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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법학의 의의와 필요성 =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Bas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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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3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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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voices are heard everywhere that basic law is in crisis. In particular, it is convincingly argued that basic law may be in crisis because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in basic law will not grow properly. As a result,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cue basic law from a crisis. However, if we look broadly, we will find that this is not just a problem with basic law. Beyond basic law, the crisis of law, the academic crisis, and the university crisis are argued throughout the academic and educational systems. If we look at the academic system about law as an example, the crisis is strongly mentioned in criminal law above all else. In other area of positive law, voices of crisis are also heard. A great crisis can be found across all academic disciplines and across the university. The following aspects also contributed to the crisis of law. Side effects appear as the law school system is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goal in South Korea. The most striking reality among these is that law education at law schools is subordinated to the bar exam. As the bar exam is strongly oriented toward practical ability, the negative effects of law education at law schools are emerging. Moreover, as a significant number of colleges or departments of law have been abolished or converted, the system for supporting the next academic generation is also facing a major challenge. As competition over the bar exam pass rate among law schools intensifies, the instrumental nature of law rather than its academic nature is highlighted again. A significant number of law professors at law schools have no choice but to focus more and more on education for passing the bar exam than on academic research on law.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eals with what basic law is and why baㄴsic law is needed as part of responding to the crisis it faces. In particular, it demonstrates the usefulness of basic law from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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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voices are heard everywhere that basic law is in crisis. In particular, it is convincingly argued that basic law may be in crisis because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in basic law will not grow properly. As a result, efforts are being ma...

      Recently, voices are heard everywhere that basic law is in crisis. In particular, it is convincingly argued that basic law may be in crisis because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in basic law will not grow properly. As a result, efforts are being made to rescue basic law from a crisis. However, if we look broadly, we will find that this is not just a problem with basic law. Beyond basic law, the crisis of law, the academic crisis, and the university crisis are argued throughout the academic and educational systems. If we look at the academic system about law as an example, the crisis is strongly mentioned in criminal law above all else. In other area of positive law, voices of crisis are also heard. A great crisis can be found across all academic disciplines and across the university. The following aspects also contributed to the crisis of law. Side effects appear as the law school system is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goal in South Korea. The most striking reality among these is that law education at law schools is subordinated to the bar exam. As the bar exam is strongly oriented toward practical ability, the negative effects of law education at law schools are emerging. Moreover, as a significant number of colleges or departments of law have been abolished or converted, the system for supporting the next academic generation is also facing a major challenge. As competition over the bar exam pass rate among law schools intensifies, the instrumental nature of law rather than its academic nature is highlighted again. A significant number of law professors at law schools have no choice but to focus more and more on education for passing the bar exam than on academic research on law.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eals with what basic law is and why baㄴsic law is needed as part of responding to the crisis it faces. In particular, it demonstrates the usefulness of basic law from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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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기초법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히 기초법학의 학문후속세대가 제대로 성장하기 못해 기초법학이 고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주장된다. 그 때문에 위기에 처한 기초법학을 구해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된다. 그런데 시야를 넓게 보면 이는 기초법학만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한다. 기초법학을 넘어 법학의 위기가, 학문의 위기가, 대학의 위기가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주장된다. 법학을 예로 보면 무엇보다도 형법학에서 위기가 강력하게 언급된다. 기타 실정법학에서도 위기의 목소리가 들린다. 학문 전 분야에 걸쳐 그리고 학문을 가능케 하는 환경인 대학 전반에 걸쳐 위기가 닥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측면도 법학이 위기에 처하는 데 기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원래 추구했던 목표와는 달리 운용되면서 부작용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실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이 실무능력을 강하게 지향하면서 새로운 수험법학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법과대학이 폐지 또는 전환되면서 후속세대 양성체계도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법학의 학문적 성격보다는 수단적 성격이 다시 부각된다. 상당수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법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에 더욱더 매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기초법학이 처한 위기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기초법학이란 무엇인지, 기초법학이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를 다룬다. 특히 기초법학이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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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초법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히 기초법학의 학문후속세대가 제대로 성장하기 못해 기초법학이 고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주장된다. 그 ...

