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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의료(Cybermedicine)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 : 미국법을 중심으로 = Direction towards the Settlement and Vitalization of Cybermedicine System : Focus on the United State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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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84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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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와 환자가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진료행위 및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버의료(Cybermedicine) 행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이용한 의료행위인 원격의료(Telemedicine)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이버의료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사와 환자, 의사와 의사 사이에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컴퓨터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여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의사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상담할 수 있다. 의사는 이러한 상담을 기초로 하여 환자에게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재교부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사이버의료는 일반적인 전통적 면대면 의료 환경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진료분석 결과, 처방전 재교부 그리고 의사와의 진료 일정변경 등 의사를 비롯한 건강관리제공자들 사이의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더욱 용이하게 제공하여 줌으로써 인터넷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행위가 결합한 형태의 의료분야를 일반적으로 전자보건의료(e-Health)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전자보건의료는 원격의료와 사이버의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제는 원격의료와 구별하여 정확하게 사이버의료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원격의료가 사이버의료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사이버의료가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이버의료는 원격의료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비록 시간적으로 원격의료의 개념이 먼저 도입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실제적으로 활용 범위 등의 측면에서 후자의 견해를 미국에서도 가장 폭 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이버의료는 긍정적인 순기능과 함께 여러 법적 장애에 대한 문제점도 역시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의료상담의 합법성에 관한 통일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현재 미국의 각 주(州)는 다양한 자신들의 주법(州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사이버의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기준에 대한 이러한 범위는 각 주(州)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의료에 참여하는 의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의료의 원활한 정착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찰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의료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이버의료와 유사한 전자보건의료와 원격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구비하기 위한 방안을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이 연구는 미국법을 중심으로 하여, 캘리포니아 주(州)를 비롯하여 미국의 3개 주법(州法)의 규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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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와 환자가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진료행위 및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버의료(Cybermedicine) 행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

      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와 환자가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진료행위 및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버의료(Cybermedicine) 행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이용한 의료행위인 원격의료(Telemedicine)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이버의료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사와 환자, 의사와 의사 사이에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컴퓨터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여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의사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상담할 수 있다. 의사는 이러한 상담을 기초로 하여 환자에게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재교부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사이버의료는 일반적인 전통적 면대면 의료 환경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진료분석 결과, 처방전 재교부 그리고 의사와의 진료 일정변경 등 의사를 비롯한 건강관리제공자들 사이의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더욱 용이하게 제공하여 줌으로써 인터넷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행위가 결합한 형태의 의료분야를 일반적으로 전자보건의료(e-Health)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전자보건의료는 원격의료와 사이버의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제는 원격의료와 구별하여 정확하게 사이버의료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원격의료가 사이버의료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사이버의료가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이버의료는 원격의료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비록 시간적으로 원격의료의 개념이 먼저 도입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 실제적으로 활용 범위 등의 측면에서 후자의 견해를 미국에서도 가장 폭 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이버의료는 긍정적인 순기능과 함께 여러 법적 장애에 대한 문제점도 역시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의료상담의 합법성에 관한 통일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현재 미국의 각 주(州)는 다양한 자신들의 주법(州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사이버의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기준에 대한 이러한 범위는 각 주(州)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의료에 참여하는 의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의료의 원활한 정착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찰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의료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이버의료와 유사한 전자보건의료와 원격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구비하기 위한 방안을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이 연구는 미국법을 중심으로 하여, 캘리포니아 주(州)를 비롯하여 미국의 3개 주법(州法)의 규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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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종윤,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 한국의료법학회 21 (21): 201-219, 2013

      2 신현호, "인터넷·PC 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병원홍보학회 2003

      3 이인영, "인터넷 의료정보의 법률적 문제점" 대한병원협회지 2000

      4 이준상,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 한국의료법학회 9 (9): 2001

      5 윤석찬,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 (25)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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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항중, "원격의료에 있어 민사법적 쟁점들: 의료과오책임, 환자의 사생활 그리고 고지된 동의" 시카고 로욜라 대학교 법학대학원 2014

      8 주지홍,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 17 (17): 61-84, 2009

      9 김동건, "미국의 사이버의료의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10 김항중, "미국 원격의료에서 논의되는 법적 논쟁: 자격인증/특별인가와 의료과오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 22 (22): 113-14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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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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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3 1.16 1.5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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