 신고인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지나치게 수출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담보요구를 완화해야 한다.
    ④침해여부의 결정에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⑤여행자 휴대품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비율이 상당하므로 소량수입허용을 배제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변화시키는 홍보가 필요하다.
    ⑥지적재산권 침해결정으로 몰수된 물품은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검사의 지휘를 거쳐 기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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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 3
    • 제 2 장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보호와 주요국의 보호제도 = 5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 3
    • 제 2 장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보호와 주요국의 보호제도 = 5
    • 제 1 절 지적재산권의 의의 = 5
    • 제 2 절 지적재산권의 종류 = 7
    • 1. 저작권 = 7
    • 2. 상표권 = 8
    • 3. 특허권 = 9
    • 4. 지리적표시 = 10
    • 5. 의장(산업디자인) = 12
    • 6.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 13
    • 7. 영업비밀 = 13
    • 제 3 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15
    • 제 1 절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 15
    • 제 2 절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17
    • 1. 국제협약의 분류 = 17
    • 2.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 20
    • 3. 문학과 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정 = 21
    • 제 3 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 = 23
    • 1.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23
    • 2.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 = 23
    • 제 4 절 WTO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TRIPs) = 24
    • 1. 배경 = 25
    • 2. 연혁 = 26
    • 3. 구성 = 27
    • 4. 보호대상 지재권의 범위 = 28
    • 5. 보호규정 = 28
    • 제 4 장 각국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30
    • 제 1 절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령 및 행정체제 = 30
    • 1.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령 = 30
    • 2.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체제 = 36
    • 제 2 절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 48
    • 1. 미국 = 48
    • 2. 일본 = 51
    • 3. 중국 = 53
    • 제 5 장 관세청의 수출입물품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56
    • 제 1 절 관세청의 구제제도 = 56
    • 1. 법적 근거 = 56
    • 2.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 = 57
    • 3.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조치 = 59
    • 4. 위반에 대한 제재 = 62
    • 제 2 절 지적재산권 침해와 단속현황 및 문제점 = 62
    • 1. 수출입물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현황 = 63
    • 2.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 66
    • 제 3 절 관세청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 = 70
    • 1. 구제대상 지적재산권의 확대 = 70
    • 2. 지적재산권 침해 경유물품 제재의 법적 근거 마련 = 71
    • 3. 담보요구의 완화 = 71
    • 4. 침해여부의 결정의 전문화 = 72
    • 5. 소량수입허용의 배제 = 72
    • 6. 압수물품 처리의 다양화 및 재활용의 정례화 = 73
    • 제 6 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6
    • abstract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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