      최근 기초법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히 기초법학의 학문후속세대가 제대로 성장하기 못해 기초법학이 고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주장된다. 그 때문에 위기에 처한 기초법학을 구해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된다. 그런데 시야를 넓게 보면 이는 기초법학만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한다. 기초법학을 넘어 법학의 위기가, 학문의 위기가, 대학의 위기가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주장된다. 법학을 예로 보면 무엇보다도 형법학에서 위기가 강력하게 언급된다. 기타 실정법학에서도 위기의 목소리가 들린다. 학문 전 분야에 걸쳐 그리고 학문을 가능케 하는 환경인 대학 전반에 걸쳐 위기가 닥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측면도 법학이 위기에 처하는 데 기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원래 추구했던 목표와는 달리 운용되면서 부작용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실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이 실무능력을 강하게 지향하면서 새로운 수험법학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법과대학이 폐지 또는 전환되면서 후속세대 양성체계도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법학의 학문적 성격보다는 수단적 성격이 다시 부각된다. 상당수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법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에 더욱더 매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기초법학이 처한 위기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기초법학이란 무엇인지, 기초법학이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를 다룬다. 특히 기초법학이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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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희원, "「법철학」이라는 말에 대한 법철학적 일고찰" 39 (39): 2005

      2 이원상, "한국 법학 교육과 형법학의 위기에 대한 소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23): 245-276, 2021

      3 이상돈, "전문법: 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39) : 2002

      4 심우민,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5 홍완식, "입법학 연구" 피앤씨미디어 2014

      6 梁彰洙, "원시적 불능급부에 관한 계약의 무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8

      7 양천수,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박영사 2021

      8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로마법을 위한 변론" (9) : 2019

      9 율리우스 헤르만 폰 키르히만,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박영사 2019

      10 이계일,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133-185, 2018

      1 강희원, "「법철학」이라는 말에 대한 법철학적 일고찰" 39 (39): 2005

      2 이원상, "한국 법학 교육과 형법학의 위기에 대한 소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23): 245-276, 2021

      3 이상돈, "전문법: 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39) : 2002

      4 심우민,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5 홍완식, "입법학 연구" 피앤씨미디어 2014

      6 梁彰洙, "원시적 불능급부에 관한 계약의 무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8

      7 양천수, "삼단논법과 법학방법" 박영사 2021

      8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로마법을 위한 변론" (9) : 2019

      9 율리우스 헤르만 폰 키르히만,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박영사 2019

      10 이계일,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133-185, 2018

      11 A. Kaufmann, "법학의 학문성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6 (6): 2015

      12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 도전과 응답의 자취" (51) : 1982

      13 이계일, "법학방법론" 세창출판사 2017

      14 양천수, "법학과 방법: 민법학을 예로 하여" (28) : 2020

      15 김현철, "법철학의 주제 설정" 한국법철학회 22 (22): 7-26, 2019

      16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12

      17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철학" 박영사 2021

      18 헤겔, "법철학" 한길사 2008

      19 이영록, "법사학의 의의와 과제" 조선대 7 : 2001

      20 이진기, "법사학과 민법학"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479-1534, 2015

      21 김성룡, "법 이론과 실무에 던지는 물음, ‘법학의 학문성’ -법학의 학문성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7 (7): 1-31, 2015

      22 권영준, "민법학의 기본원리" 박영사 2020

      23 양천수, "물건 개념 재검토 - 민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 법조협회 70 (70): 50-79, 2021

      24 최병조, "로마법·민법 논고"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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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유진오, "대학의 위기" 2 (2): 1948

      27 양현아,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 [1] - 낙태경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5-4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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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양천수, "개념법학:형성, 철학적 정치적 기초, 영향" 한국법철학회 10 (10): 2007

      33 이철우, "[특집]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한국법철학회 9 (9): 59-94, 2006

      34 양천수, "[논문]법존재론과 형법상 행위론-베르너 마이호퍼를 통해 본 형법철학의 가능성" 한국법철학회 9 (9): 145-17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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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ugen Ehrlich, "Grundlegung der Soziologie des Rechts" 1989

      38 Stanley L. Paulson, "Georg Jellinek: Beiträge zu Leben und Werk" 2000

      39 Jürgen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1992

      40 Claus-Wilhelm Canaris, "Die Vertrauenshaftung im deutschen Privatrecht" 1971

      41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입법과 법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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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5-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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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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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4 1.02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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